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수입을 늘리고, 당사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및 관련 법률, 법규 및 정책에 따라 본 헌장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회는 * * * * * * * * 등이 발기하여 * * * * * * 연월일에 성립대회를 개최한다.
기관명: * * * * * * * * * * 전문 양양협동조합. 회원 총 출자액: * * 만원. 여기서 * * 는 화폐로 * * 만원 (또는 * *), * * 은 화폐로 * * 만원 (또는 * *) 을 출자한다 ...
내 기관 주소: * * * * * * * * * * * * *, 우편 번호: * * * * * *.
제 3 조 본사는 봉사사원을 취지로 전체 사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한다. 회원은 자발적으로 클럽에 가입하고, 자유롭게 탈퇴하고, 지위가 평등하고, 민주관리, 자주경영, 스스로 손익을 부담하고, 수익을 즐기고, 위험을 감수한다.
제 4 조 본사는 주로 사원들을 위해 봉사한다. 주요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양 기르는 데 필요한 사료의 조달 및 공급을 조직한다.
(2) 회원들이 기르는 양의 구매 및 판매를 조직한다.
(c) 회원을 위한 새로운 양 품종과 양식 신기술을 도입하고 회원을 위한 기술 훈련, 기술 교류 및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다.
제 5 조 본사는 회원의 출자, 적립금, 국가 직접재정보조금, 기타 기부 및 법에 따라 취득한 기타 재산을 소유, 사용 및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상술한 재산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본사가 매년 인출하는 적립금은 회원과 본사의 업무거래액 (금액) 과 출자 비율에 따라 각 회원의 몫을 수량화한다. 국가 직접재정보조금과 타인기부로 형성된 재산은 각 회원의 몫으로 수량화되어 할당가능한 잉여금의 분배 기준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기관은 각 회원에 대한 개인 계좌를 개설하여 회원의 예탁액, 회원의 적립금 점유율, 회원과 해당 기관 간의 업무거래량 (금액) 을 주로 기록한다.
당사 사원은 개인 계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적립금 몫을 우리 회사에 대한 책임으로 제한한다.
제 7 조는 회원대회의 토론을 통해 우리 회사는 그 업무 내용과 관련된 경제 실체를 설립하기 위해 투자할 것이다. 대리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위탁을 받고 대리 구매 대리 판매 등 중개 서비스를 처리하다. 정부 관련 부처의 의뢰를 신청하거나 받아들여 국가가 지원하는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을 위한 건설 프로젝트를 조직하다.
제 8 조 협동조합과 그 구성원은 사회공덕과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2 장 회원
제 9 조는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양양생산경영에 종사하며 본 합작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받아들이고, 정관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본 합작사 가입 수속을 이행하는 시민은 본 합작사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은 본 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 또는 사회단체를 단체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단위는 본 기관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합작사 구성원 중 농민은 전체 회원의 최소 80% 를 차지한다.
제 10 조 전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본 이사회나 이사장에게 서면 입회 신청을 하면 회원대회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 회원이다.
제 11 조 당사 사원의 권리:
(1) 회원대회에 참가하여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누리다.
(2) 기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생산 시설의 사용;
(3) 정관의 규정이나 회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협동조합의 흑자를 나눈다.
(4) 정관, 회원명부, 회원총회 회의록, 이사회 결의, 감사회 결의, 재무회계보고 및 회계장부를 열람한다.
(5) 본 기관의 업무에 대해 질문, 비판 및 건의를 제기한다.
(6) 임시 회원 회의 소집을 제안한다.
(7) 정관에 따라 퇴사 성명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협동조합에서 탈퇴한다.
(8) * * * 회원의 기타 권리.
제 12 조 사원 대회의 선거와 투표는 1 인 1 표제를 실시하고, 각 사원은 1 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출자액은 당사 회원출자총액 10% 이상 또는 업무거래액 (금액) 이 본사거래총액 (금액) 1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으로 당사 중대사항 결정에서 최대 2 회의 추가 의결권을 갖는다. 추가 의결권을 가진 주주와 그에 따른 추가 의결권의 수는 각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 13 조 당사 사원의 의무:
(1) 협동조합 정관과 각종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사원대회와 이사회의 결의안을 집행한다.
(2) 정관에 따라 협동 조합에 자금을 지원한다.
(3) 당사의 각종 업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당사가 제공한 기술지도를 받아들이고, 본사가 규정한 품질기준과 생산기술규정에 따라 생산에 종사하며, 본사와 체결한 업무계약을 이행하고, 상호협조정신을 발양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합니다.
(4) 협동조합의 이익을 보호하고, 생산경영시설을 아끼고, 협동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한다.
(5) 당사 회원의 이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
(6)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의 다른 회원에 대한 채권으로 이미 납부되었거나 이미 납부되었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은 출자를 납부해서는 안 된다. 이미 납부한 출자액으로 본사나 본사의 다른 회원에 대한 채무를 상쇄해서는 안 된다.
(7) 협동 조합의 손실을 부담한다.
(8) 회원이 약속한 기타 의무.
제 1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회원 자격이 종료된다.
(a) 클럽을 떠날 것을 자발적으로 요구한다.
(b) 민사 행위 능력의 상실.
(3) 죽음;
(4) 단체 회원이 속한 기업이나 조직이 파산하거나 해산한다.
(5) 제명된 사람.
제 15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하려면 회계연도가 끝나기 3 개월 전에 이사회에 서면 성명을 제출해야 퇴사 수속을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체 회원이 클럽을 탈퇴하면 회계연도 종료 6 개월 전에 제출해야 한다. 퇴직회원의 회원 자격은 회계연도가 끝날 때 종료된다. 자격이 종료된 회원은 자격이 종료되기 전에 본 기관의 손실과 채무를 분담해야 한다.
회원 자격이 종료된 경우, 회계연도 결산 후 3 개월 이내에 회원 계좌 기록의 출자액과 적립금 점유율을 환불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경영 흑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흑자 수입을 반환해야 한다. 경영결손시 분담해야 할 결손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회원 자격이 종료되기 전에 본 기관과 체결한 업무 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제 16 조 사원이 사망했고, 그 법정 상속인이 법률과 정관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당사 가입을 신청해야 하며, 사원대회나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당사 가입 수속을 처리하고, 상속인과 본사의 채권채무를 계승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 환불 수속을 밟는다.
제 17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회원대회나 이사회의 토론을 통해 제명된다.
(a) 회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이 무효다.
(2) 협동 조합의 명성이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c) * * *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기타 상황;
제명된 회원의 경우, 경영기관은 그 계좌에 기재된 적립금 출자액과 몫을 돌려주고, 부담해야 할 채무를 청산하고, 그에 상응하는 잉여수입을 반환해야 한다. 전항의 두 번째 원인으로 회사는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제 3 장 조직 구조
제 18 조 사원대회는 협동조합의 최고 권력기구로 전체 사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협동 조합 정관 및 규칙 및 규정을 검토하고 개정한다.
(2) 회장과 이사, 감사, 감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의 출자 기준을 결정하고 출자를 증감한다.
(4) 협동조합의 발전 계획과 연간 경영 계획을 심의한다.
(5) 연간 재정 예산 및 최종 계정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6) 연간 잉여 분배 및 손실 처리 계획의 검토 및 승인;
(7) 이사회와 감사회가 제출한 연간 경영 보고서를 심의하여 비준한다.
(8) 생산경영활동에서 중대한 재산 처분, 대외투자, 대외보증 등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9) 합병, 분립, 해산, 청산 및 대외연합에 대한 결의안을 내린다.
(10) 채용할 경영 관리자 및 전문 기술자의 수, 자격, 보상 및 임기를 결정합니다.
(11) 회원 변동에 관한 국 또는 이사회의 보고서를 듣는다.
(12)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본회는 매년 한 번씩 회원대회를 열고 이사장이나 이사회가 소집하며, 회의 내용은 15 일 앞당겨 전체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 2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본사는 20 일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1) 회원의 30% 이상이 제안했다.
(2) 감독관의 제안;
(3) 이사회의 제안;
(4) 위원 * * * 이 결의안에 동의하는 기타 상황.
의장이나 이사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사회는 10 일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해야 한다.
제 21 조 사원 대회는 반드시 당사 사원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회원이 사정상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다른 회원에게 대리를 의뢰할 수 있다. 한 회원은 최대 두 명의 회원만 투표할 수 있다.
회원대회의 선거나 결의안은 협동조합원 총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당사 정관 개정, 사원 출자기준 변경, 사원 출자 증감, 합병, 분립, 해산, 청산, 대외동맹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결의안은 사원의 의결권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 22 조 협동조합은 이사장 한 명을 설치하고 이사장은 협동조합의 법정 대리인이다. 회장의 임기는 3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생산 경영을 주재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조직한다.
(2) 연간 생산 및 운영 계획 및 투자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3) 경영 시스템 개발;
(4) 재무 회계원 및 기타 임원의 임용 또는 해고를 요청합니다.
(5) 이사회가 임용하거나 해임해야 하는 것 이외의 임원 및 기타 직원을 임용하거나 해임한다.
(6)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협동조합이사장이나 이사는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원 총회를 주재하고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협동 조합 회원들의 출자 증명서에 서명한다.
(3) 당사 사장, 재무회계인 및 기타 전문기술인의 임용 또는 해임서에 서명한다.
(4) 회원대회와 이사회의 결의안을 조직하여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5) 본 기관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6) 회원 총회에서 부여한 기타 직권을 이행한다.
제 23 조 본회는 이사회를 설치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3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 구성원은 3 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회원대회 소집, 보고 작업, 회원총회 결의 집행
(b) 개발 계획, 연간 경영 계획, 내부 관리 규정 등을 제정하다. , 그리고 검토를 위해 주주 총회에 제출;
(3) 연간 재무 예산, 잉여 분배 및 결손 보상 방안을 제정하여 주주 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4) 회원 훈련 및 다양한 협력 활동을 조직한다.
(5) 협동 조합의 자산과 재정을 관리하고 협동 조합의 재산 안전을 보장한다.
(6) 감사회가 제기한 관련 질문과 건의를 수락, 처리 및 대답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7) 협력 관리자, 재무 회계원 및 기타 전문 기술자를 임용하거나 해고하기로 결정합니다.
(8) 회원 총회에서 부여한 기타 직권을 이행하다.
제 24 조 이사회 회의는 1 인 1 표를 표결했다. 중대한 문제는 집단토론으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개별 이사가 어떤 결의안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그 의견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회장과 사장을 회의에 초청하면 참석자는 의결권이 없다.
제 25 조 협동조합은 집행감사 65,438+0 명을 설치하고, 집행감사는 전체 구성원을 대표하여 이사장과 직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집행 감독자의 임기는 3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26 조 당사 사장은 이사회나 회장이 초빙하거나 해임하며 이사회나 회장에게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협동조합의 생산 경영을 주재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조직한다.
(2) 연간 생산 및 운영 계획 및 투자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3) 경영 시스템 개발;
(4) 재무 회계원 및 기타 임원의 임용 또는 해고를 요청합니다.
(5) 이사회가 임용하거나 해임해야 하는 것 이외의 임원 및 기타 직원을 임용하거나 해임한다.
(6)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협동조합이사장이나 이사는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 27 조 현직 협동조합이사장 임원은 감독자를 겸임할 수 없다.
제 28 조 당사 이사장, 이사, 사장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협동 조합 자산의 침해, 부당 이용 또는 개인 분할;
(2)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회원대회의 동의 없이 당사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당사 자산으로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
(3) 타인의 위탁을 받아들이고 본 기관과의 교역을 자기 것으로 한다.
(4) 협동 조합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는 기타 활동에 종사한다.
(5) 다른 업무 성질이 같은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감사, 사장을 겸임하다.
이사장, 이사, 경영진이 전항 (1) 항 ~ (4) 항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수입은 합작사가 소유한다. 중개 기관에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장 재무 관리
제 29 조 협동조합은 독립된 재무관리와 회계를 실시하여 국무원 재정부에서 제정한 농민전문협력사 재무제도와 회계제도에 따라 생산경영과 관리서비스 과정의 비용과 비용을 엄격히 승인했다.
제 30 조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정부 관련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재무회계제도를 수립하고 반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무공개제도를 실시한다.
본 기관의 회계사는 회계 실무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회계사와 출납원은 겸임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와 감사회 구성원 및 직계 친족은 본 기관의 회계사를 맡을 수 없습니다.
제 31 조 사원과 합작사 사이의 모든 업무 왕래는 각 사원의 개인 계좌에 기재되어 거래액 (금액) 에 따라 할당 가능한 잉여를 반환하고 분배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본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회원과 본 기관 간의 모든 상업 거래는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제 32 조 회계연도가 끝날 때 이사장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협동조합의 연간 경영 보고서, 이익 분배 방안, 손실 처리 방안, 재무회계 보고서를 조직해야 하며, 감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회원대회의 15 일 전에 사무실에 배치하여 회원의 검열을 받고 회원의 문의를 받아야 한다.
제 33 조이 협동 조합의 자금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회원이 지불 한 회비;
(2) 매 회계년도 잉여에서 인출된 적립금과 공익금
(3) 할당되지 않은 이익;
(4)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 기금;
(5) 다른 사람이 기증한다.
(6) 기타 자금.
제 34 조. 우리 사원들은 화폐출자를 할 수도 있고, 실물, 기술, 지적재산권 또는 창고, 가공설비, 운송설비, 농업기계, 농산물 등 기타 재산권에 출자할 수도 있지만 노무, 신용, 자연인 이름, 영업권, 프랜차이즈, 담보재산 등 고정가격으로 출자해서는 안 된다. 회원이 비화폐 방식으로 출자한 것은 전체 회원의 평가에 의해 가격을 매겨야 한다.
제 35 조 당사 회원이 납부한 출자는 반드시 한 달 안에 충분히 납부해야 한다.
제 36 조 비화폐로 출자한 회원은 화폐로 출자한 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의무를 진다.
경리장이나 이사회의 심의, 회원대회 논의가 통과돼 회원의 출자를 협동조합의 다른 회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 37 조는 본사와 전체 사원의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원 출자액을 조정해야 할 때 사원대회의 토론을 통해 결의안을 내려야 하며, 각 사원은 사원대회의 결의 방식과 액수에 따라 사원 출자액을 조정해야 한다.
제 38 조 본회는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고 회원의 출자액을 명시해야 한다. 회원증에는 기관의 재무장과 주석의 도장도 찍혀 있다.
제 39 조 협동조합은 그해 잉여에서 10% 의 적립금을 추출하여 생산경영을 확대하거나 적자를 메우거나 사원 출자로 전환하는 데 쓰인다.
제 40 조 협동조합은 그해 잉여에서 10% 의 공익금을 추출하여 사원 기술 훈련, 협동조합 지식교육과 문화, 복지사업과 생활공조에 쓰인다. 이 가운데 회원기술훈련과 협동조합지식교육에 쓰이는 비율은 공익금의 20% 이상이다.
제 41 조 협동조합이 받는 국가재정 직접보조금과 타인기부는 정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 따라 계상하고, 규정된 용도와 기부자의 뜻에 따라 협동조합 발전의 자금 (생산) 으로 계상해야 한다. 해산, 파산 및 청산시, 국가 재정이 직접 보조하는 재산은 할당 가능한 잔여 자산으로 회원에게 분배될 수 없으며, 처분방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다른 사람의 기부를 받고 기부자와 따로 약속한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제 42 조 그해 생산경영관리서비스비용을 공제하고 적자를 메우고 적립금, 공익금을 인출한 후의 할당가능한 잉여금은 사원대회 결의를 거친 후 다음 순서로 분배된다.
(1) 회원과 협동조합 간의 업무거래액 (금액) 비율에 따라 반환총액이 할당가능 흑자의 30% 이상이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된 나머지 부분, 회원계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적립금 점유율, 협동조합이 국가 직접재정보조금과 타인기부를 받아 형성된 재산점유율에 비례하여 조합원들에게 분배돼 회원의 개인계좌에 적립된다.
제 43 조 협동조합에서 적자가 발생했고, 회원대회 논의가 통과된 후 적립금으로 보완되고, 부족한 부분도 향후 연도의 흑자로 메울 수 있다.
협동조합의 채무는 협동조합의 적립금이나 흑자로 청산되고, 부족한 부분은 회원의 개인 계좌에 적립된 재산 점유율에 비례하여 분담되지만, 회원계좌에 적립된 출자액과 적립금 몫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감사회는 협동조합의 일상적인 재무감사와 감독을 담당한다. 회원대회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당사는 감사기관에 당사 재무에 대한 연간 감사, 특별 감사, 교체 선거 및 이임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제 5 장 합병, 분리, 해산 및 청산
제 45 조 본사와 다른 사와의 합병은 사원대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합병 결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합병된 채권채무는 합병 후 기존 또는 새로 설립된 조직에 의해 계승된다.
제 46 조 회원대회가 분립 결의를 내릴 때 협동조합의 재산은 상응하는 분할을 해야 하며 분립 결의를 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분립 전 채무는 분립 후 조직이 연대 책임을 진다. 단, 분립 전 채권자와 채무 청산에 대한 서면 합의에 도달한 경우는 예외다.
제 4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회원 총회 결의를 거쳐 등록 기관에 보고하면 합작사는 해산해야 한다.
(a) 협동 조합 회원이 5 명 미만이다.
(2) 회원 총회 결의 해산;
(3) 협동조합이 분리되거나 다른 농민전문합작사와 합병한 후 해산해야 하는 것.
(4) 불가항력으로 인해 협동조합이 계속 경영할 수 없게 되었다.
(5) 영업 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철회된다.
(6) 위원 * * * 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기타 상황.
제 48 조 본사는 전조 (1) 항, 제 (2)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사유로 해산한 후 해산일로부터1 기한이 지나도 청산팀을 구성하지 않은 회원과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지정된 회원으로 청산팀을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 49 조 청산팀은 청산과 관련된 미결업무를 처리하고, 합작사의 재산과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청산방안을 마련하고, 채무를 청산한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고, 합작사를 대표하여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법률절차에 참가하고, 청산이 끝난 후 * 일 이내에 사원들에게 청산상황을 공고하고, 원등기기관에 취소등록을 처리한다.
제 50 조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회원과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6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제 51 조 당사재산은 청산비용과 * * * 이자채무를 지불한 후 다음 순서에 따라 청산한다.
(1) 농민 회원과 거래소가 빚지고있다.
(2) 근로자의 임금 및 사회 보험료를 체납한다.
(3) 빚진 세금;
(4) 빚진 기타 부채;
(5) 회원의 출자와 적립금을 반환하다.
(6) 청산 프로그램에 따라 잉여 재산을 분배하다.
청산 방안은 반드시 회원대회에서 통과하거나 인민법원의 확인을 신청한 후에야 실시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재산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할 때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52 조 회원의 업무 거래액. 본 합작사의 흑자나 적자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발표되며, 본 전문합작사의 합병, 분립, 해산 및 청산은 신문 공고의 방식으로 발표됩니다.
제 53 조 본 헌장은 창립대회에서 통과되어 전체 발기인의 서명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제 54 조 본 정관의 개정은 반수 이상의 회원이 제기해야 하며, 회원대회 논의가 통과된 후 실시해야 한다.
모든 창립자 서명 및 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