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 (진, 하동) 인민정부는 본향 농민들의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농촌 경제관리부는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계획, 재정, 세무, 가격, 감찰, 법제 등 관련 부서는 농민 부담 감독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농민 부담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농민들은 비용과 노무를 부담하고 총량 통제, 정액 도급 원칙을 고수한다.
마을에 남아 있는 향총조정비 총액은 전년도 농민 1 인당 순소득의 5% 를 초과할 수 없다. 그 중 마을 보유는 총수의 60 ~ 70% 를 차지하고, 향 조정비는 총수의 30 ~ 40% 를 차지한다.
각 농촌 노동력은 매년 15 ~ 20 일 (영업일 기준) 의 노동 축적공과 5 ~ 10 의 농촌 의무공을 부담하지만, 이 두 가지의 합은 일반적으로 25 개 이하의 표준공으로 모두 향촌 조정에 쓰인다. 제 5 조 마을 유류에는 적립금, 공익금, 관리비가 포함된다. 그 중 적립금은 50%, 공익금은 20%, 관리비는 30% 를 차지하며 국무원' 조례' 제 7 조에 규정된 범위에 따라 사용한다. 제 6 조 촌무 관리비는 마을 간부와 촌무 관리 지출에 쓰인다.
마을 간부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갖추어야 하고, 인원 수는 반드시 엄격하게 고정해야 한다. 마을의 규모와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마을급 간부 2 ~ 4 명, 다른 간부들은 원칙적으로 전문직을 설치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제창한다. 마을 간부 총수는 5 명에서 8 명이다. 촌급 간부 보수는 정액을 실시하고, 촌급 정규직 간부 보조금 기준은 현지 전년도 농민 1 인당 순소득의 120% 에서 150% 까지 통제하고, 기타 간부 보조금 기준은 정규직 간부의 40 ~ 80% 에 해당한다. 마을 간부의 보수는 업무 실적에 따라 본 단락 범위 내에서 변동해야 한다.
마을조의 관리비용 총액을 통제하고, 비용은 전부 사용하며, 초과지출을 보충하지 않는다. 제 7 조 향총비용은 농촌 2 급 학교, 가족 계획, 우푸, 민병 훈련, 농촌 도로 건설 등 민영 구조에 쓰인다.
농촌 2 급 학교 경비 (즉 농촌 교육 부가) 의 추출 비율은 성급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주로 향진 범위 내 민영교사 임금의 민영 부분 (민영교사 임금 총액의 50%) 과 농촌 2 급 초중고등학교 위태로운 주택 개조 및 학교 정비에 쓰인다. 제 8 조 마을 유류와 향 조정비는 주로 농민의 산업과 경제 수입에 근거하여 부담한다.
(1) 농민이 도급한 토지 면적에 따라 적립금을 인출한다.
(2) 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공익금, 관리비, 향조정비
(3) 자영업자와 사기업을 운영하는 농민은 호적 소재지의 집단경제조직에 마을 유류와 향총조정비를 납부해야 하며, 그 액수는 본 조례 제 4 조에 규정된 정액 비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지만, 전년도 농민 1 인당 순소득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진 인민정부가 제기하고, 현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며, 액수는 본 조례 제 4 조에 규정된 정액 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9 조 심각한 자연재해나 기타 특수한 원인으로 인한 빈곤한 가구, 빈곤 가구는 촌민 회의나 촌민 대표회의에서 평가를 논의하고, 마을 유류를 적당히 줄인다.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신청을 통해 향농민부담감독관리부의 심사를 거쳐 향인민정부는 향민정부가 향총비용을 적당히 감면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제 10 조 농촌 의무공과 노동축적공은 농촌 전체 노동력이 부담한다. 공부업과 기타 비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포함한다. 단 국무원 규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는 것은 제외된다.
농촌 의무공과 노동 축적공은 우선 노동을 해야 하고, 농민 본인이 자원하고,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동의를 거쳐 출자할 수도 있다. 기계화 시공 수준이 높은 프로젝트의 경우, 확실히 자금으로 수고해야 하며, 반드시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를 통해 동의를 토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5 개 이하의 표준공은 자본으로 한다. 현지 평균 근로가치에 따르면 자본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데 쓰인다. 제 11 조 마을 유류와 향통상비는 예산결산제도를 실시하고, 예산결산 편성에는 규정에 따라 다른 수입채널에서 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민이 부담하는 마을 유류, 향조정비, 봉사료는 매년 초 예산 계획에 따라 가구에 도착해야 하며, 농민과 시가 통일적으로 인쇄한' 농민부담비 및 서비스계약' 에 서명하여 어떠한 형태의 계약외 분담을 중도에 늘리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12 조 마을 유류와 향통일비는 마을 집단경제조직과 향인민정부가 현지 실태를 결합해 여름과 가을을 나누어' 농민부담비용과 노무계약' 에 따라 징수한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마을 예약 및 타운십 조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 농수산물을 구입하거나 선불금을 지불한다.
(2) 폭력적인 수단으로 축재를 강행하다.
(3) 보수로 식품 및 기타 재산의 강제 압류;
(4) 기타 불법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