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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주 회사 감독 및 관리 시범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 금융지주회사 행동을 규범하기 위해 비금융기업이 설립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금융위험을 방지하며' 중국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상업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증권법',' 중화인민공화국증권투자기금법' 에 의거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금융 지주 회사" 는 법에 따라 설립, 지주 또는 실제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유형의 금융 기관을 통제하고 주식 투자 관리 만 수행하며 상업 사업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유한 책임 회사 또는 유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 방법은 지주주주나 실제 통제인이 국내 비금융기업, 자연인, 법인을 인정하는 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된다. 금융기관이 업종 간 투자지주에 의해 형성된 금융그룹은 이 방법을 참고하여 규제정책 기준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규칙은 별도로 제정한다.

이 조치에서 언급 된 금융 기관은 다음 유형을 포함합니다:

상업은행 (마을은행 제외) 과 금융임대회사.

(2) 신탁 회사.

(c) 금융 자산 관리 회사.

(4) 증권회사, 공모기금 관리회사, 선물회사.

(e) 생명 보험 회사, 재산 보험 회사, 재보험 회사 및 보험 자산 관리 회사.

(6) 국무원 금융관리부에서 인정한 기타 기관.

이 조치에서 말하는 금융지주회사가 통제하는 금융기관은 금융지주회사가 통제하거나 실제로 통제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을 가리킨다. 지주나 실제 통제는 이 방법에서 통칭하여 실질적 통제라고 한다. 금융지주그룹은 금융지주회사와 그 지주기관으로 구성된 기업법인 연합체를 말한다. 제 3 조 투자자가 피투자 단위의 반수 이상의 의결권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피투자 단위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형성할 것이다. 투표권을 계산할 때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환 가능한 도구, 실행 영장, 실행 옵션 등 잠재적 투표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투자자 반수 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투자자가 피투자 정사각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 다른 투자자와의 계약이나 기타 안배를 통해 투자자는 사실상 피투자 단위의 절반 이상의 의결권을 갖는다.

(2) 법률 규정이나 합의에 따라 투자자는 실제로 투자회사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투자자는 투자자 이사회 또는 기타 유사 기관의 절반 이상을 임면할 권리가 있다.

(4) 투자자는 피투자자 이사회 또는 기타 유사 기관 중 절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5)' 기업회계기준 제 33 호-통합재무제표' 에 따라 통제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기타 실질적 통제 상황.

두 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방면에서 피투자 단위의 의사 결정, 경영 및 관리 활동을 독립적으로 주도할 자격이 있을 때 피투자 단위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쪽은 피투자 단위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투자자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할 때 최종 실제 지배인, 실익소유자, 다른 주주와의 관계 또는 일관된 행동인 관계까지 지분 구조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4 조 중국 인민은행은 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를 감독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변경, 해지 및 업무 범위를 비준한다.

국무원 금융관리부는 금융감독 의무분업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지주하는 금융기관을 감독한다.

재정부는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금융 지주 회사가 부문 간 공동 메커니즘을 감독하다. 중국 인민은행은 국무원 은행 보험감독관리기구,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국가외환관리국과 규제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했다. 중국 인민은행, 국무원 은행 보험감독관리기구,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국가외환관리국, 발전개혁부문, 재정부문, 국유자산관리부문 등. 금융 지주회사의 정보 및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다. 제 5 조 중국 인민은행은 관련 부서와 함께 실질적 비중 형식의 원칙에 따라 금융지주그룹의 자본, 행동, 위험에 대해 전면적이고 지속적이며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 금융위험이 업종을 넘어 시장을 가로지르는 것을 방지한다. 제 2 장은 제 6 조 비금융기업, 자연인 또는 공인법인이 실질적으로 두 개 이상의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을 통제하고 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1) 실질적으로 통제되는 금융기관은 상업은행을 포함한다. 금융기관의 총자산은 5000 억원 이상이거나 금융기관의 총자산은 5000 억원 이상이지만 상업은행 이외의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의 총자산은 1000 억원 이상이거나 위탁관리총자산은 5000 억원 이하가 아니다.

(b) 실제로 통제되는 금융기관은 상업은행을 포함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의 총자산은 6543.8+0000 억원 이상이거나 위탁관리총자산이 5000 억원 이하가 아니다.

(3) 실제로 통제되는 금융기관의 총자산 규모 또는 위탁관리된 자산의 총 규모는 1 항과 2 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지만, 중국 인민은행은 거시적이고 신중한 감독의 요구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그룹 내 금융자산은 그룹 내 총자산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액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그룹은 금융지주회사와 지주기관이 공동으로 금융지주그룹을 구성하는 전문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고, 기업그룹 모회사가 직접 금융지주회사로 신청할 수도 있고, 기업그룹 전체가 금융지주그룹으로 인정되고, 금융자산이 그룹을 차지하고 총자산의 비중이 85% 를 지속하거나 초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