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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계약이 해지된 후 압수물의 법률 분석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장경제의 발전과 인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임대는 이미 시민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이와 함께 주택 임대를 둘러싼 민사분쟁도 늘고 있다. 그중 주택 임대 계약이 해지된 후 임차인이 임대 주택을 인테리어하거나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은 비교적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 글은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인테리어하고 증설하는 법적 성격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해 우리나라 현행법이 이런 문제에 대해 규정한 일반성과 부족을 검토함으로써 주택임대계약이 해지된 후 증설을 어떻게 적절하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키워드: 임대 계약의 해지. 1.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인테리어하거나 증설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 분석. 임차인이 임대인의 집을 임대한 후, 특히 상업용으로 쓰이는 주택은 왕왕 집을 인테리어하고 증설한다. 예를 들면: 벽을 칠하고, 바닥을 깔고, 옆집을 더하고, 문과 창문, 수력시설 등. 이러한 행위들은 민법 이론에서 억류라는 통일된 법률 개념을 가지고 있다. 애착이란 무엇인가? 첨부' 는 학술적 첨부, 혼합 및 가공의 총칭을 가리킨다. [1] 첨가물은 물주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파괴되지 않고 분할하기 어려운 새로운 물질을 형성하고 동산과 동산의 첨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산과 부동산의 첨가도 발생할 수 있다. 혼합이란 서로 다른 권리인의 동산이 서로 섞여서 식별하고 분리하기 어렵고 동산과 동산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가공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공하여 더 높은 가치를 지닌 활동을 말한다. 처리의 주체는 동산으로 제한되며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술한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인테리어와 증축 (예: 바닥 깔기, 창문 칠하기, 사랑채 확장, 수력시설 증설 등) 을 볼 수 있다. , 그것을 집과 밀접하게 결합시켜, 파손되지 않는 한 분할하기 어렵고, 전형적인 부착 행위에 속하며, 동산과 부동산은 모두 부착 (예: 확장지) 동산과 동산이 모두 부착된다 (예: 페인트문과 창문). 첨가는 일종의 첨가물이고, 주택 임대 관계에서 동산의 첨가는 가끔씩 처리 행위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임차인의 임대 주택 인테리어, 첨가를 첨가라고 한다. 압수, 혼합, 처리는 압류 행위로' 동산 소유권 상실의 원인' 이며, [2] 즉 이론적으로 압류는 소유권의 원래 취득의 한 방법이다. 부착물이 새로운 사물로서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불가분하거나 분할하면 재산가치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착물 소유권만 1 인이 소유한 제도 설계만이' 일물일권' 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건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첨가의 일반적인 원리에 따르면 동산과 부동산이 첨가될 때 부가된 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하며, 동산 소유자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동산이 동산에 첨부될 때, 부속물은 일반적으로 원래 가치가 큰 쪽에서 얻는다. 각 당사자의 원래 값이 같으면 * * * * 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추가 건설, 인테리어, 추가 부동산에 첨부될 때, 이 부가물의 소유권은 부동산집의 소유자, 즉 임대인에게 속해야 한다. 리뉴얼 또는 첨가물이 임대인의 다른 동산에 부착되어 있을 때, 쌍방 원물의 가치, 용도 또는 성격에 따라 그 부착물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소유하거나 쌍방이 공유하지만, 부착으로 인해 원물 소유권을 상실한 쪽은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현행법은 주택 임대 계약이 해지된 후 압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지만, 현실 생활 상황은 변화무쌍하고 복잡하며, 물권법 범주로서의 중요한 제도를 압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반포한 물권법권법에는 규정이 없다. 우리 나라 현행법은 주택 임대 분쟁에서 부착물 처리에 대한 규정이' 계약법' 제 223 조 규정:'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기타 재산을 증설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리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최고 인민 법원의 "집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