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가 나와 창업을 하려면, 우선 원래 직장과의 노동관계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감하게 창업하는 과학기술자들은 원래 단위의 기술 중추이며, 그들의 출발은 원래 부서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창업자들은 반드시 원래 단위와의 노동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만기가 되지 않은 노동계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처리해야 하며 위약이 되지 않는다. 동시에 창업기업의 설립과 발전 과정에서 원래 단위의 독점 기술과 영업 비밀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창업자의 정력과 시간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벤처 투자의 도입에도 불리하다.
또한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6 조에 따르면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기관에 속하며, 과학기술자가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과학기술자들은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을 하고, 원래 단위와 협의하여 원래 단위에 대한 특허 침해를 구성하였다. 벤처 기업의 핵심 기술 소유권의 결함은 분명히 벤처 투자의 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벤처 투자가 이 기술을 중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⑵ 벤처 기업의 초기 소유 구조 및 기술 보유.
우리나라의 현행' 회사법' 제도 하에서 창업기업은 창립할 때 보통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지분 성질이 단일하다. 즉 유한책임회사의 보통주이다. 이것은 일부 서방 국가들과는 매우 다르지만, 이런 단일 지분 구조는 벤처 자본의 진입에 더 유리하다. 주주 수의 요구 사항으로 볼 때,' 회사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수는 2 명 이상 50 명 이하여야 한다. 단, 국가가 투자를 허가한 기관이나 국가가 허가한 부서는 독자적으로 국유독자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실제로, 만약 두 명의 주주만 있다면, 어떤 상공관리부는 어떤 주주의 출자도 등록자본의 80% 를 초과할 수 없다고 요구할 것이다.
기술 입주 문제도 벤처기업 창업자들의 관심의 핵심 문제 중 하나다. 회사법 제 24 조는 산업재산권, 비특허 기술로 출자한 금액이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국가는 하이테크놀로지 채택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997 년 7 월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원국가과학위가 공동으로' 하이테크 성과로 주식에 입주하는 것에 관한 규정' 을 발표하고 5 월, 1998 년 해당 시행방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하이테크 성과가 출자한 주식 총액은 회사 등록 자본의 20% 를 초과할 수 있지만 35% 를 초과할 수는 없다.
동시에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주식에 입주하는 기술은 반드시 첨단기술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원국가과학위가 열거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며, 기업의 핵심 기술이어야 한다. 투자자는 출자 입주 방식으로 이 기술을 처분할 법적 권리가 있다. 입주 기술은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가격이 등록자본의 20% 를 초과하는 평가 결과는 성급 과학기술관리부에 보고하여 확인해야 한다. 회사법' 제 229 조는 회사가 하이테크 주식유한회사이며 기술주 비율은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이 조항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3) 벤처 기업의 기업 지배 구조
위험기업을 건립할 때,' 회사법' 에 근거하여 완전한 기업지배구조를 세워야 한다.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로서 창업기업은 이사회를 설립해야 하며,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이다. 감사회도 설치해야 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회사법은 주주 수가 적고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 1 명, 감독자 1 ~ 2 명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로는 집행이사와 한두 명의 감사만 설치하고 이사회와 감사회는 잠시 설치하지 않는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간단한 지배 구조는 규모가 작고 주주가 적으며 다른 주주들이 회사 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 두 주주로 구성된 벤처기업 중 한 주주는 기술 기업가로, 회사의 지배 지분을 누리고, 다른 주주는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사무실만 제공하고, 주식의 20% 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기업은 창업 초기에는 집행이사와 한두 명의 감사만 있을 수 있다. 벤처기업 설립 초기에 유연한 지배 구조를 채택하면 벤처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벤처기업의 발전과 함께, 특히 벤처 자본을 처음 도입한 후, 벤처기업은 점차 완전한 이사회와 감사회를 설립하여 기업의 과학적 의사결정과 관리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4) 생산 경영 계획
사업 계획서는 벤처기업이 벤처자본 도입을 위해 마련한 융자 계획이다. 사업 계획서는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적 이점, 관리팀, 자금 사용 계획, 이익 예상 등을 소개해야 한다. 벤처투자자에게 벤처기업을 상세히 소개하다. 이러한 내용은 순상업적으로 보이지만 변호사는 벤처기업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특히 사업 계획서 작성을 지원할 때, 특히 금융 자체와 자금 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확보하여 전체 자금 조달 프로세스를 법적 틀 아래 운영해야 합니다. 치밀하고 치밀한 사업 계획서, 법률의식과 위험통제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 투자자를 더욱 끌어들일 수 있다. (1) 협상 개요 준비. 이곳의 협상 골자는 벤처 기업가가 벤처 투자자와의 융자 협상을 위해 준비한 골자를 가리킨다. 충분한 협상 개요를 준비하는 것은 융자 협상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벤처 기업가가 벤처 투자자와 접촉하면 협상 개요에 따라 자신의 관점과 사업 계획을 최대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아울러 벤처투자자들이 벤처기업 관리팀 관리의 품질과 효율성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협상 개요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기업 제품 또는 서비스 및 기술 도입, 관리팀 도입, 필요한 자금 금액, 투자 시간과 진행, 지분 비율 배치, 이사회 설립, 벤처 투자 퇴출 방식 등을 포함한다.
⑵ 벤처 캐피탈의 투자는 주식유한회사가 설립한 높은 문턱과 벤처기업의 특성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회사법 제도 하에서 벤처투자를 흡수하는 기업은 대부분 유한책임회사 형식이다. 따라서 벤처 투자는 일반적으로 미국이 보통주, 전환 우선주, 전환 가능한 채권 등의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단일 유한 책임 회사의 보통주 지분으로 교환됩니다. 현행 법률 틀 아래 벤처 투자 방식은 주로 증자 증자 증주, 즉 벤처투자자를 벤처기업의 주주로, 벤처자본을 주입한 후 벤처기업의 등록자본으로 추가한다. 원주주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드문 경우지만 위험자본이 투입될 때 증자 증액과 함께 지분 양도의 안배가 수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업기업의 원주주들은 부분 현금을 원하거나 정책 제한이나 향후 주식 발행 상장의 필요성으로 지분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형식으로 창업투자를 하는 투자절차가 완성되면 공상변경 등록 완성을 표지로 해야 한다. 창업투자협정 등 서류가 체결되면 창업기업은 창업투자협정 (증자증주식협정), 창업기업이 개정된 정관, 창업기업 주주회, 창업투자 흡수 동의에 관한 결의, 창업투자자 주주회 또는 이사회의 투자 결정에 관한 결의를 가지고 창업기업 원공상등록기관에 가서 지분 변경 및 증자 수속을 밟아야 한다.
(3) 실사. 실사는 벤처 투자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법률 업무이다. 주요 목적은 투자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벤처 기업이 모든 융자 문서 및 합의에서 벤처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실수나 오도적인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벤처투자 절차의 순조로운 진행에 유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벤처기업의 원주주들이 앞으로 오보로 인해 벤처투자자에게 민사 책임을 지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사의 주요 내용은 일반적으로 창업기업의 변호사와 창업투자가의 변호사가 창업기업의 정관, 회사법 및 기타 모든 관련 법규를 독립적으로 심사하여 투자 항목이 법률 규정이나 기업 헌장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벤처기업이 체결한 모든 중대 계약을 진지하게 심사하여 벤처기업이 투자사업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위약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벤처기업이 융자 문서 및 관련 계약에서 한 모든 선언의 진실성과 무결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부 중요한 경우 관련 정부 승인 문서, 회사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문제에 대해 벤처기업의 이사 또는 고위 경영진에게 조사하고 조사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4) 법적 의견서. 대형 벤처 투자 프로젝트에서는 벤처기업과 벤처투자자들이 변호사에게 투자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기본 문서로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률의견서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창업기업의 합법적인 설립과 유효 존속, 업무경영의 합법성, 창업자본과 지분구조협정 도입의 합법성, 융자서류와 협의의 유효 서명, 이미 취득하거나 취득해야 할 관련 정부부서의 승인, 투자협의의 유효성과 집행 가능성, 창업기업의 기존 또는 발생 가능한 소송이나 중재사건, 투자협정과 창업기업의 기존 외부협의의 갈등 등을 포함한다. 특허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권리의 합법성과 무결성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지적재산권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의견을 발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⑸ 벤처 캐피탈 계약. 미국 벤처 투자 관행에서 벤처 투자 협정은 흔히 주식 구매 계약이라고 하며 벤처 투자 프로젝트의 핵심 문서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변호사가 작성하지만, 벤처기업은 벤처 자본 도입 과정에서 벤처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투자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합의의 조항과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벤처투자 관행에서 벤처투자 협정은 벤처투자자와 벤처기업의 중시를 받지 않았다. 많은 벤처 프로젝트는 일반 주주 출자양도협정 (지분 양도협정) 만 사용하며, 벤처 계약은 하지 않는다. 창조투자 협정은 주주출자양도협정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벤처 투자는 성공적인 퇴출과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벤처 투자는 일반 지분 투자와 다르다. 벤처 투자 협정은 벤처 투자의 조건과 쌍방의 권리 의무에 대해 특별한 합의를 해야 한다. 이는 벤처 투자의 전제 조건일 뿐만 아니라 벤처 투자의 성공적인 퇴출을 위한 법적 보장이기도 하다.
벤처 투자 협정의 주요 내용은 일반적으로 A. 투자 거래의 표현이다. 거래 당사자의 이름, 투자 금액, 투자 시간, 주식 비율, 자금 사용 방향 및 공상 변경 등록 절차를 포함합니다.
B. 창업 기업과 그 원시 주주의 진술 및 보증. 이런 조항은 주로 벤처기업의 합법적인 존재와 투자거래 자체의 합법적인 유효성을 보장하는 것이 벤처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조항은 주로 법적 설립, 효과적인 지속, 경영합법성, 조직기관, 재무상황, 소송중재, 중대 섭외계약, 특허 등 지적재산권, 세제 혜택, 위험자본 도입의 합법성을 포함한다.
C.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투자 의무를 이행하기위한 전제 조건. 일반적으로 벤처 투자자들은 벤처기업과 그 원시 주주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벤처 자본이 투입된다. 이러한 조항의 주요 역할은 벤처 투자자들이 법적 의견서, 감사 보고서 제공, 핵심 기술자 고용 계약 서명, 재융자 약속, 운영 위험 통제, 자산 처분 등 자신의 투자 위험을 분석, 설명 및 파악하는 것입니다.
D. 벤처 기업 관리. 이러한 조항에는 주로 이사회와 감사회의 구성, 주주총회 개최, 이사와 감사의 임용, 재무제표 작성, 주주 검토를 위한 정기 제출 등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벤처 캐피탈의 투자가 일정 비율에 도달 하면,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주주로 서 그들의 권리 뿐만 아니라, 또한 벤처 캐피탈의 재능과 자본 시장 자원을 사용 하 여 관리 수준과 자본 운영 능력을 향상 시키는 위험 기업 이사회에 이사를 보내드립니다 언급할 가치가 있다. 벤처 캐피탈 프로젝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에 대해 퇴출은 결국 자본 부가가치를 실현하는 투자 수익이다. 실패한 투자에 대해 탈퇴하면 일부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벤처 투자 탈퇴의 기본 방법에는 최초 공개 발행, 지분 양도, 원주주 환매 또는 관리 청산의 네 가지가 있다. 벤처 자본이 어떤 방식으로든 퇴출하면 벤처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첫 공개 발행. 주식이 상장된 후 벤처투자자가 발기인으로서 보유한 벤처기업 주식을 매각하거나 일정 기간 판매 금지 기간 이후 점차적으로 비례하여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큰 부가가치를 얻고 성공적인 퇴출을 실현할 수 있다. 해외 벤처 투자에 투자한 금나비 소프트웨어가 홍콩 창업판에 상장된 것이 바로 이런 모델의 최신 모델이다. 나스닥과 홍콩 창업판 등 해외 증권시장 외에도 중국이 곧 개방할 창업판도 벤처기업 상장의 1 위가 될 것이다. 물론 일부 대기업도 중국 마더 보드에 들어갈 수 있다.
(2) 지분 양도. 지분 양도는 벤처 투자가 성공적으로 퇴출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회사법 제도 하에서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양도는 주주출자양도라고도 하고, 주식유한회사의 지분 양도는 주식양도라고도 한다. 양도측이 지분 취득 후 벤처기업의 통제권을 얻게 되면 이런 지분 양도도 회사 인수를 형성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 비상장주식유한공사 지분 양도의 기본 절차는 기업주주회 또는 주주총회가 결의안을 통해 양도에 동의하는 것이다. 재무 컨설턴트 또는 브로커, 변호사 및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기업을 통합하고 포장합니다. 양도자 및 양도자 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의 허가 또는 동의 협상 협상 주식 양도 협정 및 기타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주주를 변경하는 공상 등록이나 주식 양도 수속을 밟다. 일부 프로젝트는 정부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야 지분 변경 수속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분 양도는 원외 심사 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국유지분 양도, 평가 프로젝트 및 평가 결과는 국유자산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유한회사 발기인의 주식 양도는 주식회사의 원래 심사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원주주 또는 경영진이 환매하다. 실제로 벤처기업 원주주가 벤처투자자의 지분을 환매하는 것은 특수한 지분 양도 형식이다. 즉 양도측은 벤처기업 원주주다. 때때로 벤처기업의 경영진이 벤처자본가의 지분을 얻는다. 이때 벤처기업가의 환매 또는 경영진의 환매라고 한다. 원주주나 경영진을 통해 환매하는 방식으로 퇴출되는 것은 벤처투자자에 대한 투자 보장이며, 벤처투자가 주식투자에 동시에 채권투자의 특징, 즉 벤처투자자가 투자 후 벤처기업의 지분을 누리는 동시에 기업 원주주나 경영진에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것이다. 원래 주주 환매의 운영 절차는 주식 양도와 거의 동일하지만, 이러한 환매는 일반적으로 벤처 투자 시 체결한 투자 계약의 환매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흥미롭게도, 원주주나 경영진의 환매는 보통' 기업 환매' 로 잘못 표현된다. 엄격한 법적 의미에서, 원주주나 경영진의 환매와 기업 환매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거래이다. 원주주나 경영진의 환매는 벤처투자자가 지분을 기업의 벤처주주 또는 경영진에게 양도하는 반면, 기업 환매는 벤처기업이 벤처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회수하고 투자를 반환하도록 요구하면 기업의 등록자본이 그에 따라 줄어든다. 우리나라의 현행 회사법상 기업 환매에 장애가 있다. "회사법" 의 자본보전 원칙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회사법 제 34 조는 유한책임회사 주주가 회사에 등록한 후 출자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9 조는 주식유한회사가 원칙적으로 우리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벤처 투자 관행에서 환매 탈퇴 모델은 주로 원주주 환매 또는 경영진 환매를 가리킨다.
(4) 청산. 실패한 벤처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청산은 벤처투자를 퇴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미국 벤처투자업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벤처투자의 고위험으로 인해 대량의 투자사업이 청산으로 향하고 있다. 실패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조기 청산은 벤처 투자자들이 투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 회사법에 따르면 청산에는 비파산 청산과 파산 청산이 포함된다. 파산하지 않은 청산은 기업이 경영기한이 만료, 주주회 결의 해산 또는 기업 위법으로 폐쇄,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의 청산을 말한다. 파산 청산이란 기업이 채무를 갚지 않고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어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한 후의 청산을 말한다. 파산 청산에서 기업 자금이 빚을 갚지 않기 때문에 벤처투자자가 주주로 투자한 벤처자본은 혈본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두 가지 청산은 구체적 운영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기본 절차에도 유사점이 있다. 이러한 유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산 팀 설립;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채권을 공고하다. 청구 등록 및 확인 청산팀은 회사 재산을 청산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청산 팀은 청산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기업 채무를 청산하고, 만약 잉여 재산이 있다면, 주주는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청산 팀은 청산 보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공상행정관리국에 회사 등록 취소를 신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