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원했다. 자본주의 과학자의 경제법 개념은 주로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의 학술 문헌에서 발견된다. 영미법계 국가에는 경제법에 속하는 법적 규범이 있지만, 법률 부문의 구분을 중시하지 않고 민법의 개념도 없고, 경제법도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대륙법계 국가, 특히 독일과 일본 학계의 경제법 정의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A 경제법은 경제 관련 법률의 총칭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아스트하우스는 경제법이 경제에 관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독일 누스바움은 경제법이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법률 규범의 종합체라고 생각한다. 일본 학자 미농부 다길도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 이런 이론은 경제법 생성 초기 학자들이 경제법 개념에 대한 시도적 정의이며, 지금은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B 경제법은 시장을 규제하는 법률로 반독점법과 반부정경쟁법을 중심으로 한다. 일본 단종조신은 "현대경제법의 핵심은 독점금지법", "국가가 시장 지배권을 규제하는 법" 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학자 정전빈도 경제법이 독점 자본주의를 조정하는 고유의 독점 중심 경제종속법이라고 보고 있다. 경제법의 관점은 독점 주체와 비독점 주체 사이의 명백한 불평등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다. C. 경제법이 경제공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독일 경제법학계의 주류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이 견해는 로마법에서 공법과 사법의 구분을 견지하고 국가 공무법을 공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는 법은 사법이다.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며, 경제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공식적인 조치이다. 경제법은 경제형법과 동등하다는 편협한 견해가 있다. 경제법의 규정에는 대부분 형사책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은 경제법의 발전에 따라 포기되었다. D. 경제법이 사회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경제공법 이론과는 달리, 이 이론은 공법과 사법의 구분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공법과 사법 외에 독립된 세 번째 영역, 즉 사회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은 모두 이 이론에 동의한다. E. 경제법이 기업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독일의 카스켈과 쿠라우저, 일본의 서원 광일 () 은 기업 중심의 경제법의 정의를 파악하는 것을 주장하며 경제법이 기업에 관한 법이며 기업의 개념이 경제입법의 출발점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프랑스 학자들은 경제법이 전통 상법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경제법의 개념으로 전통 상법을 대체한다. 이것은 또한' 기업법 이론' 의 범주로 귀결될 수 있다.
2.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법 개념:
192 1 년, 식량 부족으로 소련은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놓았다. 소련 경제법은 독일 경제법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련의 이데올로기와 경제제도와 관련이 있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법칙은 소련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중앙집권제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A. 이분법. 소련 법학자인 스투치카는 1920 년대 소련에 두 가지 경제 성분과 경제 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사적 소유자 간의 재산 관계는 민법에 의해 조정되고, 사회주의 성분의 각종 경제 관계는 경제법에 의해 조정된다. 민법은 결국 멸망하여 경제법으로 대체될 것이다. 1930 년대 중반 후반에 이분법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대립으로 간주되어 완전히 부정되었다. 당시 법학 권위 야신스키는 그것을' 법적 기회주의' 이론으로 꾸짖었다. 뒤이어 큰 숙청에서 스투치카가 처형되었고, 이분법도 소련의 주류 경제법 사상에서 벗어났다. B. 대경제법 이론. 1930 년대에 Gintz, Bourg, Pashukanis 는 이분법에 대해 경제법이 사회주의 조직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시민 간의 관계도 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 본질은 민법을 경제법에 통합하는 것이다. 이 이론도 야신스키의 비판을 받았지만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경제법과 민법 연구의 중시를 받았다. C. 수직 및 수평 통일 경제법.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종횡통일경제법은 사회주의 경제법 학파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법 이론으로 전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중국 경제법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경제법은 법률 체계의 독립 부문으로, 특정 법률 조정 대상과 특정 법률 조정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인 라프제프는 경제법이 사회주의 경제에서 형성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독립부문법이라고 생각한다. 통일경제법전 제정을 주장하여 국민경제의 수직과 수평경제관계와 종횡으로 교차하는 경제관계를 규범화하다. 체제의 결함으로 소련의 종횡통일의 경제법칙에는 불가피하게 결함이 있다. 이른바' 종횡통일' 이 사실상' 종횡통일' 으로 바뀌어 경제집중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소련이 해체된 후 라프제프는 과도기의 종횡통일경제법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고 시대와 함께 발전하는 경제법 이념을 제시했다. 경제법의 상업화 이론.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유고슬라비아는' 사회자치계획' 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완전한 시장경제이다. 소련 모델을 부정하는 계획경제체제를 전제로 유고슬라비아의 경제법 이념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크게 다르고 현대경제법의 본의에 더 가깝다. 유고슬라비아법 백과사전에 따르면, "경제법의 개념은 서방국가의' 상법' 이나' 상법' 이라는 단어에 해당한다. 상법은 기업의 지위와 상업법규를 조정하는 총칭이다."
중국 경제법의 개념:
중국의 경제법 이념은 덕, 일, 수의 영향을 받아 줄곧 통일된 정론이 없다. 우리 나라의 경제법 개념에 대한 핵심 논쟁은 경제법이 독립된 법률 부문이 될 수 있느냐에 있다. 대표적인 관점은 다음과 같다: A. 경제법을 독립 법률 부문으로 부정하는 개념 A. 종합경제법 이론, 일명 상품종합법률부 이론. 이 이론은 교수와 왕 교수가 1980 년대에 제기한 것이다. 경제법은 단일 경제관계가 아니라 경제민법 경제행정법 경제노동법을 통해 평등, 행정, 노동의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이라고 생각한다. 각종 기본 법률 부서의 경제 법률 규범의' 집합' 또는' 합계'. 이것은' 종합법부' 를 구성한다. B. 경제법학과 이론. 법학체계에' 경제법' 부서가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법이란 민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등 기본 부문법을 이용하여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경제법규, 또는 경제법이 각종 경제법의 개괄이다. 그러나 경제법은 학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전통법학은 경제법 조정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경제법규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제법 학과를 설립하면 전통법학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경제행정법 이론. 경제법은 행정법에서 경제행정관리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일부이며 행정법의 한 가지이며, 전체 부문으로 독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왕리민 교수와 양혜성 교수는 경제법이 경제행정법이라고 생각한다. B. 경제법이 독립 법률 부서라는 개념을 긍정한다. A. 국가 개입 이론의 필요성. 대표 인물인 이창지는 경제법이 국가가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보고,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고, 글로벌 및 사회 공공경제 관계를 지닌 법률 규범의 총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경제법 조정에는 국가 개입이 필요한 경제관계가 필요하다. 이 이론은 끊임없이 발전하여' 국가 개입-적당한 개입-신중한 개입' 의 이론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경제법 이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B. 민족 조화론. 대표 인물은 양자헌이다. 그는 경제법이 국가가 경제운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국가가 경제생활에 개입하는 방식은 단순한 조화가 아니라 의무적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C. 수직 및 수평 통합 이론. 이 이론은 소련 법학자인 라프제프의 경제법 사상에서 유래했다. 대표는 류문화와 스제춘이다. 그들은 우리 경제법이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 내부와 상호, 그리고 시민과의 경제활동에서의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라고 생각한다. D. 경영-작문 이론이라고도 하는 긴밀한 연계 이론. 이것은' 민법통칙' 이 반포된 후 종횡합합 이론에서 발전해 통일법학 교재에 채택된 경제법 이론이다. 경제법은 경제관리관계와 경제관리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협력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라고 생각한다. " 경제법이 상술한 수평경제관계, 즉 경제관리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협력 부분만 조정한다고 주장하다. E. 거시 통제 이론.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 경제법은 국가가 국민경제를 거시적으로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부문법이며, 시장 주체 간의 평등경제관계는 주로 민법에 의해 조정되고, 국가 행정주체와 시장 주체 간의 사회관리가 직접 관리하는 경제관계는 행정법에 의해 조정된다. 여러 전문가를 종합해 현재 우리 경제법 권위가 채택하고 있는 개념은 경제법이 국가가 경제 발전 전반에서 출발하여 사회공공성으로 경제활동을 개입, 관리 및 조절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기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법은 법학 범주에 속하며 국내법 체계에 속하지만 국내법 체계의 다른 법률 부서와는 다릅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른바 권위의 개념은 진정한 권위가 아니다. 우리 경제와 경제체제의 진일보한 발전과 개혁으로 경제법이 맡은 역사적 사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조정되어야 하며, 관리, 조정, 개입은 모두 국가가 경제를 규제하는 수단에 대한 묘사일 뿐이다. 경제법의 개념으로서, 항상 약간 얇다. 이 점은 제 논문에서 이미 언급되었으니 링크 부분을 참고하세요. 경제법의 본질로 볼 때 경제법의 개념은 사회 기반의 독립된 법률체계로, 국가, 사회조직, 시장을 통해 한정된 경제적 이익과 부족한 경제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균형잡힌 사회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결국 전체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은' 사회본위법',' 이익과 자원분배법',' 경제발전법' 이다. 이 세 가지 본질적인 속성은 세 가지 방면에서 경제법의 본질을 구축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우리는 기계적으로 세 가지 본질적인 속성을 분리해서 대할 수 없고, 심지어 그것들 사이의 모순이 화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주관적으로 한 속성이 다른 두 개를 높이거나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다른 두 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법은 경제발전의 법칙으로 경제법의 사회본위를 부정하고, 경제법의 사회본위가치취향으로 이익 분배 기능의 정상적인 실현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