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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샤 후이 자치구 유제품 개발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유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유업 생산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유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축목법',' 중화인민공화국농산물 품질안전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자치구 행정 구역 내 젖소 양식, 생유 생산, 판매, 인수, 가공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생유는 가공되지 않은 우유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젖농은 양식장, 양식장, 산양주를 포함하여 젖소를 기르는 조직과 개인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우유역은 유농에게 기계화 착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생우유를 인수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목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젖업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품질 기술 감독, 공상, 위생, 식품의약품 감독, 물가, 경공업 등 관련 부서.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서로 협조하여 법에 따라 유제품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낙농, 낙농, 유제품 가공업체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위험공유, 호혜공승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 자원 조건과 시장 수요에 따라 유업 발전 계획을 세우고, 유업 지역 배치를 최적화하고,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 장 젖소 양식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젖소 양식 규모화, 표준화 건설, 과학 양식 기술 보급, 원료 우유 품질 향상, 유제품 기지 건설 조정, 서비스 체계 개선, 젖소 양식 조건 개선을 가속화해야 한다. 제 8 조 젖소 양식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독립적 인 먹이 장소 또는 울타리;

(b) 해당 생산 운영 절차 및 관리 시스템;

(3) 양식 규모에 적합한 위생 방역 조건;

젖소 양식장, 양식단지는 국가 농업 표준화 양식, 위생 방역, 검역규범에 관한 기타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제 9 조 젖소 양식장과 양식단지는 젖소 양식 계보 파일을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목행정 주관부는 양종 젖소의 계보 등록과 생산 성능 측정을 조직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목업 행정 주관부는 축축축기술보급부와 유업협회에 개량젖소에 대한 계보 등록과 생산성능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목행정 주관부는 젖소 양종 생육 및 보급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젖소 과학 개량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유농이 우량 품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젖소의 유전적 질과 생산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1 조 젖소 양식은 자격을 갖춘 냉동 정액과 배아를 사용해야 한다. 법에 따라 가축 생산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냉동정액과 배아 경영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동물방역감독기관은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젖소를 면역시키고 젖소 전염병을 동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젖소 사육자는 젖소가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것을 발견하면 현지 동물방역감독기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동물방역이나 동물위생감독기관은 제때에 격리 등의 통제 조치를 취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동물 방역이나 동물 위생 감독 기관은 매년 관할 구역 내 종축소와 젖소에 대한 전염병 검역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검역을 거쳐 건강 조건에 부합하는 젖소는 검역기관에서 젖소 건강 증명서를 발급한다. 검역비는 현 재정이 보장한다. 제 14 조 동물방역이나 동물위생감독기관을 통해 결핵이나 브루셀라병으로 진단된 양성병소를 검역하고, 동물위생감독기관은 유농이 양성 결핵이나 브루셀라병소를 박살내고 파괴하는 것을 감독하고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15 조 젖소 판매, 판매자는 동물위생감독기구가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 와' 동물 및 동물제품 운반도구 소독증명서' 를 발행해야 한다.

외국과 구외에서 도입된 젖소는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관찰을 해야 검역에 합격한 후에야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

전염병 발생 지역 젖소의 도입을 금지하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젖소 양식무공해 산지 인증을 강화하고 종합시범양식장과 양식동네 건설을 추진해 우유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유농들이 동등한 자발성을 바탕으로 젖소 양식 협동조합, 전문기술협회 등 전문협력경제조직을 구성하도록 독려하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젖소 정책적 보험제도를 세우고 낙농 참여를 유도하고 지지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보험에 가입한 유농에게 일정한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목행정 주관부는 우유원 기지 젖소 표준화 사육, 전염병 예방 통제, 사초 재배, 사초 저장, 가공 이용 등 선진적인 실용설비와 기술에 대한 연구, 보급 및 지원을 강화하고 유농에 대한 기술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