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쓰촨 내부 감사 규정
쓰촨 내부 감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내부 감사 강화, 건전한 내부 감사 제도 수립, 내부 감사 행위 규범, 관리 개선, 효율성 향상, 심각한 재경 규율, 염정 건설 촉진,'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 쓰촨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내부 감사" 는 단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법에 따라 단위 및 해당 기관의 재정 수입 및 지출, 재정 수입 및 지출 및 기타 경제 활동의 신뢰성, 합법성 및 효율성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본 조례는 쓰촨 성 행정구역 내에서 재정성 자금과 사회공공자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국가기관, 사업단위, 국유 및 국유지주 금융기관과 기업,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에 적용된다. 제 4 조 내부 감사는 합법, 독립, 객관적, 공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기관의 주요 책임자나 권력기관은 본 단위의 내부 감사 업무를 직접 이끌고, 본 단위의 내부 감사 제도와 감사 보고, 감사 결정의 진실성, 합법성, 완전성을 확립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내부 감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국가 감사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내부 감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현급 이상 행정기관은 직권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본 업종, 본 시스템의 내부 감사 업무를 지도하고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 7 조 내부 감사 (사단) 협회는 내부 감사기관과 내부 감사원이 법에 따라 설립한 자율조직이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업종 자율관리를 실시하고 국가 감사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다. 제 2 장 기관 및 인원 제 8 조 다음 단위는 전임 내부 감사인을 갖춘 독립 내부 감사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a) 지방 수직 관리를 구현하는 부서;

(2) 재정수지액이 크거나 산하 단위 수가 많은 국가기관, 사업단위;

(3) 대량의 사회 공공 자금을 사용하는 사회 단체 및 기타 조직을 관리한다.

(4) 국유나 국유지주의 지방금융, 보험, 증권기관

(5) 국유 중대형 기업 및 국유지주기업

(6) 법률 및 규정은 내부 감사 기관의 다른 부서를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의 규정 외의 단위는 필요에 따라 내부 감사기관을 설립하여 전임 또는 시간제 내부 감사인을 배치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규정된 내부 감사기관 설립의 구체적인 조건은 성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 9 조 기업은 관련 법규와 실제 요구에 따라 총 감사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감사관은 법률과 규정에 의해 부여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0 조 내부 감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본 단위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1 조 내부 감사인은 내부 감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업무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내부 감사 직업 훈련과 후속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내부 감사기관 책임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중급 이상 전문기술직 재직 자격, 직업자격 또는 3 년 이상 감사 회계 등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다.

(b)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제 13 조 내부 감사기관과 내부 감사인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산업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내부 감사인은 재무 등 업무직을 겸임해서는 안 되며, 원래 업무를 처리한 감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내부 감사를 실시할 때 내부 감사인은 감사대상 또는 감사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제 3 장 책임 권한 제 14 조 내부 감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본 단위 및 소속 단위의 재정수지, 재정수지, 자산부채, 손익 및 소유주 지분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2) 본 단위 및 소속 단위의 고정 자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 및 감독

(3) 감사감독본 단위 및 소속 기관이 경영 관리 과정에서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 계획, 예산, 절차 및 계약의 집행 상황을 감독합니다.

(4) 본 기관의 내부 기관 및 산하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경제적 책임 이행을 감사 및 감독한다.

(5) 본 단위와 그 산하 단위의 경영, 관리 및 이익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6) 본 단위 및 산하 기관의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의 건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평가합니다.

(7) 관련 특별 감사 조사를 실시한다.

(8) 산하 기관의 내부 감사를 점검하고 지도한다.

(9) 본 기관의 주요 책임자나 권력기관 및 상급 기관의 내부 감사기관이 제출한 관련 감사 사항을 처리한다.

(10) 국가 감사기관이 제출한 조회, 검증 및 기타 관련 감사 사항을 처리한다.

(11)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5 조 내부 감사기관이 직책을 이행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가지고 있다.

(1) 감사대상자에게 실제, 완전한 관련 계획, 예산, 결산, 재무회계자료, 입찰 자료, 경제계약, 통계보고서, 회의록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2) 본 단위 및 소속 기관에서 개최한 중대 투자, 자산 처분, 재정수지, 재정수지 예산, 결산 등 경제활동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참석한다.

(3) 감사 내용과 관련된 재무, 회계 및 경제 활동에 대한 자료 및 문서, 컴퓨터 관리 정보 시스템 및 관련 전자 데이터를 검토하여 현장 물리적 조사를 수행합니다.

(4) 법에 따라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조사하고, 감사 사항 중 관련 문제를 묻고, 관련 증빙 자료를 얻는다.

(5) 경제활동에서 위법, 위반 및 관리 개선을 위한 건의를 시정하고 처리한다.

(6) 경제활동에서 진행 중인 위법, 위반행위를 제지할 권리가 있을 경우, 무효를 제지할 때, 즉시 본 기관의 주요 책임자나 권력기관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7) 양도, 은닉, 변조 또는 파괴될 수 있는 재무회계 및 관련 경제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자산은 단위 주요 책임자나 권력기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보관해야 한다.

(8) 기관의 주요 책임자나 권력기관의 비준을 거쳐, 관련 감사 보고서는 공시되어야 하며, 법률, 법규는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

(9) 해당 기관의 관련 사회 중개 기관 또는 전문가 선정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회 중개 기관 또는 전문가의 업무 품질을 심사하고 평가한다.

(10) 내부 기관 및 산하 기관은 재경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경제효과가 현저하며, 탁월한 공헌을 한 집단과 개인은 본 기관의 주요 책임자나 권력기관에 표창과 장려를 건의할 수 있다.

(11)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