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장물 장물 처리에 대해 어떤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1.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 198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압류, 동결된 재산 및 그 열매는 사찰을 위해 잘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용하거나 스스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적법한 재산은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금지품이나 장기 보존해서는 안 되는 물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둘째, 장물 처리와 관련된 문제와 성질은 국가가 승인한 특정 사법기관이나 행정법 집행 기관이 법정절차를 통해 내린 발효판결을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이는 장물 인정 절차의 결정적인 요소이자 이론과 실천에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장물, 장물, 장물, 장물, 장물, 장물, 장물) 발효 판결은 주로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하나는 행정법 집행 기관이 관할 범위 내에서 관련 행정법, 법규에 따라 내린 행정처벌 결정이다. 두 번째는 인민법원이 자신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다. 장물 장물의 성질은 국가 주관기관의 절차상의 발효판결을 통해서만 확정될 수 있다. 장물 장물은 위법범죄 행위의 성립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행위가 위법범죄로 인정되기 전에 이 행위를 통해 얻은 재물은 장물로 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행위의 성질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은 우리의 사법 관행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사소송에서 얻은 재물이 장물 장물로 규정될 수 있을지는 인민법원의 발효판결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는 인민법원만이 장물을 인정할 권리가 있고 공안기관은 인정할 권리가 없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2 조는 무죄 추정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법원의 법 판결 없이는 누구도 유죄로 확정될 수 없다."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유죄로 판결한 후에야 피고인의 위법소득이 범인의 장물로 상승할 것이다. 공안기관의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의 법적 지위가 범죄자로 확정될 때까지 그 불법 소득은 법적 의의가 있는 장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안기관의 수사 단계에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물품, 서류',' 예금, 송금',' 재산과 그 열매',' 합법적인 재산' 이라는 단어만 사용했으며 인민법원 심리 후 장물을 장물로 인정했다. 따라서 위의 분석을 통해 우리 공안기관, 특히 우리 경수사부는 형사사건을 수사할 때, 사건과 관련된 물건이 장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권리가 없고, 인정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어떤 법률에 근거할 수 없고,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에서 공안기관의 임무에서 벗어났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2 조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임무는 범죄 사실을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인정하고,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 예심', 제 43 조,'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범죄의 중대한 증거 수집' 등을 담당한다. 공안부가 제정한'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도 공안기관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에서 장물을 추징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공안기관이 장물이나 형사소송 관련 대금을 추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심문, 수색, 식별, 수배 등 10 가지 법정수사조치에도 추징조치가 없다. 공안기관의 수사 단계에서 장물을 몰수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면, 장물을 어디서 회수할 것인가? 엄밀히 말하면, 재산이 범죄 용의자에 의해 침해당한 국가, 기업 또는 개인은 인민법원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물론 공안기관에 제기될 수도 있지만 공안기관은 수사 예심 등의 조치를 통해서만 이 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피해 기관과 개인이 인민법원에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해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64 조는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공안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재산을 추징할 권리가 없다. 형사소송법 시행 중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 을 첨부하다. 조례 제 48 조는 장물의 이송과 처리에 대해 상세한 운영성 규정을 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장물 장물이 사건과 함께 이송될 것인지의 여부는 서로 다른 상황을 구별하여 처리해야 한다. 증거로서의 실물은 법에 따라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한다. 이송해서는 안 되며, 목록, 사진 또는 기타 증명서류는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의 장물을 동결할 때,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인민법원에 넘겨야 한다. 압류, 압류된 재물, 장물을 법에 따라 이송하지 않는 경우 증거명세서, 사진 또는 기타 증명서류를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한다. 특히' 규정' 은 장물 장물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따라서 장물을 훔친 돈이 항상 법원으로 이송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검찰원이 장물을 이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