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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불가능이란 무엇인가? 불이행의 법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행할 수 없고, 일명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은 채무자가 어떤 이유로 실제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행은 채무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실현할 수 없어 채무가 소멸되거나 손해배상으로 전환되는 채무를 채권자가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행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때로는 표지물이 이미 분실되었기 때문이다. 때때로 표지물은 존재하지만, 예를 들어, 표기물은 법에 따라 유통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채무자 자신의 이유로 기존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테면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약과 같이 채무자는 일을 할 수 없다. 이행 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관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관념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사회적 관념에 따라 채무를 사실상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성취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여전히 이행 가능성이 있지만, 부적절한 대가를 치르거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거나 더 중요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불이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행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행의 어려움; 채무자는 자본이 부족하다. 선택한 부채에는 여전히 선택적 지불이 있습니다. 금전채무와 이자 채무. 불이행의 법적 결과 불이행의 법적 결과는 사유에 따라 다르며, 세 가지 경우, 즉 채무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원인으로 인해 이행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이행되지 않으며, 제 3 인의 원인으로 인해 이행되지 않는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이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법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제합니다. 불가능하면 채무자는 의무를 완전히 면제할 수 있다. 실패라면 채무자는 부분적으로 청산할 수 없는 채무를 면제한다. 영원히 불가능하면 채무자는 더 이상 이행할 의무가 없다. 당분간은 불가능할 경우, 채무자는 후속 이행이 채권자에게 더 이상 유리하지 않는 한 의무 이행을 면제할 수 없다. 2) 계약채무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부는 이행할 수 없고, 채권자는 일부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채권자는 다른 부분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부분적인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의미가 없을 경우 채권자는 해당 부분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 모든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완전히 또는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채무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이행할 수 없는 법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는 원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제하고 위약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채무를 영구적으로 면제할 수 있으며, 장차 채무가 이행될 수 있더라도 채무를 다시 이행할 의무는 없다. 부분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할 수 없는 범위 내의 의무를 면제한다. 잠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는 이행 지연이 없어질 때까지 이행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양자계약에서 채권자는 지불 의무를 면제한다. 이미 지불이 완료된 것은 부당이득의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있다. 3) 채무자는 채권자가 연기하거나 부분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이유를 제때에 통보하고 관련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채무자가 제때에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채권자가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확대하게 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제 3 인 사유로 이행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이행이 제 3 인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없다면 채권자의 청구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상청구권은 채무자가 이행 실패와 같은 이유로 지급대상자의 배상이익을 얻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배상이익을 배상할 권리를 요구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 관리의 과실로 인해 표지물은 제 3 자에 의해 불법적으로 훼손되고, 채무자는 제 3 자에게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약 책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이미 취득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배상청구권의 성립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채무자의 불이행은 반드시 발생해야 하며, 채권자가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채무자는 이행할 수 없는 이유로 이익을 얻는다. 이익과 불이행 원인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이나 표지물 지불의 손실로 얻은 보험금은 배상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표지물이 없어지고 동정심 많은 친구에게 위문금을 주면 채권자는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불이행 사유와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3) 채무자가 얻은 이익은 반드시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 부양비의 인신청구권과 비재산성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배상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배상 청구의 대상으로 이자의 최대 금액은 원채권액이고 채무자는 원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