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독일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700 년 전부터 교류를 시작했다. 무역과 문화 교류는 400 년 전에 시작되었고, 양국 국민의 우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65438 년부터 0972 년까지 양국은 정식으로 수교하여 중덕관계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독일은 이미 중국의 매우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중-독일 다국적 결혼은 중-독일 국민의 우호적인 교제에 대한 증거이다.
첫째, 결혼 조건
1, 실질적인 요소
(1) 법정 결혼 연령에 이르다. 너는 성인이 되기 전에 결혼해서는 안 된다. 신청인이 만 16 살이고 배우자가 될 사람이 성인인 경우 가사법원은 신청에 따라 상술한 규정을 면제할 수 있다.
(2) 무능력자는 결혼할 수 없다.
(3) 중혼을 금지하다.
(4) 직계 친족 간, 전혈육과 반혈친형제자매 간의 통혼을 금지한다. 앞서 언급한 입양으로 형성된 친족관계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단, 입양관계가 이미 해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공식 요구 사항
결혼할 때 쌍방은 반드시 동시에 출석해야 하며, 호적관원 앞에서 서로 결혼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하고, 조건과 기한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해야 한다.
둘째, 취소 가능한 결혼
독일은 취소 가능한 결혼만 규정하고 무효 결혼은 규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신청을 통해서만 결혼을 취소할 수 있다.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 결혼이 해지되다.
취소 가능한 결혼을 구성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결혼 연령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2) 행동 능력의 상실;
(3) bigamy;
(4) 결혼을 금지하는 친척의 범위에 속한다.
(5) 결혼 당시 기혼자가 동시에 출석하지 못하고 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
(6) 결혼 한 쪽이 결혼할 때 정신이 흐리멍덩하거나 일시적으로 제정신이 아니다.
(7) 결혼 당사자는 결혼할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8) 결혼 당사자는 사기로 결혼했다.
(9) 한쪽의 결혼은 불법 협박으로 인한 것이다.
(10) 결혼할 때 쌍방은 의도하지 않게 결혼 생활을 할 의무를 약속했다.
셋. 이혼 조건 및 절차
1, 이혼 조건 및 예외
독일 이혼법은 합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률은 "결혼 한 쪽이나 쌍방이 신청한 경우에만 법원 판결이 있어야 이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 결혼이 해지되다. ""
독일의 이혼법은' 이별주의' 를 봉행하는데, 즉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는 결혼 파탄이다. 결혼 파탄의 인정 기준에는' 별거' 의 객관적 상황과 쌍방이 다시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에 따르면, 쌍방이 1 년 동안 별거하고, 쌍방이 이혼을 신청하거나, 다른 쪽이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혼인 추정은 결렬된다. 남편과 아내가 별거한 지 3 년이 되면 결혼은 파탄으로 추정된다.
이혼 신청자가 파괴적인 원칙을 남용하고 미성년 자녀 또는 다른 배우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은' 파괴적인' 이혼 제도에 대해 세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결혼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 미만인 것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결혼은 이미 깨졌지만 특별한 이유로 혼생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혼인을 유지해야 하며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로, 결혼이 파탄되었지만, 이혼은 이혼에 반대하는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결혼 유지를 위해 이혼 요청자의 이익을 따져봐야 한다.
2. 독일의 초급법원은 혼인 (이혼), 부모와 부부 간의 친권이나 부모 양육, 부부 재산제 등 각종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가사 법원 (일명 가사법원) 을 설립했다. 이혼 소송은 부부가 함께 사는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가정 법정은 이혼 배우자 측의 요청에 따라 부양, 후견, 혼인재산 분할 등 결혼 해산과 이혼의 결과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만 사건을 별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넷. 이혼 후 결혼 재산의 분할
1, 순이익 균형 원칙
독일 법률은 결혼 후 얻은 재산이 부부 쌍방이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혼할 때 부부 양가 자녀의 순재산 (이혼시 재산가치에서 이혼시 재산가치를 뺀 값) 을 확정하면 늘어난 부분을 서로 똑같이 나눌 수 있다. 이런 방법은 간단하고 쉬우며,' 순익균형원리' 라고도 불린다.
2. 보상 시스템 지원
사회노동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가정에 기여한 여성이 이혼한 후에도 연금수당 등 사회복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권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은' 부양보상제도' 를 따로 마련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결혼 당사자가 받는 연금, 퇴직연금, 장애, 실업구제금에 대한 기대권은' 순이익균형' 원칙에 따라 부부가 동등하게 향유하고, 잔액은 이혼시 결산한다. 그러나 의외의 상해보험이나 보상 성격의 전쟁상해보조금으로 인한 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동사 (verb 의 약자) 이혼 후 배우자의 부양
독일 법에 따르면 결혼 한 쪽이 이혼 후 생활비를 부담할 수 없다면 다음 규정에 따라 생활비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다.
1, 생활비청구권의 법정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이를 돌보는 생활비를 요구하다.
둘째, 노후로 생활비를 요구하다.
셋째, 병이나 장애로 생활비를 요구하다.
넷째, 정당한 취업 전 생활비를 받는다.
다섯째, 공정원인의 생활비.
이혼 후 생활비를 지불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활비 기준은 결혼 기간의 생활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두 번째는 적절한 질병보험을 구입하는 비용과 적절한 취업을 받는 지속적인 교육비다.
셋째, 적절한 연금보험과 취업이나 취업능력보험 상실 비용을 구매한다.
3. 생활비 제공 방법: 월별 선급금 및 일회성 보상을 포함합니다. 결혼 쌍방은 이혼 후 생활비의 의무에 대해 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4. 생활비청구권 해지.
권리자의 재혼이나 사망, 생활비청구권 해지; 채무자가 사망하면 생활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는 채무자의 유산 상속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