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단결 진보 사업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나는 너를 위해' 간지티베트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조례' 를 정성껏 수집했다. 이 문장 때문에 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등, 단결, 상호 지원, 조화로운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각 민족의 단결, 분투, 번영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간지티베트족자치주 자치조례' 등 법령에 따라 간지를 결합한다.
제 2 조 자치주 행정 구역 내의 국가기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기타 조직 및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자치주 행정 구역 밖의 조직과 개인이 자치주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민족단결진보사업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국가법규와 정책을 관철하고, 민족관계를 조정하고, 민족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생태조화와 강소강 간지를 건설하는 시스템 공사이다.
제 4 조 민족 단결 진보 작업을 전개하려면 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민족 지역 자치제도를 견지하고, 국가와 성, 자치주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민족 분열을 단호히 반대하고, 조국통일, 민족 단결, 사회 화합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 5 조 각 민족 인민은 중화민족 정체성의식과 한족과 소수민족 불가분리, 소수민족과 한족 불가분리, 소수민족 간의 불가분리 사상을 확립하여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 * * 생산당, 중국특색 사회주의 도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키우고 건강한 문명의 생활방식을 제창하며 민족 단결 진보의 도덕규범을 형성하다.
제 6 조 민족 단결은 자치주의 각 민족 인민들의 생명선이다. 각 민족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포용하고, 서로 감상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내며, 조화롭게 발전해야 한다.
제 7 조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은 마땅히 대중 업무를 깊이 추진해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기타 조직, 국가직원들은 대중과 밀접하게 접촉해 민족 단결을 위한 견고한 군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제 8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민족단결진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민족단결진보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총체적 계획에 통합하고, 경제사회발전사업과 결합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 9 조 자치주 행정 구역 내에서 민족 단결 진보 작업을 전개하고 민족 단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기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기타 조직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이다.
제 10 조 각 민족 시민의 인신자유와 인격존엄성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지역, 민족, 종교 신앙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인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의 침범을 받지 않는다.
제 11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법에 따라 현지의 정치, 경제, 문화 및 기타 사회사무를 관리하는 데 참여한다.
제 12 조 각 민족 시민들은 시장 경쟁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경제사회 발전 성과와 정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지역, 인종, 종교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장애물을 설치하여 각 민족의 시민들이 시장 경쟁에 참여할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동등한 노동과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
제 14 조 각 민족 시민은 모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계승하고 발양하고, 본민족의 낙후된 풍속 습관을 개혁할 권리가 있으며, 모두 국가 공통어 문자를 배우고 사용하고, 본민족의 언어 문자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으며, 모두 본민족과 기타 민족의 전통명절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결혼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 민족 풍속 등의 요소를 이용하여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조국의 통일, 민족 단결, 사회 안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민족감정을 해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조국통일을 해치는 언론과 행동을 만들고 전파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민족, 종교, 종족을 이유로 민족 갈등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되며, 일반 갈등과 분쟁을 민족, 종교 문제로 간단히 귀결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도서, 신문, 영화 작품, 시청각 제품, 시청각 자료, 인터넷, 지명, 기업명, 브랜드 상표, 광고 정보 등의 전달체에서 국가 존엄을 훼손하고 민족 감정을 상하게 하는 요소와 내용을 사용할 수 없다.
제 18 조 자치주 행정구역 내 호텔, 호텔, 역, 공항 등 공공서비스 장소와 교통수단은 민족적 신분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책임 및 임무
제 19 조 자치주 현 인민정부는 민족 단결 진보의 책임 주체이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국가 통일 진보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한다.
(2) 민족 단결과 진보를위한 사업 계획을 연구하고 공식화한다.
(3) 민족 단결 진보 업무를 안배하고 배치하며, 본 행정 구역 내의 민족 단결 진보 업무를 지도, 조직, 독촉, 검사 및 심사한다.
(4) 사회 통치를 강화하고 개선하고, 법에 따라 민족 종교 요인과 관련된 모순된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한다.
(5) 대중의 일을 잘 하고 군대를 지원한다.
(6) 기타 마땅히 져야 할 의무.
제 20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 민족종교사무부는 민족단결진보의 행정주관부이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고 시행하도록 조직한다.
(2) 국가 연대와 진보를위한 사업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3) 국가 연대와 진보의 주요 활동을 조정한다.
(4) 법에 따라 민족 갈등과 분쟁을 조율하고 민족 관계의 조화를 유지한다.
(5) 민족 대표의 연락, 교육 및 훈련을 조정한다.
(6) 민족 단결 진보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7) 종교계 인사와 종교 군중이 민족 단결과 진보를 이루도록 돕는다.
(8) 민족 단결 진보 시범 단위 창설을 맡다.
(IX) 기타 마땅히 져야 할 의무.
제 21 조 자치주 행정 구역 내의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a) 국내법, 규정 및 정책의 이행;
(2) 자치주, 현 (시) 당위, 인민정부의 민족단결진보사업 전개에 관한 의사결정 배치를 관철한다.
(3) 본 단위, 본 업종, 본 행정 구역에서 민족단결진보의 선전, 교육, 창설활동을 전개하여 민족단결진보의 모범과 시범단위가 되려고 노력한다.
(4) 관련 부처와 함께 법에 따라 민족, 종교 요인과 관련된 각종 갈등 분쟁을 중재하여 사회 안정과 민족 단결을 보호한다.
(5) 대중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다.
(6) 기타 마땅히 져야 할 의무.
제 22 조 자치주, 현 (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부는 각 민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족관계를 도발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민족과 종교 문제를 이용하여 조국을 분열시키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위법범죄 행위를 단속하고,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 23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 관광, 문화, 민간 종교 등은 각 민족의 우수 민족 문화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전승, 발굴 및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 홍보, 문화 교류 및 문화 시장 활동 참여.
제 24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 발전개혁, 경신, 상공업, 세무등 부문은 법에 따라 각 민족의 시장 경쟁에 참여해 장애를 해소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 25 조 자치주 행정 구역 내 각급 사회관리부는 도시 각 민족 농민공에 대한 서비스와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각 민족 농민공이 취업, 자녀 학교,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4 장 홍보 및 교육
제 26 조 민족단결진보교육은 애국주의 교육을 핵심 내용으로 시민에 대한 법률법규, 이론정책, 민족단결상식, 민족발전사의 교육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민족, 민족, 역사, 문화 및 종교 교육에 대한 올바른 견해
(2)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등 법률법규교육과 당의 민족이론, 민족정책, 종교정책교육
(3) 애국, 법 준수, 감사, 연대 교육;
(4) 조국 통일을 보호하고 민족 분열에 반대하는 교육
(e) 국가 통일 진보 교육의 다른 내용.
제 27 조 자치주 인민정부 교육 종교부문은 민족단결진보교육책을 편성하여 민족단결진보교육발전에 대한 지도와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각급 학교들은 민족단결진보교육을 학교 덕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교육 교수의 각 부분을 관통해야 한다. 민족단결진보 교사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그 지도, 시범, 시범 역할을 발휘하다.
제 28 조 자치주 행정 구역 내 각급 간부 교육 훈련 기관은 민족 단결 진보 교육을 교육 계획에 포함시켜 각 민족 간부들이 민족 단결 진보 교육을 전개하는 능력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29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민족단결에 관한 법률과 법규를 일반법 계획에 포함시켜 일반법 홍보를 잘 하고 각 민족의 국민들이 자각적으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30 조 민족단결진보교육을 전개하려면 현실적이고, 사회에 가깝고, 생활에 가깝고, 대중에 가깝고, 집중 교육과 정규 교육을 결합하고, 중점 교육과 보급 (영화) 교육을 결합하고, 이론 교육과 실천 교육을 결합하고, 선진전형을 배우고, 선진정신을 발양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31 조 자치주 행정 구역 내의 국가기관과 사회단체는 본 단위, 본 부서, 본 시스템의 민족단결진보교육을 담당한다.
기업 사업 단위는 본 단위의 특징을 결합하여 민족 단결 진보 교육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향 (진), 마을 (거) 민위원회와 공동체는 현실에서 출발하여 본 지역 마을 (거) 민과 유동 인구에 대한 민족 단결 진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 32 조 매년 9 월은 자치주 민족 단결 진보의 달이므로 주제를 확정하고 홍보 교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9 월 16 일은 자치주 민족단결진보절로 하루를 쉰다.
제 5 장 안전 조치
제 33 조 자치주는 민족 단결과 민생 개선을 둘러싸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촉진하고, 혁신, 조화, 녹색, 개방, 향유의 발전 이념을 세우고,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품질과 효율을 제고하고, 각민이 개혁 발전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치주는 정밀 빈곤 완화, 조직 동원 메커니즘 개선, 정책 체계 개선, 사회 참여 플랫폼 구축, 빈곤 구제 개발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자치주는 교통, 전력, 통신, 시정, 수리 등 인프라 건설을 발전 방향으로 하여 투자 융자 경로를 넓히고 투자를 늘리고 관리를 강화하고 점차 발전 병목을 깨야 한다.
자치주는 생태문명 건설을 강화하고, 보호조치를 개선하고, 중점 생태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생태환경 보호와 건설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시화 건설을 추진하고, 살기 좋은, 이업, 유유유하는 신형 도시체계를 구축하고, 인거환경을 개선하고, 각 민족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자치주는 우세한 특색 산업을 발전시키고 관광업 발전의 우선 순위를 견지하고, 청결에너지와 우세 광업을 질서 있게 발전시키고, 현대농목업, 특색 중 장약 및 문화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부민혜민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전주의 자원 우세를 산업 우세와 경제 우세로 전환해야 한다.
자치주는 자원 개발의 이익을 누리는 다단계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구축하고, 자원 유상 사용과 생태 보상 제도를 실시하며, 국가, 지방, 기업, 군중의 이익을 적절히 처리하고, 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주식에 참여하여 자원 개발을 전주 각족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제 34 조 자치주는 기본 공공 서비스 건설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 집단 격차를 좁히고, 기본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를 가속화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위한 사회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자치주는 적극적인 취업 정책을 실시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취업을 확대하고, 각 민족이 동등하게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자치주는 양질의 교육 자원과 교육의 균형 건설을 추진하고, 9 년 의무교육과 무료 취학 전 교육, 고교교육을 실시하고, 기숙제 학교와 이중어 교육을 견지하고, 현대원격교육을 발전시키고, 캠퍼스 문화를 건설하고, 각종 교육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고, 각 민족의 만족스러운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자치주는 전주 주민을 포괄하는 기본 의료위생제도와 공중위생서비스, 의료서비스, 의료보장, 의약품 공급보장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해 전주 각족 국민의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 35 조 자치주는 법치국을 견지하고, 지방성 법규 개선을 가속화하고, 법치정부와 법치사회 건설을 추진하며, 민족 단결 진보를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자치주는 도시 및 농촌 그리드 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해야하며 카운티 (도시), 마을 (거리), 마을 (지역 사회), 그리드 4 단계 연계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사회 서비스 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고 국가 통일 및 진보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합니다.
자치주는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의 제도와 작업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모순분쟁조정처 해결의 규범화, 과학화, 법제화를 추진하며, 민족단결의 진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갈등분쟁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해결해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적극적으로 안정을 창조하는 각종 조치를 실시하고, 각족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안정을 창조하는 주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안정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는 각 민족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 의사결정, 중대 정책, 중대 개혁, 중대 프로젝트, 중대 활동에 대한 사회안정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근원에서 민족 단결 진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해야 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36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법률과 법규는 이미 처벌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제 37 조는 본 조례 제 10 조, 제 16 조 제 2 항, 제 3 항을 위반하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서 교육을 비판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것은 자치주 현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처벌한다.
제 38 조는 본 조례 제 12 조 제 2 항, 제 17 조, 제 18 조를 위반하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것은 자치주 현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처벌한다.
제 39 조 자치주 행정 구역 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민족종교사무행정부가 교육을 비판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동급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a) 규정에 따라 국가 연대와 진보를 수행하지 않았다.
(2) 민족 단결 진보 사업 목표 책임제를 이행하지 않았다.
(3) 민족 단결 진보에 영향을 미치는 모순과 문제를 제때에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다.
(4) 민족 단결과 진보의 위법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파괴하는 신고를 받은 후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았다.
(5)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제 40 조 국가 직원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비판교육을 주고, 시정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행정처분을 한다.
제 7 장 부칙
제 41 조 자치주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42 조 본 조례는 2065 년 8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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