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수요에 부응하는 국유자산감독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국유기업을 더욱 보완하고, 국유경제의 배치와 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촉진하고, 국유경제를 발전시키고, 국유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국유기업, 국유지주기업, 국유지주기업의 국유자산감독관리에 적용된다.
금융기관의 국유자산 감독 관리는 본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기업 국유 자산" 은 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투자 및 투자에 대한 국가의 권리와 이익, 그리고 법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간주되는 기타 권리와 이익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기업의 국유 자산은 국가에 속한다. 국가는 국무원과 지방인민정부가 국가를 대표해 출자자 의무를 이행하고, 소유주권익, 권리, 의무, 책임을 통일하고, 관리자산과 관리인, 책임자가 결합된 국유자산관리체제를 실시한다.
제 5 조 국무부는 국가 경제의 명맥과 국가 안보와 관련된 대형 국유 및 국유지주, 국유출자 기업, 중요한 인프라 및 중요한 자연자원 분야의 국유 및 국유지주, 국유출자 기업에 대해 출자자 의무를 수행한다. 국무원이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기업은 국무원이 확정하고 발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구설구 시, 자치주 인민정부는 각각 국가를 대표해 국무원에 대한 출자자 의무 이외의 국유 및 국유지주, 국유출자 기업을 대표해 출자자 직책을 수행한다. 그 중에서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을 확정해 발표하고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해 등록한다. 구 () 의 시 () 자치주 인민정부가 이행하는 기타 국유 () 국유지주 () 와 국유지주주식제 기업 () 은 구 () 의 시 () 자치주 인민정부 ()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구설구 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총칭하여 출자한 기업이다.
제 6 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구설구 시, 자치주 인민정부는 각각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를 설립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허가에 따라 출자자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기업의 국유자산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주정부, 자치구 및 중앙 정부 직속 시정촌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유 자산이 적은 도시 및 자치주는 국유 자산 감독 및 관리 기관을 별도로 설립 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유자산관리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정부사회 공공관리기능과 국유자산출자자 기능분리를 견지하고, 정기업 분리, 소유권, 경영권 분리를 견지해야 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정부의 사회공공관리기능을 행사하지 않고, 다른 정부기관과 부서는 기업국유자산출자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제 8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본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내부 감독제도를 수립하고 법률, 행정법규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9 조 전쟁, 심각한 자연재해 또는 기타 중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는 법에 따라 기업 국유자산을 통일적으로 호출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 10 조에 투자한 기업과 창업한 기업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업 경영의 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기업이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며, 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기업의 생산경영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에 출자한 기업은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리하는 기업의 국유자산에 대한 보존 부가가치 책임을 져야 한다.
출자기업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관리를 받아야 하며, 국유자산소유자와 기타 출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국유 자산 감독 및 관리 기관
제 12 조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직속 중앙의 특설기구로, 국무원을 대표하여 출자자 직책을 이행하고, 기업 국유자산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와 구설구 시, 자치주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본급 정부를 대표해 출자자 의무를 수행하는 직속 특설기구로 기업 국유자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상급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하급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 13 조 국유 자산 감독 및 관리 기관은 주로 다음을 책임진다.
(1)'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등 법령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자 의무를 이행하고 소유주의 권익을 보호한다.
(2)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개혁과 재편을 지도한다.
(3) 규정에 따라 투자 기업에 감독관을 파견한다.
(4) 법정 절차에 따라 투자 기업의 책임자를 임면시키고 심사결과에 따라 상벌을 실시한다.
(5) 통계, 감사 등의 수단을 통해 기업의 국유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부가하는 것을 감독한다.
(6) 출자자의 기타 의무를 이행하고 동급 정부가 제출한 기타 업무를 맡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전항에 규정된 의무 외에 기업 국유자산감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4 조 국유 자산 감독 및 관리 기관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국유 자산의 합리적인 흐름과 최적 배치를 촉진하고 국유 경제의 배치와 구조의 조정을 촉진한다.
(b) 국가 경제의 생명선과 국가 안보 분야에서 국유 경제의 통제력과 경쟁력을 유지하고 제고하고, 국유 경제의 전반적인 자질을 제고한다.
(c) 효과적인 기업 국유 자산 관리 시스템 및 모델을 탐구하고, 기업 국유 자산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국유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기업 국유 자산의 손실을 방지한다.
(4)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이 현대기업제도를 확립하고, 법인지배구조를 보완하고, 관리현대화를 추진한다.
(5)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법에 따라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법관리를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6)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개혁과 발전의 어려움과 문제를 지도하고 조율하여 해결하다.
제 15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본급 정부에 기업국유자산감독관리관리, 국유자산보증가치 등 중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기업 책임자 관리
제 16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현대기업제도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업책임자 선발 메커니즘과 인센티브구속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17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한 기업의 책임자를 임면하거나 추천해야 한다.
(1) 국유독자기업 총지배인, 부총지배인, 총회계사 및 기타 책임자의 임면
(2) 국유독자회사의 회장, 부회장, 이사들을 초빙하거나 해임하고 사장, 부총지배인, 총회계사에게 임용 또는 해임 건의를 한다.
(3) 정관에 따르면 국유지주회사에 파견할 이사, 감사 후보를 추천하고, 국유지주회사에 회장, 부회장, 감사회 의장 후보를 추천하고, 사장, 부사장, 총회계사 후보를 추천한다.
(4) 회사 헌장에 따라 국유회사에 파견될 이사, 감사 후보를 제출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구설구의 시급인민정부, 자치주급 인민정부는 출자기업 책임자의 임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18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기업책임자 성과평가제도를 세우고, 임명된 기업책임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계약에 따라 기업책임자에 대한 연간 심사와 임기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9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한 기업 중 국유독자기업과 국유독자회사 책임자의 보수를 확정해야 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출자 기업이 파견한 기업 책임자에 대한 상벌을 결정하기로 했다.
제 4 장 기업의 주요 사항 관리
제 20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이 현대기업제도를 세우도록 유도해 출자한 기업 중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의 재편과 주식제 개조 방안, 출자한 기업 중 국유독자회사의 정관을 비준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제 21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라 회사의 분립, 합병, 파산, 해산, 증감 자본, 회사채 발행 등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의 분립, 합병, 파산, 해산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법정절차에 따라 국방과학기술공업 분야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의 중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제 22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회사법' 규정에 따라 주주대표와 이사들을 국유지주회사, 국유출자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파견해야 한다.
국유지주회사, 국유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가 분립, 합병, 파산, 해산, 증감자본, 회사채 발행, 임면기업 지도자 등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 국유자산감독기관이 파견한 주주 대표와 이사는 국유자산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파견한 주주 대표와 이사는 제때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직무 수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23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출자한 기업의 국유지분 양도를 결정하였다. 그 중, 전체 국유지분을 양도하거나 일부 국유지분을 양도하여 국가가 더 이상 지주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24 조 출자기업이 출자한 중요한 자기업의 중대한 사항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방법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별도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한 기업 중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의 합병파산을 조직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기업 실직자 배치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26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한 기업의 소득분배제도 개혁에 대한 지도의견을 제정하고 출자한 기업의 임금분배 전체 수준을 조절해야 한다.
제 27 조 출자기업 중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이 규정한 투자회사, 지주회사로' 회사법' 제 12 조에 규정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국가 공인 투자 기관으로서 회사법 제 20 조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다.
제 28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출자 기업 중 자격을 갖춘 국유독자기업과 국유독자회사에 국유자산 경영을 허가할 수 있다.
공인된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는 법에 따라 전자, 지주, 출자기업 중 국가 투자로 형성된 국유자산을 운영, 관리 및 감독한다.
제 29 조 권한을 부여한 국유독자기업과 국유독자회사는 규범적인 현대기업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기업 국유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부가가치를 부담해야 한다.
제 5 장 기업 국유 자산 관리
제 30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 국유자산의 재산권 정의, 재산권등록, 자산평가와 감독, 자산검증, 자산통계, 종합평가 등 기초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출자한 기업 간의 국유자산재산권 분쟁을 조정하다.
제 31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기업 국유자산재산권 거래감독관리제도를 세우고, 기업 국유자산재산권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국유자산의 합리적인 흐름을 촉진하고, 기업 국유자산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제 32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은 출자한 기업의 국유자산수익에 대해 법에 따라 출자자 의무를 수행한다. 투자한 기업에 대한 중대 투자 융자 계획, 발전 전략 및 계획은 국가 발전 계획 및 산업 정책에 따라 투자자의 의무를 이행한다.
제 33 조 출자한 기업 중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의 중대 자산 처분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6 장 기업 국유 자산 감독
제 34 조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출자한 기업 중 국유독자기업과 국유독자회사에 감사회를 파견했다. 감사회의 구성, 직권 및 행동 규범은' 국유기업감사회 잠행조례' 에 따라 집행된다.
지방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본급 인민정부를 대표해 출자한 기업 중 국유독자기업과 국유독자회사에 감사회를 파견하여' 국유기업감사회 잠행조례' 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5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출자한 기업의 재정을 감독하고, 국유자산보증가치 지수 체계를 건립하고 보완하며, 국유자산출자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6 조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은 내부 감독과 위험통제를 강화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전한 재무, 감사, 기업 법률 고문, 직공 민주감독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 37 조 출자한 기업 중 국유독자기업과 국유독자회사는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재무상황, 생산경영상황, 국유자산보증부가가치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38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규정에 따라 출자한 기업의 기업 지도자를 임면하거나 추천하지 않거나, 출자한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에 불법 개입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국유자산 손실이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9 조 출자한 기업 중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가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재무상황, 생산경영상황, 국유자산보증부가가치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경고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한다.
제 40 조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기업책임자가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여 기업의 국유자산 손실을 초래한 것은 배상 책임을 지고 법에 따라 규율처분을 받아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1 조 기업의 국유자산 유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면직 이상 기율 처분을 받은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책임자는 5 년 이내에 어떤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책임자도 맡을 수 없다. 기업의 국유자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평생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제 8 장 부칙
제 42 조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국유지주기업의 조직형식, 조직기관, 권리의무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등 법률, 행정법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3 조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중 중국 * * * 산당의 기층 조직 건설,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당풍 염정 건설, 중국 * * * 산당 헌장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국유출자기업 중 노조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및 중국노동조합 헌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4 조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45 조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제정된 기업 국유자산감독관리행정규정이 본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조례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 46 조 아직 정기업의 분리 단위를 실시하지 않았으니,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개혁을 가속화하고 정기업의 분리를 실현해야 한다. 정기업이 헤어진 후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출자자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기업의 국유자산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47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