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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성 민원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가기관과 인민과의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기 위해 민원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활동과 민원 업무를 규범화하고 민원질서를 지키며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감독하고 촉진하며 헌법,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 민원인의 민원 활동과 본성 국가기관의 민원 업무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조례에 언급된 민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터넷, 편지, 팩스, 전화, 방문 등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국가 기관에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하며, 관련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민원인은 이전 단락에 규정된 형식으로 국가기관에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 언급된 국가기관은 본 성 각급인민대표대회, 현급 이상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각급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와 파출기관, 각급인민법원, 각급인민검찰원을 포함한다. 제 4 조 편지 및 방문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1) 영토 관리, 등급 책임, 책임자, 책임

(2) 법, 시기 적절하게, 현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출처 예방,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다.

(3) 불만 및 계약의 분리 분류;

(d)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민익민. 제 5 조 국가기관은 과학적 의사 결정, 민주적 의사 결정, 법에 따른 의사 결정, 엄격한 법 집행, 공정한 사법, 중대한 의사 결정, 사회 안정 위험 평가, 전문가 논증, 대중 참여, 합법성 심사, 의사 결정 오류 수정 등의 메커니즘을 활용해야 한다. 근원에서 민원을 일으키는 갈등 예방.

국가기관은 갈등 분쟁 조사 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해 법에 따라 민원을 유발하거나 사회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갈등 분쟁을 제때에 해소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기관은 민원 업무를 강화하고 민원의 성격과 책임 분담에 따라 민원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건전한 민원 업무 지도 체제와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민원 업무 지도 책임제를 실시하다.

국가기관 책임자는 중요한 편지와 온라인 불만을 읽고, 중요한 방문을 받고, 정기적으로 민원 업무 보고를 듣고, 민원 두드러진 문제를 연구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7 조 성, 구, 현 (시, 구) 은 건전한 민원 업무 조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민원 업무의 종합 조율, 조직 추진, 검사 독촉을 강화하고 민원 두드러진 문제를 연구하고, 두 개 이상의 지역, 부서, 업종을 포함하는 복잡한 민원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제의 처리 진척과 결과를 공개하여 민원인의 문의와 평가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는 민원 업무 성과를 공무원 심사 체계에 포함시켜 민원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낸 조직이나 개인에게 상을 주고 법에 따라 직무유기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법에 따라 국가기관 민원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의견과 요구를 이해하고 반영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해당 국가기관이 해당 조직과 관련된 민원 문제를 처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국가기관은 사회력이 민원 업무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해야 하며, 민원인과 민원 업무에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민원 및 관련 법규와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대중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호소를 반영하고 권익을 보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2 장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제 11 조 민원인은 법에 따라 민원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되고, 민원인이 법에 따라 민원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민원인의 인신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차별하거나 보복민원인을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민원인은 민원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국가 기관에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한다.

(b) 대리인;

(3) 국가기관 조사 처리 민원 사항 중 진술과 변론을 한다.

(4) 민원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직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5) 본인의 민원 문제의 접수와 처리를 조회한다.

(6) 관련 국가기관에 민원 문제의 접수 및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7) 개인 사생활과 영업 비밀을 유지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3 조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법적 절차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청원 사항;

(2) 공공 질서와 민원 질서를 준수한다.

(3) 제시된 민원 사항은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제공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비방, 무고를 해서는 안 된다.

(4) 국가기관과 협조하여 민원 사항을 조사, 검증 및 처리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3 장 편지 및 방문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