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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인민대표대회에 위헌 심사 조건을 제기했다
입법법은 시민들이 위헌 심사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런 건의가 따라야 할 기본 원칙과 조건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위헌 심사 절차를 시작하는 원칙에는 사건 원칙, 법률 구제 원칙 소진, 적시성 원칙, 소송 절차 적정 원칙이 포함된다.

첫째, 규범성 문서 작성 과정에서 위헌 심사 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 입법자유재량권에 근거하여 입법기관은 어떤 규범성 문건을 제정해야 하는지, 어떤 규범성 문건을 먼저 제정한 후 어떤 규범성 문건을 제정해야 하는지, 규범성 문건이 어떤 내용을 규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권리가 있다. 규범성 문서 작성 과정에서 규범성 문서 작성 여부, 규정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규범성, 규범성, 규범성, 규범성, 규범성, 규범성, 규범성) 그러나 규범 문서가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시민의 헌법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를 위헌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둘째, 위헌 심사 요청은 규범성 문건이 발효된 후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제기해서는 안 된다. 이미 발효된 규범성 문서는 헌법 위반으로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시민들은 위헌심사기관에 심사 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1) 이러한 규범성 문서는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과 권리 의무에 대한 효력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침해 행위는 단지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할 뿐,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즉, 특정 시민의 헌법적 권리와 의무는 실제로 규범성 문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참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대통령, 총리, 양원 의장, 대법원장과 같은 일부 국가 지도자들이 법이 발효된 후 법정 기한 내에 헌법법원에 위헌 심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 헌재는 규범성 문서에 대해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의회가 제정한 절차 규칙이 발효된 후 헌법위원회에 위헌 심사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런 제도 설계의 기본 출발점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관계를 조율하고 입법부가 입법을 통해 권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두 기관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2)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에서 위헌 심사를 하는 기관은 보통 소송 방식으로 위헌 심사를 진행하며 최선의 선택으로 여겨진다. 소송의 기본 전제는 실제 사건이 발생했고 실제 분쟁과 당사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반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규범성 문서가 위헌인지 여부를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헌법원칙에 따라 규범성 문서가 위헌인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참고: 미국은 헌법 제정 과정에서 어느 기관에 위헌 심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권력을 사법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기관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분쟁에는 반드시 이익 대립의 양면이 관련되어 있고, 이 두 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에서 법률규범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규범적인 문서와 헌법의 충돌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구체적인 사례 없이 어떤 시민이라도 규범 문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사건에 제한이 없다고 가정하면, 규범성 문서가 발효된 후 어떤 시민이라도 위헌심사기관에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면, 위헌심사기관은 위헌심사 요청의 조류에 잠기게 될 것이다. 셋째, 시민들은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위헌심사기관에 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사건이란 규범성 문서가 이미 발효됐어야 하고, 규범성 문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실제로 특정 시민개인에게 작용하고, 특정 시민개인의 헌법권이 침해돼 분쟁이 발생했다. 이런 분쟁은 요구에 부합하여 법원에 접수된 안건으로 성숙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발생합니다. (1) 실제 분쟁 (2) 분쟁은 사건으로 성숙했다. (3) 사건은 법원에 의해 수락된다. (4) 침해는 시민의 헌법권리이지 타인의 헌법권리가 아니다. 헌법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만 자신의 이름으로 일반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유 지앙 (Yujiang) 과 같은 3 명의 시민은 도시 방랑 구걸로 수용되지 않았으며, 헌법상의 권리는 국무원이 제정 한 "도시 방랑 구걸자의 수용 및 송환 방법" 에 의해 위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이름으로 위헌 심사 요청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할 자격이 없었다. (참고: 본 사건의 경우 손지강은 피해자이며, 그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헌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손지강의 위반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국무부의' 도시 유랑 구걸인 수용 송환 방법' 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맞아 죽는 것이다. 그가 맞아 죽었으니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이 글에서 토론할 문제가 아니다. 그는 개인의 자유가 국가 배상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지 여부는 국무원의' 도시 유랑 구걸인 수용 송환 방법' 이 법이나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제한된다. 손지강은 이미 사망했고, 근친은 그 자격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국무원의' 도시 유랑 구걸자 수용 송환 방법' 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