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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사법 해석
법적 주관성:

계승된 사법해석

우선,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1. 죽은 사람의 몸이 사망하거나 사망이 선언되면 상속이 시작됩니다.

실종자 사망을 선언한 사람은 법원 판결로 결정된 실종자 사망일을 상속 시작 시간으로 한다.

2. 서로 물려받은 몇 사람이 같은 사건으로 죽었다. 사망 시간은 확정할 수 없다. 상속인이 없는 사람이 먼저 죽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사망자가 상속인을 가지고 있다면, 몇 명의 사망자가 다른 세대를 가지고 있다면, 어른이 먼저 죽는 것으로 추정된다. 몇 명의 사망자는 같은 세대로,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고, 서로 상속하지 않고, 각자의 상속인이 계승한다.

3. 시민이 상속할 수 있는 기타 합법적인 재산으로는 유가증권과 재산으로 표현된 채권이 있다.

4. 계약자가 사망할 때 아직 청부 수입을 얻지 못한 경우, 고인이 청부 계약에 투입한 자본과 생전에 바친 노동과 부가가치와 이자는 하청업체 또는 계속 청부업자가 합리적으로 할인하고 보상하며 가격은 유산으로 간주된다.

5. 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과 유증부양협의를 체결하고 동시에 유언을 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후 유증부양협정이 유언장과 충돌하지 않고 각각 합의와 유언에 따라 상속을 처리한다. 충돌이 있으면 약속대로 처리하고 약속과 충돌하는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는 무효입니다.

6. 유언자가 유언장에 따라 유산을 취득한 후에도 상속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언장 미분처분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7. 6 세 이하의 어린이와 정신환자는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다. 만 6 세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8. 법정대리인은 피대리인을 대표해 상속권과 유증권을 행사해야 하며 피대리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법정 대리인은 피대리인을 대표해서 상속권과 유증권을 포기할 수 없다. 대리인의 이익에 뚜렷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대리 행위는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9. 상속에서 상속인 간에 상속권 상실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속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10. 상속인의 상속인 학대가 심각한지 여부는 학대의 시간, 수단, 결과, 사회적 영향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 학대는 줄거리가 심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든 안 하든 상속권 상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1. 상속인이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한 것은 기수와 미수에 관계없이 상속권 상실을 확인해야 한다.

12. 상속인은 상속법 제 7 조 (1) 항, 제 (2)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을 지정한 경우 유언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상속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3. 상속인의 학대는 상속인의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유기된 상속인을 버리는 경우, 앞으로 확실히 회개의 표현이 있을 것이며, 학대를 당하거나 인생을 버리기 전에 용서를 표하는 것은 상속권 상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14. 상속인은 유언장을 위조, 변형 또는 파기하고,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상속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생활난을 일으키는 것은 그 행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15. 소송 시효기간 동안 상속인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인민법원은 소송 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

16. 상속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상속권 분쟁이 실제로 인민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되었으며, 소송 시효가 중단된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17. 상속인이 상속분쟁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시효가 중단됐다.

18. 18 상속일로부터 20 년째까지 상속인만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고 상속일로부터 20 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행사한다. 20 년이 넘으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둘째, 법적 승계에 있어서

19. 입양인은 양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다했지만 동시에 생부모에게 더 많은 부양을 제공하면서 상속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양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 상속법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생부모의 적절한 유산을 공유할 수 있다.

20. 구사회에서 형성된 일부다처제 가정에서는 자식이 생모 이외의 아버지의 다른 배우자와 부양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계승할 권리가 있다.

2 1.

의붓부모가 의붓자녀의 유산을 물려받는다면 자녀에 대한 상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22. 다른 사람을 입양하여 손자녀로 입양하는 것은 양부모와 자녀 양육의 관계로 서로 제 1 상속인이 될 수 있다.

23. 자녀를 키우고,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키우고, 입양된 형제자매이며, 서로 제 2 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

입양인과 형제자매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입양관계의 성립으로 소멸되고, 서로 2 차 계승자가 될 수 없다.

24. 의형제자매 간의 상속권은 의형제자매 간의 부양관계로 인해 발생한다. 부양관계가 없다면, 서로 2 차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의붓형제자매가 서로 계승한다면, 그들의 형제자매에 대한 상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5. 상속인의 손자녀, 외손자 자녀, 증손자 자녀, 증손자 자녀는 모두 대위상속생활을 할 수 있으며, 대위상속인은 세대수에 구애받지 않는다.

26. 상속인의 자녀 양육과 이미 부양관계를 형성한 의붓 자녀는 대위상속으로 태어날 수 있다. 상속인의 친자녀의 양육자녀는 대위상속할 수 있다. 상속인의 자녀 양육은 유산을 대위 계승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부양관계를 형성한 계자녀 양육도 대위상속할 수 있다.

27. 대위상속인은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거나,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한 사람은 유산을 분배할 때 다점을 할 수 있다.

28. 상속인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직계 혈친은 대위상속할 수 없다. 대위상속인은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거나 상속인에게 더 많은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은 유산에 적절히 분배될 수 있다.

29. 사별며느리 대 시부모, 사별사위 대 시아버지, 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는 상속법 제 12 조에 따라 제 1 후계자 대위로 유산을 물려받지 않는다.

30. 상속인이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거나 노무에 주요 도움을 준 것은 이미 주요 부양의무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3 1.' 상속법' 제 14 조에 따라 적절한 상속권을 누리는 사람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속인보다 많거나 적은 유산을 줄 수 있다.

32.' 상속법'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유산에 배정될 수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상속인의 유산을 취득할 권리가 침해될 때 독립 소송 주체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유산 분할에서는 요청자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는 상태에서 2 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33. 상속인은 능력 있고, 조건부로 부양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를 다할 의향이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고정소득과 노동능력을 가진 것은 부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유산을 분배할 때, 그의 유산 점유율은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34. 부양능력과 조건을 가진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살지만 부양이 필요한 피상속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유산을 분배할 때, 그들은 적게 나누거나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유언장 상속에 관한 부분

35. 상속법이 시행되기 전에 유언장은 형식상의 합법적인 내용이 약간 부족하고 유언인의 진실한 뜻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유효로 인정될 수 있다.

36. 상속인과 유증자의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같은 기업의 파트너도 상속인과 유증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유언장의 증인이 될 수 없다.

37. 유언인은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상속인의 유산 몫을 유보하지 않고 상속을 처리할 때 상속인에게 필요한 유산을 남겨야 하며, 나머지는 유언장에 의해 결정된 분배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상속인이 노동능력이 부족한지, 생활원이 없는지, 유언이 발효될 때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38. 유언자는 국가 소유, 집단 소유 또는 기타 소유 재산을 유언으로 처분하는데, 이 부분의 유언은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39. 유언장 인생 전 행위는 유언장 처분의 재산 소멸, 부분 소멸,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부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유언이 취소되거나 부분적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유언장에 위배된다.

40. 공민은 유서에서 사망 후 개인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진정한 의미이며, 본인의 서명과 연도, 월, 일을 명시하고, 반대 증거가 없는 경우 유언장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4 1, 유언자는 유언장을 만들 때 반드시 행동능력을 가져야 한다. 무행동능력자가 세운 유언은 나중에 행동능력이 생기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행동명언) 유언자가 유언장을 세울 때는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행동능력을 상실하여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42. 유언자는 내용이 충돌하는 유언장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세웠다. 공증 유언장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공증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 공증 유언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

43. 유언장 상속이나 부의무의 유증은 의무, 상속인, 유증인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을 이행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수혜자나 다른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부의무의 일부 유산을 받을 권리를 취소할 수 있다. 청탁한 상속인이나 수혜자는 유언인의 유언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유산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유산 처리에 관한 부분

44. 인민법원은 상속사건을 심리할 때 상속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알릴 수 없는 경우 유산을 분할할 때 유산을 보관하고 유산의 보호자나 보관인을 확정해야 한다.

45. 태아에게 남겨야 할 유산 점유율은 유보되지 않고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서 공제해야 한다.

태아를 위해 보존된 유산 점유율, 태아가 태어난 후 사망한 것은 상속인이 상속받는다. 태아가 태어날 때 사망하는 것은 상속인에 의해 계승된다.

46.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속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47.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서면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표시해야 한다. 구두로 상속을 포기하고 본인이 인정하거나 다른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유효함을 인정해야 한다.

48. 소송에서 상속인은 인민법원에 구두로 상속을 포기한 것을 선언하고 필기록을 만들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서명을 성명한다.

49.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은 상속이 시작된 후, 유산이 분할되기 전에 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산이 분할되면 더 이상 상속권이 아니라 소유권이다.

50. 유산 처분 전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제기된 구체적인 이유에 따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산 처분 후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고 번복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5 1. 상속 포기의 영향은 상속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2.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유산이 분할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상속권을 법정상속인에게 양도한다.

53. 상속이 시작된 후, 유증자는 유증을 받아들이고 유산이 분할되기 전에 사망했으며, 유증을 받을 권리가 상속인에게 넘어갔다고 밝혔다.

54. 국가나 단체조직이 생활비를 제공하는 열사와 사회구제를 받는 도시 주민은 여전히 합법적인 상속인이 상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55. 단체조직이' 오보가구',' 오보공양' 을 주는데, 쌍방은 공양협의를 가지고 있으며, 합의에 따라 집행한다. 부양협정이 없고, 사망자는 유언 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이 상속을 요구하며 유언 상속이나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되지만, 단체조직은' 오보금' 공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56. 부양자 또는 단체조직이 시민과 유증부양협정을 체결하고, 부양자 또는 단체조직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증권을 누릴 수 없으며, 그 지불된 부양비는 일반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유증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부양자나 단체조직이 지불한 부양비를 상환해야 한다.

57. 유산이 상속되지 않아 국가나 단체조직이 소유할 경우 상속법 제 14 조 규정에 따라 유산을 분배할 수 있는 사람은 유산 취득을 요구하고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유산을 분배해야 한다.

58. 인민법원은 유산 중 주택, 생산자료, 특정 직업에 필요한 재산을 분할할 때 상속인의 실제 필요와 전체 상속인의 이익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59. 상속인이 고의로 숨기거나 횡령하거나 유산을 쟁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량에 따라 상속을 줄일 수 있다.

60. 상속소송이 시작된 후 상속인, 유증자 어느 쪽도 소송에 참가하기를 원하지 않고 실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원고와 함께 * * * 로 추가해야 한다. 상속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사람은 더 이상 당사자로 등재되지 않는다.

6 1.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후계자가 있다면, 유산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더라도 적절한 유산을 보존하고' 상속법' 제 33 조와' 민사소송법' 제 180 조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62. 유산이 분할되어 채무가 청산되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 유증, 법정 상속인이 소득으로 먼저 채무를 청산한다. 청산이 부족할 때, 남은 채무는 유언장 상속인, 유증자가 수익율에 따라 청산한다. 유언장 상속과 유증만이 유언 상속인과 유증자가 수익율에 따라 상환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보충 규정 정보

63. 섭외승계, 유산은 동산, 상속인의 거주지법, 즉 상속인의 생전 마지막 거주지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64. 상속법이 시행되기 전에 인민법원이 이미 심의한 상속사건, 상속법 시행 후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판시 관련 정책과 법률을 적용한다.

인민법원은 상속법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접수했고, 시행할 때 아직 심사하지 않은 승계 사건은 상속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소송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