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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무치 우편관리조례 (20 19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우편 보편적 서비스 보장, 우편 시장 감독 관리 강화, 우편 통신 및 정보 보안 유지, 사용자, 우편 기업 및 택배 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 우편 산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택배 잠행조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편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우편업의 계획, 건설, 서비스, 보장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 우편관리기관은 본 시 행정구역 내 우편업계 발전 계획을 세우고, 우편보편서비스와 우편시장 등 우편업계의 감독관리를 책임지고, 합법, 객관적, 공정한 원칙을 따르고, 서비스체계를 보완하고, 우편 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시 발전개혁, 공안, 국가안전, 교통운송, 계획, 천연자원, 시장감독관리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우편업 발전을 촉진하는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우편 기업, 택배기업은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보장조치를 보완하고, 수취검사, 실명수송, 과기 보안 등의 제도를 실시해 사용자에게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5 조 시 인민 정부는 우편, 택배 서비스 시설 건설을 토지이용 마스터 계획, 도심 계획 및 종합교통체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스마트 택배함, 택배 터미널 종합서비스 장소도 공공서비스 시설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6 조 시우편관리기구는 우편발전의 필요에 따라 본 시의 우편발전 특별 계획을 편성하여, 시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 법에 따라 상응하는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도시 공동체, 개발구, 고등 대학 및 대형 무역시장을 신축, 개조, 증축할 경우, 우편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 우편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제 8 조 향민 정부는 마을 우송소를 설치하고 마을 공공서비스 플랫폼에 포함시켜야 한다. 우편기업, 택배업체, 농촌 관련 서비스소 자원 공유를 유도하고 농촌 서비스 터미널을 설치하여 농촌 우편 수요를 충족시키다.

마을 우체국은 촌민위원회가 선정한 마을 우체부가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촌우체국 서비스 규범' 에 따라 우편물, 신문 접수, 보관, 전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을 우편 직원은 마을 간부, 저보가 또는 공익성 직위가 맡을 수 있다. 우체국 기업이 다른 우편 업무를 처리할 때는 규정에 따라 대리인의 서비스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 9 조 지역 주민위원회는 실제 필요에 따라 우편서비스소를 설치해 전문인을 확정해 우편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우편기업은 규정에 따라 대리인의 직업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 10 조 우편기업은 마을우편소와 지역사회우편서비스소에 대한 업무지도와 훈련을 담당한다. 제 11 조 우체국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우체통 (상자), 우편신문정 등 서비스 시설을 설치하며, 관련 부서는 편의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3 장 우편업무와 택배업무 제 12 조 우편기업은 사용자에게 우편보편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규정한 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제 13 조 택배업무를 운영하려면 법에 따라 택배업무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우편기업, 택배업체는 약속한 시한 내에 사용자가 배달한 우편물과 속달 우편을 정확하게 배달해야 한다. 상점, 점포 내에 우편물, 속달 우편을 배치하는 것은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추가 비용을 부과하거나 사용자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우편기업, 택배기업은 관련 서비스 기준에 따라 우편물과 속달 우편을 분류해야 하며, 던지거나 밟거나 다른 방식으로 속달 우편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우체국 기업과 택배기업은 종업원에 대한 법치교육, 직업도덕교육 및 업무기술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제 17 조는 우편업체와 택배업체가 저탄소 택배와 스마트 택배를 발전시켜 사용자에게 녹색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제 4 장 안전 제 18 조 시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우편업계 안전 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워야 하며, 시우편관리기관은 우편업계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19 조 시 우편관리기관은 응급계획을 세우고 응급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중대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우편업체, 택배업체는 24 시간 이내에 시우편관리부에 보고하고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제 20 조 우편기업, 택배기업은 그 지점의 안전한 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안전검사제도를 세우고, 안전책임을 이행하고, 안전검사와 안전위험 조사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우편기업, 택배기업은 근무전 안전훈련제도를 시행해 종업원에 대한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교육과 훈련 없이 합격한 직원은 직장에 나가면 안 된다. 제 21 조 우편 기업, 택배 기업 및 그 직원은 우편물, 속달 우편, 분류 및 배달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금지 물품은 즉시 시 우편관리부, 공안기관 및 국가안전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 5 장 감독 관리 제 22 조 시 우편관리기관은 우편기업, 택배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우편물, 속달 밀착 또는 안전위험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