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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세구에서 수출하는 화물은 출국한 후에야 수출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 문서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보세 구역을 통해 수출되는 화물에는 특별 세금 환급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수출화물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수출화물 환불 (면제) 세금 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발 [2004] 64 호) 에 따라 수출업체는 화물신고 수출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수출화물 환급 (면제) 세금 (수출환급신고서에 명시된 수출일자) 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신고는 이 수출품의 환불 (면제) 세금 신고를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단, 특별한 이유로 시급 이상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수출화물 퇴출 (면제) 세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보충 통지 (국세발 [2004] 1 13) 는 만기일이 당월 세금 신고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국세발 [ 그러나 생산업체는 다음 달' 면제, 도착, 환불' 세금 신고 기간 내에' 면제, 도착, 환불'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되지 않은 세무서는 국내 화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즉, 기업이 제때에' 면제, 도착, 환불'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내부 판매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세발 [2004]64 호문 제 2 조에 따르면 수출기업이 수출화물 환불 (면제) 세금을 신고할 때 수출환환환환환환환청구서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아직 송금되지 않은 사람은 수출환환환환환환청구서가 제공되지 않으며, 환급부는 현행 수출화물 환불 (면제) 세금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환불 (면제) 을 심사할 예정이다. 수출화물은 수출신고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수출화물신고서' 수출환급전용' 에 명시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현지 주관환급부에 수출환환환환환영수증 (미래외환수입 제외) 을 제공해야 한다. 세금 환급 부서의 감사 후, 심사가 잘못되면 수출업체가 수출환환환어음을 제공하지 못하면 수출화물환불 (면제) 세금을 회수할 것이다. 세금 환급을 처리하지 않은 사람은 세금 환급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최종 반제 기한과 관련해'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수출기업이 수출환환환환환환환환환환환청구기한에 관한 통지' (국세발 [2008] 47 호) 제 1 조는 국세발 [2004] 64 호 제 2 조 2 항에 규정된 수출기업이 수출화물환불 (면제) 세금을 신고할 때 주관세금 환급부에 수출수입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생산기업 수출화물면제 세금 환급 증명서의 수령 마감일은 환환 반제 증명서 마감일, 즉 2 10 일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상술한 사건 중 몇 건의 신고서는 수출을 신고할 수 없고, 국내 판매만 처리할 수 있다면, 기업은 이를 위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보세 구역을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데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

바로 상술한 문제를 감안하여 국세총국은 보세구역을 거쳐 수출한 화물에 대해 수출환급금을 신고할 때 몇 가지 특수한 규정을 하였다. 관련 문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이 수출환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국세발 [2000] 165 호),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국발 [2000]165 호

국세발 [2000] 165 호, 보세구역 외 수출업체가 외국상에게 판매하는 수출품 (예: 보세구 창고기업에 저장된 화물) 은 창고기업이 출국할 때 신고하고, 보세구역 외 수출업체는' 보세구 수출화물 신고서 (수출환급전용 연합)',' 창고기업 수출 상술한 화물이 모두 출국한 후 보세구 세관은 수출화물 신고서 (수출환급전용연합) 를 발행했다.

국세서 [2005] 255 호는 보세구 세관이 화물이 모두 보세구역을 떠난 후 수출화물 신고서 (수출환급에만 사용) 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화물이 보세구역을 떠난 후 보세구 세관은 화물이 보세구역에 들어가는 날짜에 따라 수출화물 신고서 (수출환급만 해당) 를 발급해 수출업체가 세금 환급신고 기간 이후 세금을 환불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총국은 수출업체가 마지막 수출화물 기록명세서에 규정된 수출날짜에 따라 국세 발행 [2000] 165 호 제 1 조에 규정된 수출화물에 대해 환불 (면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500 만 달러의 수출품은 세금 환급에서 면제되며 국내 판매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또 정책 규정에 따르면 7 월 1995 일부터 7 월 1 일까지 구외기업이 수입한 (판매) 보세구역에 들어가는 화물은 모두 환불 (면제) 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납부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세구역에 운송된 국내 화물은 수출환불 (면제) 세금을 받을 수 없으며 판매자는 국내 기업 간 상품 판매 방식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구외기업이 외국상에게 판매하는 수출화물은 보세구 창고업체에 예치하고, 창고업체는 출국시 통관 수속을 밟으며, 구외기업은 보세구 화물에 들어가는 수출화물신고서 (수출환급전용표), 창고기업 수출신고목록 및 기타 규정에 따른 증명서로 세무서에 세금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동시에, 구외기업은 가공무역업무를 전개하는데, 그 수입품은 구내기업에서 구입하며, 현행자재 가공과 급료 가공세 정책에 따라 환불 (면제) 세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