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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국화는 왜 말을 합니까?
추국화의 영화 이야기는 줄곧 법률가들의 뜨거운 화제였다. 영화에서 추국화의 남편은 분쟁으로 촌장에게 발길질을 당했다. 협상이 실패하면 추국은 연이어 현 공안국과 시 공안국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추국화는 불복하여 결국 인민법원에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섣달 그믐날, 추국화 난산.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눈보라와 추위를 무릅쓰고 밤새도록 추국화를 병원으로 옮겼다. 추국화는 순조롭게 남자 아이 한 명을 낳았다. 추국화와 가족들은 모두 촌장에게 고마웠고 소송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추국화 가족이 아이의 보름달을 축하할 때, 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고, 촌장은 구속되었다.

추국화물화' 에 관한 이야기는 법학계에 이미 많은 유익한 해독이 있었고, 그로부터 많은 법률과 사회 계시를 얻었다. 어떤 사람은' 권리 쟁취' 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법률에 대한 다른 이해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을 국화가 왜 소송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을 국화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어 자신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소송에서 이겼지만 원한을 품으면 득실했다. 이숙교수는' 추국화의 곤혹과 언덕 할아버지의 비극' 이라는 글에서 추국화가 천신만고 끝에 한 짓은 일종의' 진술' 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촌장이 추국화를 도와 난산을 넘긴 후 추국화와 촌장의 갈등이 이미 해결되었다. 그러나 촌장은 결국 파출소에 끌려가 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은 처국화의 원래 의도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추국화의 논증은 법이 원래의 시골 풍습을 왜곡하고 사회 질서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게 했다. 이숙교수의 관점은 이치에 맞지 않지만, 나는 이 이야기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법이 특정 민족 문화 전통에서 탄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나라의 모든 습관이 합리적인 것은 아니며, 법도 판에 박힌 인상에 완전히 영합할 수는 없다. 현존하는 대량의 사회 풍습은 합리성이 많고 사람들의 생활 경험도 반영되어 있지만, 전통 습관은 반드시 사회 발전의 필요에 적응하거나 반드시 현대 생활 방식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해방 초기에는' 부모의 삶, 중매의 말' 이 당시의 풍습과 전통이었지만, 당시 정부는 결혼의 자유를 제창하기 위해 반대 정책을 채택했다. 실천은 일부 나쁜 풍습이 법제 건설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런 변화는 국민의 보편적인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런 당대의 방법은 수백만 여성의 운명을 바꾸었다. 많은 농촌 풍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정받고 준수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준수하는 도덕 규칙도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이 규칙들 중 많은 부분이 이미 법적 규칙으로 상승했지만, 모든 농촌 풍습이 변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봉건사상을 반영하고 현대법정신에 위배되는 일부 낡은 관습은 법적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과부의 재혼을 허용하지 않고, 결혼 매매를 허용하고, 부계 가문 투사를 장려하고, 부계 가문의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살해하는 것을 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전통 풍습은 시대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 오늘날의 법제 건설은 3000 년 만에 만나지 못한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원시 풍습이 오랫동안 전해져도 기존의 법률과 도덕관념에 부합해야 하지만, 모든 풍습에 부합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법제 건설은 예견적이어야 하며, 사람들을 현대와 당대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떤 풍습이 합리적이고 어떤 풍습이 불합리한지 구분해야 한다. 추국화 이야기' 영화로 돌아가면' 구걸' 이 제창해야 하는지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법적 규칙은 도덕적 관습과 다릅니다. 법은 심사숙고한 끝에 형성된 사회 규범이다. 도덕규범보다 사람들의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과학적 지혜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법을 엄격히 집행하면 법이 구현하는 집단적 지혜가 실현될 수 있다. 법률제도를 설계할 때 토론자는 실제 사례뿐만 아니라 특정 규칙이 잠재적 종사자에 대한 행동 유도 기능, 즉 그 규칙이 사람에게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추국화물화에서 법은 고의로 남을 해치는 사람에게 행정이나 형사처벌을 해 잠재적인 상해행위와 다른 촌장의 상해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삼키는 방법을 채택한다면 위법 행위는 효과적으로 억제될 수 없고, 위반자도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만, 그 잠재적인 행위자들은 타인의 행동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인식하고, 따라서 법률의 예방 역할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다.

"토론" 은 사실 현대법치가 제창하는' 쟁권' 이념을 구현했다. 일찍이 1872 년에 예림은' 권리를 위한 투쟁' 을 써서 서방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감상되었다. 그것은 문장 중에 "법의 목적은 평화이지만,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은 투쟁이다" 라고 지적했다.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고수하는 것은 법률 발효의 기초이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법과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영국 국민들이 돈 한 푼을 위해 10 배 이상의 돈을 내고 소송을 하겠다고 큰소리를 친 적이 있다. 이런 투쟁정신은 국내에서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국가의 국제적 명성을 높이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 에서 제린은 도덕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그는 이것이 법적 차원에서' 권리 쟁취' 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념은 서구 사회에서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중국 문맥에서는' 정',' 인정' 등의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친구들 사이에 권력 충돌이 일어나 법정에 출두하더라도 판결 후에도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친구를 대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친구명언) 패자는 이것이 큰' 치욕'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예를 들어 유교 고전이 제창하는' 그리고 비싼' 사상은 사람들의 관념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유가의 관점에서 볼 때, "하늘은 지리보다 못하며, 지리는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다." 따라서 전통문화는 소송을 제창하지 않으며,' 일리가 있다' 고 해도 법정에 호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승소해도 조화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속담에 "소송은 10 년의 원한이다", "굶어 죽지 않으면 도둑이 되고, 억울하게 죽어도 하소연하지 않는다" 는 말이 이런 인식을 드러낸다. 법적 솔루션은 형식과 절차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종종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영구적 인 해결책" 이 될 수 없으며, 결국 사람들 사이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중국에 있는 많은 인구 및 도시의 거 대 한 배경의 밑에, 모든 논 박은 법률의 형식적인 수로를 통해 해결 되어야 한다 주장 하는 것은 가능 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전통문화의 유익한 면을 충분히 긍정하고, 전통적이고 다양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완벽한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권리가 침해된 후 합계, 은둔, 타협, 득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반드시 사회적 조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국화 이야기' 영화에서 촌장이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발길질하면 고의적인 상해를 억제하는 위법 행위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를 조장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써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행동을 하도록 독려할 수도 있고, 마을의 조화는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추국화와 촌장이 화목하게 지낸다고 해서 한 마을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규칙이 깨지면, 실제로는 조화가 없다.

문제는 구국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한 가지 주장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건 법원이 반드시 진술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하면 일이 끝난다. 이런 관점은 확실히 중국의' 그리고 비싼' 전통에 부합한다. 결국 추국화와 촌장은 오랫동안 같은 마을에서 살 것이다. 소송이 해결되기만 하면 사회가 조화를 이룬다. 이런 관점은 많은 경우에 정확하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종결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쌍방이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재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할 의향이 없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한쪽이 이런 행위에 계속 종사하는 것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일시적인 조화는 장기적인 조화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당사자 간의 조화가 하나의 * * * 체, 심지어 사회 내부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정 활동은 주로 실제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사건 강제 조정은 잠재적 충돌 참가자들에게 명확한 행동 결과를 제공할 수 없으며, 사람들이 법률을 준수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근원에서 사회적 충돌을 줄이고,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토론" 의 본질은 법률 규칙의 진지함과 유효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규칙은 조화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보증이다. 조화는 실제로 질서 정연한 질서 상태이며, 모두가 법을 준수한다면 이런 조화로운 질서를 유지한다. 옛사람들은 "무규칙은 방원" 이라고 말했고, 관은 "규칙이 있는 사람은 총명하고 수월하더라도 나쁜 규칙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방원 ... 성인은 태어날 때부터 법이 있지만 법치국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그러므로 현명하고 고상한 행동이 있지만, 규칙을 낭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원. " (파이프의 법칙), 이것은 실제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일단 규칙이 깨지면 악행을 조장하고 질서혼란과 약육강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에서 법은 이미 구체적인 행동 규칙으로 설계되었다. 사람들이 법률 규칙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한, 그들은 이웃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어 사회적 조화를 진정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한비자는' 법이 호환되지 않는다' (한비자의 질문과 논증) 라는 명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는 법이 쌍방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실, 법률 규칙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분쟁 쌍방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한다. 물론, 이런 취사선택이 반드시 서로 다른 것은 아니며, 일종의 타협과 타협이다. 규칙의 제정은 사실 이익의 절충을 한 것이다. 따라서' 추국화' 는 새로운 시기에 조화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창해야 할 법의 존엄성을 수호한 것이다.

어떤 법치 사회에서도 시민의 권리는' 법률' 본문에 기재되어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권리의 실현은 의식적으로 쟁취해야 한다. 협상이 무산된 상황에서 추국화는 결국 공권력 구제의 길을 걷고, 완전히 참는 것이 아니라 긍정할 만하다. 시비를 가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의 공정한 해결에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의 이념을 반영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의 현재 현실과 결합해 분쟁 해결의 목적은 결국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실현하여 단기적인' 자연' 이나 일시적인' 조화' 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추국화의 행동에서 민중 권리 의식의 각성과 자각을 해석할 수 있고, 중국의 법치이념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모든 분쟁이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를 쟁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법원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절차가 엄격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분쟁도 법원에 의해 해결되며, 반드시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우리는 현지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이성과 법률이 결합된 관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또한 분쟁 발생 후 우호적인 협상을 제창하고, 자발적인 화해,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는 기초 위에서도 소통, 협상, 포용을 장려해야 한다. 이른바' 한 걸음 물러서라' 는 것은 필요한 포용과 양보가 제창되어야 한다. 특히 법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고 모든 생활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