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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산업재해배상은 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까?
산업재해 배상은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경영기관이 승인한 산업재해보험 대우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 단위와 산업재해보상 논란이 발생하면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배상이 법원에 직접 기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은 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까?

1, 산업재해배상은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산업재해배상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이 경영기관이 승인한 산업재해보험 대우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고용 기관과 산업재해배상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노동중재기관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노동 중재 판정 결과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55 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

둘째, 업무 관련 상해 보상 절차를 밟는 방법

1, 산업재해 신고 절차. 직장은 산업재해 발생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현지 노동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산업재해 인정 절차. 직장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부에 신청해야 한다. 사회 보장 기관의 조사가 규명된 후에는 기관과 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산업재해 인정 절차. 산업재해인정 신청한 근로자가 산업재해 (즉 산업재해인정 수속 완료) 로 인정되는 기초 위에서 의료가 끝나거나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현급 이상 노동감정위원회가 장애등급을 평가한다.

보상 절차를 협상하십시오. 직장은 이미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국가산업재해보험기관이 기준에 따라 직접 지불한다. 보험이 없는 사람은 기준에 따라 고용주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5. 노동 중재 절차. 고용주와의 협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 중재 법규에 따라 중재 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법정 소송. 노동 중재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1 심 법원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2 심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7. 절차를 수행합니다. 중재나 판결이 발효된 후 고용인 단위가 보상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발효법문서에 따라 법원 집행국에 집행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집행할 수 있다.

8. 불만 처리 절차. 효력 판결에 불복하면 재심 절차 시작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렵다.

셋째, 노동 중재 신청 자료 및 절차

제출해야 할 자료: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노동 분쟁 중재 신청서를 한 양식에 두 부 제출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주소, 전화.

2. 고용주의 법정 대리인의 이름, 주소, 이름 및 직위.

중재 요청 및 근거가되는 사실과 이유.

증거와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5. 납품 단위명.

수락 및 중재 절차:

(1) 노동 중재 신청서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한다.

(2) 신청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정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신청서 사본을 전달하고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결정에 불복한 이유에 대해 신청인은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4) 노동쟁의 중재는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거나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5)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신청인이 회피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인이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6) 중재정이 노동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재를 진행해야 하며, 사실 규명을 기초로 쌍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하고, 합의 내용에 대한 조정서를 작성하며,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번복할 수 없다면,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7) 중재정은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분쟁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것은 비준을 거쳐 연기할 수 있지만, 연장 기한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 신청인이 중재정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재신청을 철회한 경우, 중재정은 철회 신청이 성립된 것으로 심사하여 쌍방 당사자에게 철회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반소를 제기한 것은 반소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은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경영기관이 승인한 산업재해보험 대우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 단위와 산업재해보상 논란이 발생하면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