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어항수역선박, 시설의 수상안전사고
(b) 중화 인민 공화국 어항 수역 밖에서 어획 활동에 종사하는 어선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상 안전 사고.
어업선박과 비어업선박이 어항수역 밖에서 수상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 3 조 본 규정에 따르면 수상안전사고에는 수상생산안전사고와 자연재해가 포함된다.
수상생산안전사고는 충돌, 풍손, 접촉손실, 화재, 자침, 기계손상, 감전, 급성공업중독, 익사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한 어업선박 손상, 침몰, 인명피해 또는 실종사고를 말한다.
자연재해와 사고는 태풍이나 강풍, 토네이도, 폭풍, 뇌우, 쓰나미, 해빙 또는 기타 재해로 어선이 손상, 침몰, 부상 또는 실종된 사고를 말한다. 제 4 조 어업 선박의 수질 안전 사고는 다음 등급으로 나뉜다.
(a) 특히 중대한 사고는 30 명 이상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100 명 이상의 중상 (급성 공업중독 포함, 하동)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 억원 이상의 사고를 가리킨다.
(2) 중대 사고는 10 명 이상 30 명 이하의 사망이나 실종, 50 명 이상 100 명 이하의 중상, 또는 5 천만 원 이상 1 억 원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3) 중대 사고는 3 명 이상 10 명 이하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10 명 이상 50 명 이하의 중상, 또는 천만 원 이상 5 천만 원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4) 일반 사고는 3 명 이하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10 명 이하의 중상, 또는 천만 원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와 그 소속 어정어항감독관리기구 (이하 총칭하여 어선사고 조사기구) 가 어선 수상안전사고 보고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중대 사고 외에 충돌, 풍손, 접촉 피해, 화재, 자침 등 수상안전사고는 어선사고 조사기관이 조직사고 조사팀이 본 조례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기계적 상해, 감전, 급성 공업중독, 물에 빠진 등 수상안전사고는 조사권한이 있는 인민정부가 허가하거나 의뢰하고 관련 어선사고 조사기관은 본 조례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제 6 조 어업선박 수상안전사고 보고서는 시기적절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뒤늦게 보고, 누락보고, 허위 보고하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어선 수상 안전 사고의 조사 처리는 실사구시, 공정, 공정해야 한다. 사고 원인 규명, 사고 성격 규명, 사고 책임 인정 등을 토대로 사고 교훈을 총결하고 시정 조치를 제시하며 법에 따라 사고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업선박 수상안전사고의 보고, 조사 및 처리를 방해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사고 보고 제 8 조 각급 어업 선박 사고 조사기관은 24 시간 긴급 당직 제도를 세우고, 당직 전화를 사회에 발표하고 사고 보고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어업선박에서 수상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당사자나 기타 관계자가 즉시 어항이나 선적항에 가까운 어업선박사고 조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0 조 어업선박사고 조사기관이 어업선박 수상안전사고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상황을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취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제때에 사고를 보고해야 한다.
(a) 특히 중대 사고, 중대 사고는 농업부와 관련 해양어업국에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되고 농업부는 국무부에 에스컬레이션되며, 한 번에 한 시간 이상 에스컬레이션할 수 없습니다.
(2) 중대 사고는 농업부와 관련 해역 어정국에 단계적으로 보고되며, 1 급당 보고 시간은 2 시간을 넘지 않는다.
(3) 일반 사고는 성급 어선사고 조사기관에 보고하고, 각 급별 보고 시간은 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어선사고 조사기관은 상급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어선사고 조사기관은 동급 인민정부에 사고 상황을 보고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근해어업선박에서 수상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선박소유자, 대리인 또는 임대업체는 소재지 성급 어업선박사고 조사기관에 보고해야 하고, 성급 어업선박사고 조사기관은 농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기업이 속한 원양어업선박에서 수상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중앙기업은 농업부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어업선박사고 조사기관이 현지가 아닌 어업선박 수상안전사고 보고서를 받은 후 1 시간 내에 선박선적항 어업선박사고 조사기관에 통보하고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