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3 년의 세금 환급 기간에 상응하여,' 세징수관리법' 제 52 조는 3 년의 추징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의 책임으로 납세자, 압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거나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경우, 세무서는 납세자, 압류의무자에게 3 년 내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연체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납세자, 압류의무인이 계산 착오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세무서는 3 년 이내에 세금과 연체료를 추징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회복기를 5 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까? 클릭합니다 세금 환급 기한과 회수 기한은 쌍방의 평등의 원칙을 반영한다.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신청할 권리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20 15 에 발표된 세징관법 개정안 초안 (의견고) 제 85 조는 납세자가 세금 환급청구권을 신청한 기간을 5 년으로 수정했다. 이 조항은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내고 세금을 송금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세무서에 다세금과 은행 동기예금이자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는 제때에 확인한 후 즉시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심: 세금 환급 기간의 시작 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 환급 신청에 일정한 기한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유안 중 행정합리성 원칙과 세징관법 제 5 1 조의 적용 갈등이 세금 환급기한의 출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합리성 원칙은 행정법의 중요한 기본 원칙으로, 행정합법성 원칙과 병행하며 행정합법성 원칙을 보완하는 것이다. 합법성 원칙을 위반하면 행정위법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합리성 원칙을 위반하면 행정부적절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행정합리성 원칙은 행정적성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행정법 관계 당사자의 행위, 특히 행정기관의 행위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적당하며 적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본 사건에서 유 씨의 주택 거래는 이미 무효였으니, 그가 이 무효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하다.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세금 환급 기간의 출발점이다.
세징관법 제 51 조 또는 이 법 개정안 초안 (의견원고) 제 85 조, 세금 환급 기한의 시작 날짜는 모두' 환결산 세금 납부일로부터' 이다. 그러나' 환결산일' 은' 납세자가 세금 환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짜'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환결산일' 이 세금 환급신청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세금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기업소득세과세 소득세처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공고' (국세총국 공고 제 12 호) 제 6 조의 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세징수관리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은 전년도에 실제로 발생한, 세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전에 공제해야 하는 지출에 대해 특별신고공제를 해야 한다 납세자가 20 19 년도 201 이때 이미 세징관법 제 51 조에 규정된 3 년 세금 환급 기간을 초과하여, 다세납부 환불을 신청했다.
또 현행 세법에 따라 세수징수의 근거는 민사법률행위의 성립으로, 법률행위의 효력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만약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거나, 철회되거나, 무효로 인정되면, 당사자가 행위가 성립되어 납부한 세금은 실제 근거를 상실하고, 이때 세금 환급 문제가 발생한다. 법률행위는 납세 3 년 만에 효력을 발휘하지 않거나, 철회되거나, 무효로 인정되고, 상술한 유모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법률행위가 발효되거나, 취소되거나, 무효로 인정되기 전에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세금 환급을 신청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행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취소되거나, 무효로 인정되면, 납세자는 세금 환급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3 년의 세금 환급기에 직면해 세금 환급권 행사를' 딜레마' 에 빠뜨릴 수 있다.
세금 환급 기간을 설정하는 주된 목적은 납세자에게 적시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므로, 세금 환급 기간을 그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날부터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세금 환급의 경우, 세금을 많이 내는 날도 권리가 행사할 수 있는 날이다. 유안처럼 조세징수법 제 5 1 조가 행정합리성 원칙과 상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금 환급기한은 환산결제일이 아닌 납세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 유찬이 환급권을 행사하는 시간은 2 심 법원이 관련 주택 소유권이 전남편의 소유라고 판단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