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Pabak 사건에서 상인 관습법의 적용을 봅니다.
1979 10 년 10 월 26 일 국제상회 (ICC) 국제중재원 중재원 중재정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상인 습관법' 의 적용에 대해 중재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신청자 PD Balk Tecar Et Sir Deti S.a. (Turkdy) 와 피청구인 Norsolor S.A.France 간의 대리 계약 분쟁 (Pabak 사건이라고 함) 을 포함한다. [2] 본 사건의 신청자는 대리인인 파바크 회사이고, 신청인은 프랑스 대리인인 노스록 회사이다. 노솔로가 대리 계약을 해지한 탓에 양측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
파바크는 계약의 중재 조항에 따라 분쟁을 국제상회 중재원에 제출하여 해결했다. 비엔나에서 국제상회 중재 규칙의 적용에 관한' 대리계약' 의 합의에 따라 본 사건 중재정은 이미 그 중재안에 대한 관할권을 취득하였다. 계약은 적용 가능한 법률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정은 국제상인의 습관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다. 본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중재정은 어느 한 쪽이 소속된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의뢰인이 대리계약 종료로 대리인에게 초래한 손실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의뢰인이 대리인계약 종료로 인한 손해비용을 대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내려진 후, 프랑스 노솔로는 그 판결을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스트리아 1 심 법원에 그 판결을 철회할 것을 신청했는데, 이는 중재정 적용 상사습관법이 중재정 재판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한편, 판결을 받은 터키 Pabak 은 신청인 Nosolo 가 있는 프랑스 법원에 판결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인이 판결 집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노솔로는 중재정이' 국제상회 중재규칙' 제 13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중재협의 허가 없이 우호적인 중재인으로 이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 권한을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성실 원칙과 상업합리성 원칙이 상인 습관법의 일부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심리했다. 법원은 한쪽이 위약인지, 이런 위약이 상대방에 대한 차별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한 후 판결을 내렸다. 양 당사자가 계약에서 적용 가능한 법률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상회 중재 규칙' 제 13 조에 따라 중재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법률 충돌 규칙에 지정된 법률을 적용한다. 즉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중재 법원은 판결의 근거를 설명할 때' 정의' 라는 모호한 단어를 두 번 언급했지만 판결의 근거가 되는 상업습관법 원칙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본 사건의 대리 계약의 국제성을 감안하여 프랑스법이나 터키법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인 습관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법원은 중재정이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우호적인 중재인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며, 그들의 판결은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프랑스 1 심 법원은 1980 년 2 월 5 일 이 판결을 집행하는 판결을 내렸고, 노솔로가 법원에 이 판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요청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오스트리아 제 1 심 법원은 프랑스 회사인 Novosolo 가 위에서 언급한 비엔나와 같은 이유로 제기된 판결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심사를 거쳐 법원은 중재정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 권한을 초월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6 월 29 일, 198 1, 오스트리아 1 심 법원은 신청인의 판결 취소 판결을 기각했다.
프랑스 1 심 법원이 중재판결 집행, 오스트리아 1 심 법원이 중재안을 기각하고 신청인 노솔로가 중재판결을 철회하는 신청을 기각한 후 노솔로는 불복해 1 심 법원의 판결을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항소법원에 각각 항소했다.
노솔로가 프랑스 상소법원에 상소한 주요 내용은 상소법원에 소송 절차를 중단하고 비엔나 상소법원의 본 사건 중재 판결 철회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다. 19811215 일 프랑스 상소법원은 노솔로의 요청을 허가해 "이 판결이 비엔나 상소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결되면 집행이 허용된다" 고 판결했다
1982 65438+ 10 월 29 일 비엔나 항소 법원은 비엔나에서 내려진 중재 판결을 철회했다. 그 이유는 중재정이 적용되는 상인 습관법은' 효력 의심스러운 세계법' 으로, 이를 준거법으로 간주하고 공평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며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1982165438+10 월19 일 프랑스 항소 법원은 뉴욕 협약 제 5 조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은 비엔나 항소 법원에 의해 무효로 선언되었기 때문이다.
그 사건은 나중에 오스트리아 대법원에 상소되었다. 6 월1982165438+10 월 18 일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항소법원이 노소 회사의 중재판결 취소 요청을 기각하고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3] 1984 년 10 월 9 일 프랑스 대법원은 1982 년 6 월 65438+ 10 월 항소 법원을 철회했다 프랑스 대법원의 근거는 뉴욕협약 제 7 조와 새로운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 12 조가 상소법원에' 프랑스 법률이 Pabak 이 본 판결의 근거를 이용하도록 허용할지 여부' 를 따르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뉴욕협약 제 5 조 (1) (E) 항에 따라 중재판결을 집행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항소법원의 판결을 기각했다.
둘째, 상인 관습법의 개념과 적용
Pabak 의 경우, 양 당사자가 대리 계약에서 계약의 적용 법률에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상회 중재 규칙 [4] 제 13 조에 따라 중재정은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결정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재정은 프랑스 법률이나 터키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국제상사 거래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상인 습관법의 기본 원칙, 즉 성실과 합리적인 원칙을 직접 적용해 신청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1. 상인 관습법의 개념과 주요 내용
사람들은 종종 상인 습관법의 다음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심대명 교수와 폰 대동 교수는 역사적으로 중세기에 점차 형성된' 상업 관행' 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봉건 왕조의 지방법에 비해 (1) 국경을 넘어 각국 상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됐다. (2) 전문 판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 자신이 선출한 판사가 경영한다. (3) 그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4) 사건 처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강조한다. [5] 스미토프 교수는 이를 낡은 상인 습관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상업교류가 존재하는 문명세계에서 실제로 항구와 시장 사이를 오가는 국제상인 그룹을 관할하는 국제상습법 규칙 세트" 를 가리킨다. [6] 그 특징은 개발이 체계적이지 않고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습관적인 관행에서 관례로, 그리고 법률로 발전했다. [7] 15 세기 이후 유럽 중앙집권국가가 부상하면서 유럽 각국은 상법을 국내법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국내법의 일부로 만들어 상법이 원래의 다국적 또는 국제성을 잃게 했다. 국제무역법의 저명한 전문가인 미토프가 묘사한 국제무역법이나 국제상법 발전의 처음 두 단계인 국제법에서 국내법으로의 전환이다.
20 세기 이래, 특히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이 번창하면서 국제무역법도 큰 발전을 이루었다. 그래서' 신상법 상인' 이나' 현대상법' 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현대 상인 습관법의 국제성은 국가 주권 개념과 일치해야 한다. 국가 주권 개념은 여전히 세계 질서의 기초이자 모든 법률의 발원지이기 때문이다." 중세의 상인 습관법에 비해, "새로운 상인 습관법은 조법기관이 세심하게 제정하여 국제협약, 시범법, 국제법으로 표현된다. [8] 즉, 현대 상인 습관법은 주권 국가의 동의나 인정을 바탕으로 발전하며 주권 국가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국제상거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준수하는 원칙과 규칙' 으로 정의될 수 있다.
다른 국제 법학자들도 이것에 대해 몇 가지 정교한 논술을 했다. 예를 들어,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대학교의 골드스테인 교수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무역을 관리하는 법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다. 이 때문에 이런 거래의 수혜자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국제무역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는다. 국제무역의 규칙은 전 세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 [9] 골츠탄 교수는 각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원칙에 대해 세 가지 기본 원칙인 (1) 당사자의 의미 자치로 요약했다. (2) 계약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3) 중재를 채택하다. [10] 물론, 국제 상업 거래에서는 이 세 가지 원칙 외에 본 사건 중재정 판결의 근거가 되는 공정한 원칙과 상업적 합리성 원칙과 같은 원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면 성실한 신용, 동도국의 법률 준수 등. , 상인 관습법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비록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은 각국의 법률에 의해 인정되거나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들은' 주권국가가 동의하고 허용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원과 중재법정을 통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 [1 1] 이 사건이 그 예입니다.
현대 상인 관습법의 적용과 해석.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국가의 법원이나 중재정은 기술적 문제와 해석 문제를 모두 가지고 있다. 같은 원칙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정상이다. 같은 나라에 같은 법을 적용해도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원칙은 관련 국가의 국내법, 관련 국제협약 및 관례 또는 관련 국제기구가 제정한 시범법이나 문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앞서 문스미토프 교수가 언급한 국제상회가 제정한 문서 (예:'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 및' 단일신용장통일관례') 입니다. 국제상사 중재 시범법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가 제정한 중재 규칙. 국제 상업 거래 관행에서 상업 관습법의 적용은 주권 국가가 동의하거나 허용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특정 사건에 적용할 때는 법원이나 중재정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해석한다. 본 안건에서 중재정과 오스트리아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대한 해석이 있다면.
실제로 상인 습관법에 반영된 기본 원칙은 각국의 국내법, 국제협약, 국제관례, 시범법 및 국제기구가 제정한 관련 문서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상인 관습법은 명확하고 일반적이다. 그것은 국가 국내법의 구체적인 규정, 국제 협약, 시범법 또는 구속력 있는 법원 판결이나 중재 판결에 반영된 원칙이나 규칙에 반영될 때 명확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사람들이 상인 습관법을 개괄적으로 언급할 때,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다. Pabak 사건에서 중재정이 적용하는 정의와 합리적인 원칙은 분명히 현대 상인 습관법의 기본 원칙이며, 이러한 원칙은 주권국가의 동의나 인정을 받았다고 말해야 한다. 특히 국제 상업 거래에서, 그것들은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인정받고 있다.
셋째, 상인 습관법과 중국의 입법, 사법 및 중재 실천.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중재 실천에서 상인 습관법의 존재와 적용을 허용한다고 말해야 한다.
우선, 입법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현행법 중 많은 구체적인 규정은 상인 습관법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는데, 예를 들면 계약법에서 당사자가 섭외 계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과 같다. 민법통칙 등 일련의 법률에 반영된 원칙 (예: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평등, 공정한 경쟁과 거래, 권리와 의무 쌍 등). 중재법에 반영된 합의 중재, 당사자는 중재 기관, 중재원, 중재 장소 및 적용 중재 규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다른 나라와 지역과의 무역관계를 촉진하고 발전시킨다" (제 5 조)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체결하고 참여한 많은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공약과 중국이 국제상업교류에 적용되는 국제관례는 상인 습관법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저명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국제공약, 시범법, 국제관례 자체가 상인 습관법의 표현이다. 중국의 입법 실천은 상인 습관법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법이나 중재 관행에서 당사자가 계약에서 외국법,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법원이나 중재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일부 사항에 대해 당사자가 약속을 하지 않으면 우리 법에도 상응하는 규정이 없고 국제관례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경제계약 적용법의 선택에 관한 우리 민법통칙 제 142 (3) 조는 "중화인민공화국법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규정되지 않고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곳의 국제 관례는 통상 상인 습관법을 가리킨다.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 199 1 년 3 월 발표한' 중재원 사건 통지' 중 첫 번째 요구는'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국제 관례를 참고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하는 것' 이다. [12] 협회 중재 규칙 1998 제 53 조도 "중재정은 사실에 근거하여 법과 계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 관례를 참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제관례를 참고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따른다' 는 것은 모두 국제상인 습관법이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섭외 재판이나 중재 관행에서 특정 국제공약이나 상상관습법의 내용과 적용, 적용 가능한 국제공약이나 상관례법의 해석은 사건을 처리한 법관이나 중재원이 설명한다. 국제상회 중재 규칙에 따르면 비엔나에서 본 사건을 심리하는 중재원은 본 사건에 적용되는 상인 습관법과 공평과 상업합리성 원칙을 적용하고 설명했다.
넷째, 상인 습관법과 상인 습관법이 적용되는 예외
물론, 어느 나라의 법원이나 중재정은 당사자가 선택한 외국법,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를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사회적 이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우리 나라 법에도 이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50 조는 "외국법이나 국제관례를 적용하는 것은 이 장의 규정에 의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국민의 사회적 이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은 또한 모든 국가에서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다른 일부 국가의 법률은 당사자가 적용 가능한 법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자국의 사회이익 위반도 허용하지 않는다. 각국 국제상사교류의 사법과 중재 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회공익' 조항을 발동한다. 이는 외국 법률이나 법원 판결이나 중재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마지막 방어선이기 때문이다. 뉴욕협약 제 5 (2) (2) 조에 따르면 외국 중재 판결이 집행지 국가의 공공정책에 위배되는 것을 인정하고 집행하면 청구국법원은 외국 중재 판정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상인 습관법의 적용이 국가 사회의 이익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상인 습관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상인 습관법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사 (verb 의 약어) 결론
현대 국제 상업 교류 관행에서는 과학기술의 진보, 교통 및 통신 수단의 발전, 컴퓨터의 보급과 광범위하게 응용으로 인해 국제 상업 거래의 법률 규범을 조정하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점점 조화를 이루고 있다. 많은 국제기구가 100 개 이상의 회원국과 국제 협약을 보유하고 있다. [13] 정부 간기구 및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일부 국제기구는 국제 상업 거래의 조정 및 통일에 관한 법률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많은 국제 문서 및 시범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인 습관법이 국제 상업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필수일 뿐만 아니라 가능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상사 중재 관행에서 상업습관법의 적용은 대세의 흐름이다. 국제상사 중재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파리 국제상회 국제상회 중재원 중재 규칙에 법률 조항을 적용하는 개정이 이러한 추세를 대표한다. 본 사건과 관련된 제13 조 (3) 를 포함한 협회의 과거 중재 규칙에 따르면 당사자가 분쟁 해결을 위한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중재인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법률 충돌 규칙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제 이 조항은 법률 충돌 규칙을 무시하고 중재정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률 규칙을 직접 결정하도록 개정되었다. [14] 여기서 언급하는 법률 규칙은 분명히 넓은 의미의 법률 규칙, 특히 상인 습관법이다.
① 전자는 세계무역기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상회 등이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는 뉴욕 협약,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다자간 투자 담보기구 설립 협약, 국가와 다른 나라 국민 간의 투자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공약이다. (2) 제 17 (l) 조: "당사자는 분쟁 주체에 대한 중재 재판소의 판결에 적용되는 법적 규칙에 자유롭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합의가 없다면, 중재정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법률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참고 사항:
[1] 중국 국제무역법 권위자 심대명 교수, 풍대동 교수는 그들의 초기 국제무역법 (베이징대학출판사, 1983)( 1 페이지) 에서 이것을 할 것이다. 그들이 쓴' 국제무역법 신론' (법률출판사, 1989) 이라는 책에서' 상인 습관법' (이 책 2 면) 으로 이름을 바꿨다. 따라서 필자는 스미토프' 국제무역법문선' (중국대백과사전출판사, 1993) 을 번역할 때 이 라틴어를' 상인 습관법' 으로 번역했다. 일부 저자는 이를' 상법' 이라고 부른다. 허: 현대상법, 중국 사회과학, 제 3 기, 1993 을 참조하십시오.
[2] 본 사건의 출처: 국제상업중재, 서군, 1999, PP771-775; 2 1 세기의 국제중재:' 사법화와 통일' 을 향해? " 리처드 B 리치와 찰리스 N 브라울이 편집한 다국적 출판회사 1994, PPL50-151입니다.
[3]24 국제 법률 자료 360.36 1 (1985).
[4]ICC 제 13 조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양 당사자는 중재인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준거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정이 없다면 중재인은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법률 충돌 규칙을 적용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결정할 수 있다. (4) 중재원은 쌍방 당사자가 허가한 경우에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5) 모든 경우에 중재인은 계약의 규정과 관련 업계의 관례를 고려할 수 있다.
[5] 심대명, 폰 대동:' 국제무역법 신론', 2-3 면.
[6] 스미토프:' 국제무역법문선', 중국대백과사전출판사, 1993, 226 면.
7 ibid., 247 페이지.
8 ibid., 247 페이지.
9 ibid., 244 페이지
[10] 위와 같이 249 쪽.
[1 1] 스미토프: 국제무역법문선, 중국 백과사전출판사, 1993, 135 면
[12] 성덕군 편집장 참조:' 섭외 중재와 법률', 제 1 집, 중국 인민대학 출판사, 1992, 380 면.
[13] 전자는 세계무역기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상회 등이다. 후자는 뉴욕 협약,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다자간 투자 담보기구 설립 협약, 국가와 다른 나라 국민 간의 투자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공약이다.
[14] 제 17 조 (1): "당사자는 중재 판정부가 분쟁 실체 문제를 판결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규칙에 자유롭게 동의할 수 있다. 만약 이런 합의가 없다면, 중재정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법률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