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회의 주요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공업구역의 발전 전략, 건설 계획, 중장기 계획 및 산업 지향 정책을 제정하여 시청의 비준을 거쳐 조직 실시한다.
(2) 공업구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시청의 비준을 거쳐 조직 실시한다.
(3) 시 정부를 대표하여 공업 지대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시행을 감독한다.
(4) 시청을 대표하여 공업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관리 기능을 행사하고 공업단지의 개발 건설을 관리한다.
(5) 공업 지대 발전과 대외 관계의 중대한 정책 문제를 조율한다.
(6) 시 정부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 6 조 관리위원회 아래 사무실을 설치하여 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공업 지대의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책임진다.
(2) 공업 지대의 구체적인 관리 조치의 이행을 책임진다.
(3) 공업 단지 계획의 시행을 책임진다.
(4) 공업 지대의 산업 정책 시행을 책임진다.
(5) 공업 단지 및 산업 및 상업 프로젝트 개발을 책임진다.
(6) 시 정부 기능부에 관련 수속을 신고할 책임이 있다.
(7) 투자자에게 무료 상담, 프로젝트 설립 및 등록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 승인 절차 계획, 개업 및 생산 생활 시설 지원과 관련된 대리 서비스를 처리한다.
(8) 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타 임무. 제 7 조 시청은 관리위원회가 직접 책임지고 비준할 수 있는 사항과 절차를 나열하고 발표해야 한다. 제 8 조 공업단지와 공업구 내 기업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부 기능부에 승인 서명을 신청해야 하며, 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시청 기능부를 대표해 처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시 정부 기능 부서는 심사 비준과 서명 수속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 9 조 관리위원회와 그 사무기구는 영리 기업 사업 단위를 직접 설립하고 경영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공업단지는 도로, 통신, 급수, 배수, 하수도, 전력 공급 및 가스 공급 시설을 포함한 시정공공인프라 건설을 조직해야 한다. 제 11 조 공업단지는 투자자와 직원 조직을 위해 학교, 병원, 공공오락 장소 등 필요한 생활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제 12 조 공업단지는 검사센터, 실험센터, 훈련센터 등 기업의 생산경영을 위한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제 3 장 개발 경영 제 13 조 공업구의 개발 경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시정부는 공업단지에 창업 공동체를 설립하고, 직접 건설공동체 내 시정부가 공공기반시설과 생활시설을 지원한다.
(2) 공업단지에서 일부 미개발 토지를 그어 토지사용권을 투자자에게 양도하여 개발 경영에 종사한다.
(3) 대형 공업기업이 공업단지에서 직접 공업프로젝트를 개최하는 것을 신청한 시 정부는 계약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해당 프로젝트에 적합한 공업지에 할당했다. 제 14 조 투자자는 토지 개발 경영에 종사하며 단독 소유권, 합자, 협력 또는 기타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기업 조직 형식 (이하 개발 경영 기업) 을 채택할 수 있다. 제 15 조 개발경영기업은 계획에 따라 그 부지 범위 내에 공공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공업 프로젝트를 개최하며, 창고, 주택, 쇼핑몰, 유흥업소 등 생산생활시설을 지원한다. 제 16 조 개발기업은 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개발 범위 내의 공공기반시설과 건설된 재산의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제 17 조 개발기업은 독립하거나 공동으로 프로젝트 투자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8 조 시 정부는 공업용지 사용권에 대해 다음 규정에 따라 우선 양도한다.
(a) 시 정부가 개발한 주택단지에서 토지사용권을 산업사업투자자들에게 양도하는 것은 토지이용권과 개발비 범위 내 동네로 제한돼 시정보조비를 면제한다.
(b) 공업 단지에서 구획 개발 경영기업과 대형 공업 프로젝트를 직접 보유한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사용권은 시정보조비 면제, 땅값은 토지사용권 양도금으로 제한된다.
앞의 두 토지 사용권 양도금 기준은 평방미터당 30 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공업 지대의 토지 사용권 기간은 50 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