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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법무부 정책 및 규정
대리사무관리조례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정무관리를 강화하고 정무업무를 규범화하고, 정부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정부기관의 운영비용을 낮추고, 절약형 정부를 건설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각급 인민 정부와 그 업무 부서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급 정무통일관리를 추진하고, 건전한 관리제도와 기준을 세우고, 자원을 총괄해야 한다. 정부 부처는 본 부서의 사무에 대해 중앙 집중식 관리를 실시하고 사무관리 제도와 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기관 사무관리부는 기관 사무관리 규칙 제도를 제정하고, 하급기관 공무차, 공무접대 및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업무를 지도하며, 중앙국가기관 사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기관 사무주관부는 하급정부의 관련 기관 사무를 지도하고 본급 정부기관 사무를 주관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급 정부 부처와 하급 정부 정무업무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감사, 감찰 등 부서와 정부 사무주관부는 의무분업에 따라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부 운영자금, 자산 및 서비스 관리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기관 관리 제도와 기준 위반에 대한 제보를 받은 후에는 제때에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6 조 정무업무는 공무를 보장하고, 절약을 실시하고,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정부 정보 공개의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 운영경비 공개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공무접대비, 공무차 구입 및 운영비, 공출국비 등 정부기관 운영경비의 예산과 결산을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기관의 물류 서비스, 공무차 및 공무접대 서비스의 사회화 개혁을 추진하여 건전한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2 장 자금 관리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기관 운영 경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경비 사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본 조례에 언급된 기관 운영 경비는 기관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비를 가리킨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관 운영의 기본 수요에 따라 기관 사무관리의 실제와 결합해 실물쿼터와 서비스 기준을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는 실물쿼터와 서비스 기준에 따라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가격을 참고해 기관 운영경비에 대한 정액 기준과 관련 지출 기준을 조직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는 예산 지출 쿼터 기준에 따라 본급 정부 부처의 업무 책임, 성격, 특징을 결합해 총량 통제, 엄격한 원칙에 따라 정액법 편성기관을 운용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무접대비, 공무차 구입 및 운영비, 공출국 (경경) 비용 등을 예산관리에 포함시켜야 하며, 공무접대비, 공무차 구입 및 운영비, 공출국 (경경) 비용으로 인해 정부 운영경비 총예산의 규모와 비율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정부 부처는 업무필요와 기관 운영경비 예산에 따라 공무접대비, 공무차 구입 및 운영비, 공무출국 비용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하며, 기타 예산자금을 공무접대, 공무차 구입 및 운영에 사용하거나 공무출국 (경경) 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리부는 규정에 따라 본급 정부기관 사무관리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급 정부기관 사무주택 건설과 유지 보수, 공무차 갱신, 물류 서비스 등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조직한다. 자금 관리는 국가 예산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4 조 정부 부처는 정부 조달법, 규정 및 규정에 따라 구매 기관이 운영하는 데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 입찰이 필요한 사람은 입찰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 부처는 사치품, 초표준적인 서비스, 호화로운 오피스텔이 아닌 저렴한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 제 15 조 정부 부처의 구매는 중앙 조달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고 정부 중앙 조달 기관이 구매한 항목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적으로 구매하거나 0 으로 반올림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중앙 집중식 구매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정부 중앙 집중식 조달 기관은 건전한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조달 주기를 단축하고, 조달 효율성을 높이고,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조달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동종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평균 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기관 운영비 통계보고와 성과평가제도를 수립하고, 기관 운영비용에 대한 통계, 분석 및 평가를 조직해야 한다.

제 3 장 자산 관리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직무분업에 따라 자산관리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제정하고 조직해야 하며, 재정 등 관련 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기관 자산관리 규정, 경제사회 발전 수준, 에너지 절약 환경 요구 사항, 기관 운영 기본 요구 사항에 따라 기관 사무관리 실제와 결합해 기관 자산 배치 기준을 분류해 자산 수, 가격, 성능 및 최소 사용 연한을 결정해야 한다. 정부 부처는 정부 기관의 자산 배치 기준에 따라 본 부서의 자산 배치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제 19 조 정부 부처는 정부 자산 사용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건전한 자산 계정 카드와 사용 파일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인벤토리를 실시하여 자산의 안전과 완전성을 보장하고, 사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 부처의 유휴 자산은 동급 정부가 통일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 경매 처분하여 소득을 국고에 납부한다. 제 2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급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통일된 관리를 실시한다. 도시 마스터 플랜과 세부 계획은 정부 기관의 토지 배치와 공간 배치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행정 주관부는 기관지를 총괄적으로 배치해 집약지를 절약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부는 정부기관의 신규 토지수요를 엄격히 심사하고 토지관리법, 법규 및 규정에 따라 토지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오피스텔 관리 제도를 세우고 본급 정부기관 오피스룸에 대해 통일배치, 통일소유권 등록을 실시해야 한다. 조건부로 동급 정부 청사를 통일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 정부 부처의 오피스텔 건설과 유지 보수는' 정부기관 오피스텔 건설 및 유지 관리 기준' 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간결, 실용성,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안전 기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사무실 건물의 사용과 유지보수는 정부 기관의 부동산 서비스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22 조 오피스텔 신축, 조정, 기관 철회 등의 이유로 마련된 승인 면적을 초과하는 정부 부처 오피스텔은 본급 정부가 제때에 회수하고 통일조제하여 사용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그 업무 부서의 직원들이 은퇴하거나 전근하는 경우, 그 사무실은 원래 기관에서 제때에 회수하여 사용에 이관한다. 제 23 조 정부 부처는 오피스텔을 임대, 대여하거나 사용 기능을 변경할 수 없다. 동급 인민 정부의 승인 없이는 오피스텔을 대여할 수 없다. 제 24 조 국무원 도시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공무차 설비와 사용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정부 공무차 선용차형 카탈로그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중앙국가기관 공무차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집법 집근 공무차 사용 관리의 구체적인 규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무차 주관부는 본급 정부 공무차 관리를 담당하고 하급 정부 공무차 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 25 조 정부 각 부처는 공무차 편성 및 구성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건전한 공무차 갱신 구성 관리 제도를 세우고, 초과 편성, 초과 배치 공무차 또는 초과 임대료로 공무차를 갖추어서는 안 되며, 공무차에 고급 구성이나 호화 인테리어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 산하 단위와 기타 단위의 차량을 대여하거나 점유해서는 안 되며, 기업사업단위와 개인이 기증한 차량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26 조 정부 부처는 공무차량에 대한 중앙 집중식 관리와 통일된 일정을 실시하여 공무차량 등록과 통계보고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정부 부처는 공무차의 기름 소비와 유지비에 대해 자전거 회계를 실시해야 한다.

제 4 장 서비스 관리

제 2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기관 사무주관부는 통일기관 물류 서비스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기관 물류 서비스 항목과 기준을 확정하고, 본급 정부 각 부처의 물류 서비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물류 서비스 자원을 할당하고 절약해야 한다. 정부 부서는 자체 물류 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해야하며 규정 된 프로젝트 및 표준을 초과하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제 28 조 각급 인민정부는 예의를 간소화하고 실무적으로 검소한 원칙에 따라 공무접대를 관리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국무원 기관 사무관리부는 정부기관 공무접대 관련 제도와 중앙국가기관 공무접대기준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현지 실제와 결합해 공무접대의 범위와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정부 부처와 공무접대 관리 기관은 공무접대제도와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무접대관리기관은 본급 정부 공무접대를 관리하고 하급 정부 공무접대 업무를 지도한다. 제 29 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회의 관리를 강화하고, 회의 수, 규모, 회기를 통제하고, 기관 내 장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텔레비전, 전화, 인터넷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회의를 열어 회의 경비를 절약해야 한다. 제 30 조 정부 부처는 공출국 규정으로 본 부서 직원들이 공출국 (경경) 의 원인, 내용, 필요성, 일정을 검토하고, 공출국 (경경) 팀과 인원 수 및 해외 체류 시간을 통제해야 하며, 업무 업무와 무관한 고찰과 훈련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1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 기관의 관리제도와 규범 위반에 대한 제보를 받고, 제때에 법에 따라 조사하지 못한 것은 상급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책임자를 처분한다. 제 32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상급기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이 책임자에게 경고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기록하거나 큰 처분을 기록하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 또는 해직 처분을 한다. (1) 초예산, 초표준지출 공무접대비, 공무차 구입 및 운행, 공무차 구입 및 운행, 공무 출국 (경경), 또는 기타 예산자금을 유용해 공무용용, 공무차 구입 및 운행, 공무차 (경경); (2) 사치품, 초표준서비스 또는 호화 오피스텔 구매 (3) 사무실을 임대, 대여하거나, 사무실 사용 기능을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무실을 임대한다. (4) 초편성, 초표준구성 공무차 또는 초표준임대차, 공무차에 고급 구성, 호화 인테리어 추가, 부하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 차량 대여, 점유, 기업사업단위, 개인증여차 수용 (5) 규정 품목 또는 기준을 초과하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6) 본 부서의 업무와 무관한 출국 (경경) 고찰이나 훈련을 배정하다. 제 33 조 행정관들이 행정활동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뇌물 수수 등을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칙

제 34 조 다른 국가기관과 관련 인민단체의 관리활동은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5 조 본 조례는 20 12 10 1 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