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형 심사 사건의 심리는' 법관 채점 → 합의정 채점 → 재판 (법원) 위원회 결정' 의 전통적인 모델을 이어가고 있다. 원래의 서면 재판에서 서면 재판과 수사 심리의 결합으로 발전했지만, 이런 재판, 변론, 판정분리의 재판 모델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행정 내부 평가 메커니즘으로 사형 심사 판결은 사법권위와 사회적 공신력을 얻기 어렵다.
양방진안은 사형 심사 절차의' 예외' 로서 이 절차에 중대한 돌파구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진정한 예외가 될 수도 있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사형 심사 절차의 변경을 가로막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외' 사형 심사안의 변호인으로서 베이징 변호사 사통상은 깊은 사고를 하고 있다.
민주와 법제학회 기자 (이하 기자): 최고인민법원 사형 심사 절차가 일반 형사사건 절차와 비교하면 어떤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사통상: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심사 절차가 크게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형 심사 절차는 양심 최종심제의 예외이며, 일종의 특수한 절차이다.
1 심, 2 심 절차는 모두 불기소, 아랑곳하지 않는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사형 심사 절차의 개시는 검찰 기소, 항소, 당사자 자소, 항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심 법원이 심리를 마치거나 1 심 이후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고 검찰원이 법정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는 한 인민법원은 무조건 최고인민법원에 사형 심사를 자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20 12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다. 대법원은 사형을 승인하지 않는 사건을 재심이나 재심을 반송할 수 있다. 사형 심사 절차에서 피고인을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하다. 검찰감독을 강화해 사형사건 검토 과정에서 최고인민검찰원이 최고인민법원에 사형 심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사형 비준권을 회수했기 때문에 재판장은 상황에 따라 사건 파일을 심사하고 사형수 심문에 대해 알아보고 확인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형 심사 단계에는 전문적인 개정이 없을 것이며, 기소와 변론 양측이 증인을 심문하고 의견을 발표할 것이다.
기자: 양방진안 사형 심사 단계의 변호인으로서 양방진안이 결국 재심되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통상: 대법원이 양방진 강도 사형심사안의 핵심 증거에 대한 검증은 최고인민법원 사형심사의 큰 발전이어야 하고, 최고인민법원 사형심사가 인권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구현이며, 우리 사법진보를 촉진하는 큰 조치다. 대법원이 사형 심사권을 회복한 이후 기소측이 사형 심사 절차에 참여한 가장 심층적인 사건이자 대법원이 이런 방식으로 사형 사건을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는 * * * 22 개의 의문점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일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결국 20 13 년 9 월 허베이 () 성 고등인민법원 사형 선고를 철회하고 양방진 사형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심사가 많고 사건이 적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를 확인하는 이런 방법은 곧 중단되었다.
기자: 여러 해 동안 사형 심사 사건에 종사해 온 변호사로서 우리나라의 사형 심사 현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통상: 우리나라의 현행 최고인민법원 사형 심사 절차에는 아직 약간의 결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인은 논문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는 사형 심사 변호사가 사건의 경위를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사형수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형 심사의 법률문서에서도 변호사의 변호의견을 쓰지 않고 변호사의 관점을 언급하지 않거나 밝히지 않는다.
한편,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심사는 기한이 없고 임의성이 크다. 몇 달, 몇 년, 예를 들어 하준봉 사건은 2 년이 넘는다.
사건을 검토할 때 인원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부 지방판사를 파견해 검토에 참여하지만, 실제로 지방법관은 사형 심사 재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것은 사람이 많고 사건이 적은 문제를 해결했지만 폐단은 이익보다 크다.
왜 언론, 인터넷, 일반 대중은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심사에 대해 이렇게 많은 이의를 제기합니까? 사형 심사 절차 중 많은 절차가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절차가 공개적이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모두 내부 행정 비준이지, 전혀 재판 절차가 아니다.
유명 형법학 교수인 조병지는 현재의 사형 심사 절차가 시작되든 운영되든 모두 강한 행정 색채를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형 심사 사건의 심리는' 법관 채점 → 합의정 채점 → 재판 (법원) 위원회 결정' 의 전통적인 모델을 이어가고 있다. 원래의 서면 재판에서 서면 심리와 수사 심리의 결합으로 발전했지만, 이런 재판, 변론, 판정분리의 재판 모델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행정 내부 평가 메커니즘으로 사형 심사 판결은 사법권위와 사회적 공신력을 얻기 어렵다.
인터뷰어: 사형 심사 절차의 행정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통상: 조병지 교수는 사형 심사 절차를 재판 절차로 명확히 하고 소송화 개혁을 진행하며 사형 사건 최종심급 제도를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
나는 동시에 모든 절차가 범죄 용의자 본인이나 그 변호사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억울한 거짓 사건을 방지하고 사람을 잘 죽이는 것도 각국 사법이 직면한 문제가 되었다. 미국과 같은 사형사건 절차가 복잡한 나라들에서도 사형사건의 오안률은 여전히 낮지 않다. 200 1 이후 미국은 이미 12 명의 죄수가 DNA 검사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DNA 검사에 따르면 많은 사형수가 무고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2003 년 일리노이 주지사는 그 주의 모든 167 건의 사형 판결을 무기징역으로 줄였다.
가능한 한 범죄 용의자와 변호사에게 변호를 제공하는 채널은 절차 정의를 행사하고 억울한 허위 사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