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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간 조례 시행 방법
토지 개간 조례 시행 방법

(20 12 1 1 2 월 20 일 국토자원부 제 4 차 장관회의 심의통과) 제 1 조는 토지개간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개간조례' (이하' 조례' 라고 함)

제 2 조 토지 개간은 개간 후 토지 이용의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작지는 생산 건설 활동으로 인해 파괴되어 경작지로 개간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로 우선적으로 개간해야 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국토자원 주관부는 전문기구를 지명하고, 전문인원을 배치하고, 토지 개간의 감독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현급 이상 국토자원 주관부는 발전 개혁, 재정, 도심 계획, 철도, 교통, 수리, 환경보호, 농업, 임업 등의 부서와 조율과 산업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상급 국토자원 주관부는 하급 국토자원 주관부의 토지 개간 작업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 4 조' 조례' 제 6 조 규정 외에 토지개간조사평가 실시, 토지개간계획설계 준비, 토지간척 프로젝트 건설과 비용 결정, 토지간척 프로젝트 품질 관리 실시, 토지간척 평가 실시 등 활동도 관련 국가 기준과 토지관리업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성급 국토자원 주관부는 현지 실제와 결합해 본 행정 구역 내 토지 개간 사업 건설과 비용 기준을 보완할 수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국토자원 주관부는 토지간척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토자원 종합감독플랫폼을 이용해 토지간척 상황을 동적으로 감시하고, 본 행정구역 내 토지손상, 토지간척 등의 데이터 정보를 적시에 수집, 요약, 분석 및 발표해야 한다. 제 6 조' 조례' 제 10 조에 규정된 생산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토지개간의무인은 건설용지나 광업권 신청 수속을 처리할 때 국토자원부의' 토지개간방안 편성 규정' 에 따라 토지개간 방안을 조직하고 관련 승인 자료와 함께 국토자원 관련 주관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용지 심사와 광업권 비준을 담당하는 국토자원 주관부는 토지 개간 의무자가 제출한 토지 개간 방안을 심사할 책임이 있다.

제 7 조' 조례' 시행 전 이미 건설지 수속 또는 채굴허가 취득,' 조례' 시행 후 계속 생산건설 활동에 종사하여 토지손상을 초래한 경우 토지개간의무인은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토지개간 방안의 보충편제를 완료하고 관련 국토자원 주관부에 보고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제 8 조 토지 개간 계획은 토지 개간 계획 보고서와 토지 개간 계획 보고서로 나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건설지 건설 프로젝트를 비준하고, 성급 이상 국토자원 주관부는 등록된 채굴 프로젝트를 비준하며, 토지개간 방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타 프로젝트는 토지 개간 계획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 9 조 생산 건설 주기가 길고 분할 토지 개간이 필요한 생산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 개간 계획에는 분할 토지 개간 계획과 연간 시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 (시, 구) 을 가로지르는 생산 건설 프로젝트는 토지 개간 계획에 현 (시, 구) 단위의 토지 개간 실시 방안을 첨부해야 한다.

현 (시, 구) 단위의 토지 개간 단계적 계획과 토지 개간 실시 방안은 토지 개간의 목표, 임무, 장소, 주요 조치, 투자 예산, 프로젝트 계획 설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0 조 국토자원 등 관련 부처가 토지 개간 방안 심사 신청을 접수한 후 전문가를 조직하여 논증해야 한다.

논증에 필요한 전문 지식 구조에 따라 토지 개간 전문가 창고에서 전문가를 선발하다. 전문가는 토지 개간 방안 신청자나 신청 항목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회피를 요구해야 한다. 토지개간 방안 신청자도 관련 국토자원 주관부에 전문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개간 방안 신청자나 관련 이해관계자는' 정부 정보 공개조례' 규정에 따라 관련 국토자원 주관부에 전문가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조회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토지개간 방안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친 후 관련 국토자원 주관부에서 최종심을 진행한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1) 토지 이용 현황이 분명하다.

(2) 손상된 토지의 과학적 분석과 예측;

(3) 토지 개간의 목표, 임무 및 이용 방향이 합리적이며 조치가 가능하다.

(4) 토지 개간 비용이 합리적이고, 선행 수거 및 사용 계획이 명확하고 이 방법의 요구에 부합한다.

(5) 토지 개간 방안 과학, 보장 조치가 가능하다.

(6) 토지 개간 방안은 이미 의견을 구하고 합리적인 건의를 채택했다.

제 12 조 토지 개간 방안이 심사를 통과한 후 관련 국토자원 주관부는 토지 개간 의무자에게 토지 개간 방안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토지 개간 방안 심사 의견에는 본 방법 제 11 조에 규정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토지 개간 방안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관련 국토자원 주관부는 토지 개간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건설용지나 채굴심사 관련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

제 13 조 토지 개간 의무인은 생산건설 사업지의 위치, 규모 변화, 채굴 사업 확대, 광구 범위 변경 등 중대한 변화로 인해 3 개월 이내에 원래의 토지 개간 방안을 수정하고 국토자원 주관부에 보고하여 심사해야 한다.

제 14 조 토지 개간 의무자는 본 방법 제 7 조,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개간 방안을 보충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조례'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5 조 토지 개간 의무자는 토지 개간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전에 심사를 거쳐 승인한 토지 개간 방안에 따라 토지 개간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토지 개간 방안과 토지 개간 계획 설계를 현지 현급 국토자원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6 조 토지 개간 의무자는' 조례' 제 15 조에 규정된 요구에 따라 쌍방이 합의한 은행에서 손상된 토지가 있는 현급 국토자원부에 토지 개간비 전용 계좌를 설치하고 토지 개간 방안에 의해 결정된 자금액에 따라 토지 개간 비용을 전용 계좌에 전액 예금해야 한다.

저장 토지 개간비는' 토지 개간 의무자 소유, 국토자원 주관부 감독, 전문가구 저장, 특별자금 전용' 원칙을 따른다.

제 17 조 토지 개간 의무자는 본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손상된 토지가 있는 현급 국토자원부와 은행과 토지 개간비 사용감독협정을 체결하여 토지 개간비의 시간, 금액, 절차, 조건 및 위약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토지 개간비 사용 감독 협정은 당사자에게 법적 효력이 있다.

제 18 조 토지 개간 의무자는 프로젝트 착공 1 개월 이내에 토지 개간비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 개간 의무자는 본 방법 제 7 조 규정에 따라 토지 개간 방안을 보충 편성하는 경우, 토지 개간 방안을 심사하여 합격한 후 한 달 이내에 토지 개간 비용을 예치해야 한다.

토지 개간 의무자는 본 방법 제 13 조 규정에 따라 토지 개간 방안을 수정한 후 기존 토지 개간 비용이 부족한 경우 토지 개간 방안 심사 후 한 달 이내에 차액 비용을 보충해야 한다.

제 19 조 토지 개간 비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저장된다: 일회성 저장과 분할 저장이다.

생산 건설 기간이 3 년도 채 안 되는 종목, 토지 개간비는 한 번에 전액 예금한다.

생산 건설 기간이 3 년이 넘는 프로젝트는 토지 개간비를 할부로 저장할 수 있지만, 첫 예금액은 토지 개간비 총액의 20% 이하여야 한다. 잔액은 토지개간 방안으로 결정된 토지간척비용 예치계획에 따라 사전 저축을 하고 생산건설활동이 끝나기 1 년 전에 사전 저축을 마쳤다.

제 20 조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광산 생산 프로젝트는 규정에 따라 국토자원 주관부에 납부한 광산 지질 환경 관리 및 복구 보증금에 이미 토지개간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토지개간의무자는 현지 국토자원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검증을 거쳐 해당 금액의 토지개간비를 예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1 조 토지간척 의무자는 토지간척 방안으로 결정된 업무계획과 토지간척비 사용 계획에 따라 손상된 토지가 있는 현급 국토자원부에 토지간척비 추출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현급 국토자원 주관부는 7 일 이내에 토지 개간비 환수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토지 개간 의무자는' 토지 개간비 추출 통지서' 로 토지 개간비 전용 계좌에서 토지 개간비를 인출해 토지 개간을 위해 특별히 쓰인다.

제 22 조 토지 개간 의무자는' 조례'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6 월 65438+2 월 3 1 이전에 현지 현급 국토자원부에 그해 토지 개간의무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토지 손상 방법, 토지 유형, 위치, 소유권, 면적 및 정도를 포함한 연간 토지 손상;

(2) 연간 토지 개간 비용의 저장, 사용 및 관리

(c) 토지 개간의 위치, 면적, 소유권, 주요 개간 조치, 공사 수량 등을 포함한 연간 토지 개간 실시 상황.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국토자원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연례 보고서.

현급 국토자원 주관부는 토지간척 의무인의 보고 사항 이행에 대한 감독 검증을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 포털 사이트에 토지간척 의무 이행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

제 23 조 현급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토지 개간 의무인의 토지 개간비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토지간척비가 규정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토지간척비 사용 감독협정에 따라 토지간척 의무자의 위약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 24 조 토지 개간 의무자는 생산 건설 활동에서' 보호 위주 예방 위주 생산 건설과 개간의 결합' 원칙을 따르고 다음과 같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등. 파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표토를 벗기고, 층층이 보관하고, 층층이 되메우고, 개간된 토지의 토양 개량을 우선시해야 한다. 표토 스트립 두께는 관련 기술 표준 및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표토 스트립은 생산 공정과 시공 전에 또는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b) 노천 채굴, 벽돌 굽기, 모래 파기, 토양 채취, 채석, 철도 건설, 도로, 수리공사 등. 토양 채취 위치, 범위, 깊이, 쌓기 위치 및 높이를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3) 지하에서 지하수를 채굴하거나 배출하는 공사에서, 지면침하나 지면침하를 일으키기 쉬운 특수한 지역에서는, 광주 보호 등의 공사 기술 방법을 충전하고, 보호광주 등을 설정하고, 지하수 채굴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배기가스, 폐수, 폐기물, 분재, 폐유 등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규정에 따르다.

제 25 조 토지 개간 의무자는 개간 과정에서 생산 건설 활동이 토지를 파괴하는 규모와 정도, 토지 개간 공사의 질과 토지 개간 효과를 통제하고 검수 후 개간 토지에 대한 관리 조치를 취하여 토지 개간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

제 26 조 토지 개간 의무자는 법에 따라 광업권이나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토지 개간 의무를 동시에 양도한다. 그러나 원래의 토지 개간 의무자는 토지 개간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원토지간척 의무자가 이미 발생한 토지간척 비용과 미이행 토지간척 의무는 원토지간척 의무자와 신토지간척 의무자가 양도계약에서 합의했다.

새로운 토지 개간 의무자는 국토자원 주관부와 손상된 토지가 있는 은행과 토지 개간비 사용감독협정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역사와 자연재해로 파괴된 토지를 개간하다

제 27 조 역사 유류와 자연재해 피해 토지의 조사 평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 유형, 위치, 면적, 소유권, 손상 유형, 손상 특성, 손상 원인, 손상 시간, 오염 상황, 자연 조건, 사회경제 조건 등을 포함한 손상된 토지 현황 조사.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손상 정도, 매립 잠재력, 이용 방향, 생태 환경 영향 등을 포함한 손상된 토지 개간 적합성 평가.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토지 개간 효과 분석,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효과 포함.

제 28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는 현급 국토자원부에서 역사 훼손 토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a) 생산 및 건설 활동으로 인해 토지 개간 의무자가 잃어버린 토지;

(b) "토지 개간 규정" 시행 전 생산 건설 활동으로 파괴된 토지.

제 29 조 현급 국토자원부는 역사의 유류 훼손 토지의 인정 결과를 발표해야 하며, 기한은 30 일 이상이어야 한다. 토지 개간 의무자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현급 국토자원 주관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현급 국토자원 주관부는 검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토지 개간 의무자가 불복하면 1 급 국토자원 주관부에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국토자원 주관부에서 현급 국토자원 주관부의 인정 결과가 요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현급 국토자원 주관부에 다시 인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30 조 토지 개간 특별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1) 토지 개간 잠재력 분석;

(2) 토지 개간의 원칙, 목표, 임무 및 계획;

(3) 토지 개간의 주요 지역 및 방향;

(4) 토지 개간 프로젝트의 묘사, 개간 토지의 이용 배치 및 공사 배치;

(5) 토지 개간 자금의 계산, 자금 조달 방법 및 자금 조달;

(6) 예상되는 경제적, 사회적 및 생태적 이익;

(7) 토지 개간 보장 조치를 실시하다.

토지 개간 특별 계획은 실제 상황에 따라 토지 정리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토지 개간 특별 계획의 개정은' 조례'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제 31 조 현급 이상 지방 국토자원부는 토지 개간 특별 계획에 따라 토지 개간 연간 계획을 세우고 매년 토지 개간 작업을 조직해야 한다.

제 32 조' 조례' 제 23 조에 규정된 역사적 유류 훼손 토지와 자연재해 훼손 토지 개간 자금원에는 다음과 같은 자금이 포함된다.

(a) 토지 개간비;

(b) 토지 개간 비용;

(3) 신규 건설 토지 유료 사용료 추가;

(4) 농업 발전을위한 토지 이전 수입;

(5) 토지 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작지 점유세의 일부;

(6) 토지 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자금. 제 33 조 토지 개간 의무자가 토지 개간 임무를 완수한 후, 자체 조사를 조직하고, 프로젝트 소재지 현급 국토자원 주관부에 서면 검수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수락 측정 보고서 및 관련 도면;

(b) 계획 및 설계 구현 보고서;

(3) 품질 평가 보고서;

(4) 테스트 및 기타 보고서.

제 34 조 생산 건설 기간이 5 년이 넘는 프로젝트에서 토지 개간 의무자는 분할 검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직 검수를 담당하는 국토자원 주관부는 등급 검수를 실시해야 한다.

단계적 검수는 프로젝트 소재지 현급 국토자원 주관부에서 조직하고, 전체 검수는 토지 개간 방안을 심사한 국토자원 주관부에서 조직하거나 위탁한다.

제 35 조 조직 검수를 담당하는 국토자원 주관부는 동급 농업 임업 환경보호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토지개간 계획과 분할 토지개간 계획에 따라 관련 전문가와 농촌 집단경제조직 대표를 조직하고 초청해 다음 내용을 검수해야 한다.

(a) 토지 개간 계획의 목표와 임무;

(b) 계획 및 설계 구현;

(3) 매립지 품질 및 경작지 품질 수준;

(4) 토지 소유권 관리, 파일 관리;

(5) 엔지니어링 관리 및 보호 조치.

제 36 조 토지 개간 단계 검수와 전반적인 검수 형성 예비 검수 결과 이후 조직 검수를 담당하는 국토자원 주관부는 프로젝트 소재지에 발표해 관련 권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고 시간이 30 일 이상이다.

관련 토지권리자는 검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며 공고기간 내에 조직 검수를 담당하는 국토자원 주관부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토자원주관부는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동급 농업 임업 환경보호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사찰하여 사찰 결론을 형성하고 관련 토지권리자에게 피드백해야 한다. 이의는 사실이며, 토지 개간 의무자에게 시정 의견, 기한 정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37 조 토지 개간 사업이 단계 검수 또는 전반적인 검수를 거친 후 검수를 담당하는 국토자원 주관부는 본 조례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검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수락 확인은 다음을 명확히해야합니다.

(1) 토지 개간 프로젝트 개요;

(2) 토지에 대한 피해;

(3) 토지 개간 완료;

(4) 토지 개간에 존재하는 문제 및 시정 건의와 처리 의견;

(5) 수락 결론.

제 38 조 토지간척 의무자는 건설지 추가, 채굴허가 추가 또는 채굴허가 교체, 변경, 취소 신청을 할 때 본 방법에 따라 이미 완공된 토지간척 프로젝트 검수 확인이나 토지간척비 납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관련 국토자원 주관부는 심사를 하지 않고,' 조례'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는다.

제 39 조 정부가 투자한 토지 개간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토지 개간 프로젝트를 조직하는 국토자원 주관부는 예비 검수를 해야 한다. 검수 절차와 요구는 본 방법 규정 외에 자금원과 그에 상응하는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예비 검수가 완료된 후,' 조례'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검수를 진행하고, 본 방법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검수 확인서를 발급한다.

국토자원 주관부에서 개간한 프로젝트가 준공된 후에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검수해야 한다.

제 40 조 토지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개간하거나 사회투자 개간한 토지개간 프로젝트가 완공된 후, 프로젝트 소재지 현급 국토자원 주관부에서 검수, 검수 절차 및 요구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41 조 토지 개간 의무자는 생산 건설 활동으로 파괴된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등 농지를 원래 용도로 개간한 것으로,' 조례'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검수 확인서에 따라 현급 국토자원부에 경작지 점유세 의견을 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검증을 거쳐 현급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15 일 이내에 토지 개간 의무자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토지 개간 의무자는 국토자원 주관부의 의견에 따라 관련 부서에 경작지 점유세 환불을 신청했다.

제 42 조 역사와 자연재해로 훼손된 토지는 사회투자에 의해 경작지로 개간되어' 조례'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경작지가 아닌 경작지로 개간된 경우, 경험은 합격을 받고 성급 국토자원 주관부에 심사 동의를 보고한 후 본 성 자치구 직할시의 보충 경지 지표로 시현 정부가 출자 구매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

제 4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투자는 역사의 유류 문제와 자연재해로 훼손된 건설지를 경작지로 개간하고, 경험적으로 합격을 받아 성급 국토자원부에 심사 동의를 보고한 후,' 조례' 제 35 조의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의 보충 경지지표로 삼을 수 있다. 단 신규 건설용지 유상 사용료를 이용해 개간한 경작지는 예외다.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개간 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사용한다. 제 44 조 현급 이상 국토자원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토지 개간 활동을 감독하고, 연간 검사, 특별 사찰, 일상적인 검사, 온라인 감독 등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피검자에게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관련 문서, 자료 및 전자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다.

(2) 검사받는 당사자가 토지 개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3) 탐사를 위해 토지 개간 현장에 진입한다.

(4) 피검자에게 위법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하다.

제 45 조 현급 이상 국토자원 주관부는 포털 사이트에서 본 행정구역 내 토지간척관리법, 기술기준, 토지간척계획, 토지간척사업 계획계획, 토지간척방안 심사 결과, 토지간척사업 검수 결과 등 중대한 사항을 제때에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46 조 현급 이상 지방국토자원부는 국토자원 골간망을 통해 본 행정구역 내 토지손상과 토지개간 작업 상황을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상급 국토자원 주관부는 하급 국토자원 주관부에서 토지개간 법규 이행, 토지개간의무 이행, 토지개간 효과 등을 평가해야 한다.

제 47 조 현급 이상 국토자원 주관부는 토지 개간 서류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토지 개간 방안, 토지 개간 자금 사용 감독협정, 토지 개간 검수 관련 자료, 토지 개간 프로젝트 계획, 토지 개간 실시 보고서 및 전자 데이터 등을 저장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48 조 개간 후 토지 소유권과 용도가 변경된 경우 법에 따라 관련 토지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49 조' 조례' 제 36 조 제 6 항에 규정된 기타 편애 사기,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행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1) 본 방법 제 21 조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개간 의무자에 대해 토지개간비 추출 통지서를 발행하거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개간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정해진 기한 내에 토지개간비 추출 통지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2) 본 방법 제 41 조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에 대해 경작지 점유세 심사 의견을 내거나, 정당한 사유가 규정 기간 내에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경지 점유세 심사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3) 조례 및 본 조치에 규정된 기타 행위를 위반한다.

제 50 조 토지 개간 의무자는 본 방법 제 15 조 규정에 따라 토지 개간 방안 및 토지 개간 계획 설계를 현지 현급 국토자원부에 신고하지 않고 현급 이상 지방국토자원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였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조례'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51 조 토지 개간 의무자는 본 방법 제 16 조, 제 17 조, 제 18 조,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국토자원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지 않았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조례'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53 조 우라늄 광산 등 방사성 채굴 사업의 토지 개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자원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54 조 이 방법은 206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