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 조 각급 국가기관, 단위 및 직원들은 각자의 직책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사상 교육, 생활난구조 지원, 위법 행위가 법에 따라 처리되는 요구에 따라 제때에 대중의 합법적인 합리적인 호소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민원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28 조 각급 기관, 단위 및 그 직원들이 민원 문제를 처리할 때, 직무를 다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구분하고, 교육지도를 강화하고, 제때에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미루고, 대충 얼버무리고, 지체해서는 안 된다.
각급 기관 단위는 소송과 민원 분리 제도의 요구에 따라 민사 행정 형사 등 소송 권리 구제와 관련된 민원 사항을 일반 민원 제도에서 분리해 관련 정법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각급 기관 단위 직원은 민원 사항이나 민원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제 29 조 민원인이 반영한 상황과 건의나 의견 등에 대해 처리할 권리가 있는 기관과 단위는 진지하게 연구하고 논증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행 가능한 것은 채택되거나 부분적으로 채택되어 답변을 주어야 한다.
고소인이 반영한 상황과 건의는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업무 개선, 사회공익 보호에 기여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대중의 의견을 구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국계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일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
제 130 조 기검 감찰기관이나 민원인이 제기한 고발, 검거 사항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기관, 단위는 규정에 따라 접수, 접수, 처리 및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당위, 정부 민원 부문은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간부 문제를 반영하는 민원 상황을 조직 (인사) 부서에 통보하고, 중대한 정보를 당위원회에 주로 동지와 분관조직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동지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직 (인사) 부서는 간부 선발 임용 업무 감독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고소인의 제보, 적발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적발, 적발된 개인이나 기관에 공개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해 처리할 권리가 있는 기관과 기관은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a) 사법 절차 또는 재검토 절차, 형사 입건 절차 또는 검찰 법률 감독 절차, 공안기관 법률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섭법 섭소 민원은 아직 법에 따라 끝나지 않았으며, 법률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b) 중재를 통해 해결되어야하며 해당 절차를 도입해야합니다.
(c) 당원 불만, 신청 검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그리고 해당 절차를 소개했습니다.
(4) 행정복의, 행정판결, 행정확인, 행정허가, 행정처벌 등 행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
(5) 위법 행위 조사 신청, 인신권이나 재산권 보호 등 합법적인 권익 보호 의무 수행, 법에 따라 이행하거나 회답한다.
(6) 상술한 상황에 속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이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고, 조사 검증을 진행하여 불만 처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제 32 조 민원 처리 의견은 민원인의 불만 요청, 사실과 이유, 처리 의견, 법률 법규의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1) 법률, 규정, 규정 또는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요청합니다.
(2) 요청 사유는 합리적이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설명해야 합니다.
(c) 요청은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법률, 규정, 규정 또는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처리할 권리가 있는 기관, 기관이 의견을 제시하여 민원 요청을 지지하는 사람은 관련 기관, 기관의 집행을 독촉해야 한다. 지원하지 않으면 고소인의 교육 정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33 조 각급 기관, 단위는 정책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자유재량권 범위 내에서 분쟁 쌍방의 동의를 거쳐 중재할 수 있다. 분쟁 쌍방이 자발적으로 화해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화해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조정 합의서나 화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제 34 조 본 조례 제 31 조 제 6 항에 규정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 기관, 단위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처리 기한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기한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35 조 민원인은 민원 처리 의견에 불복한 경우 서면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기관, 단위의 상급기관, 단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검토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기관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서면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제 36 조 민원인은 검토 의견에 불복한 경우 서면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1 급 기관이나 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검토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기관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검토 기관이나 단위는 본 조례 제 31 조 제 6 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열 수 있으며, 청문 후의 검토 의견은 법에 따라 사회에 공시할 수 있다. 청문회에 필요한 시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민원인은 검토 의견에 불복하고, 여전히 같은 사실과 이유에 근거하여 민원 요청을 제기하고 있으며, 각급 당위 정부 민원부와 기타 기관 기관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제 37 조 각급 국가기관과 단위는 다차원 예방, 조정, 사회 갈등 해소,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의 연결 원칙을 고수하고 법률, 정책, 경제, 행정수단, 교육, 협상, 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갈등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각급 기관, 기관은 민원 문제를 처리할 때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인이 법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기관에 사회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알리거나 도울 수 있다. 국가 사법구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관련 정법 부서는 규정에 따라 사법구조를 주어야 한다.
지방당위 정부, 기층당 조직, 기층 단위는 민원사항 검토와 법섭 민원사안이 법에 따라 끝나는 관련 민원인의 교육 완화, 갈등 해소, 구조작업 등을 잘 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원 조례
제 27 조
각급 기관, 단위 및 직원들은 각자의 직책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 불합리한 사상 교육, 생활난구조 지원, 위법 행위 처리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대중의 합법적인 합리적인 호소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민원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