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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설명: 제 6 조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토지관리법,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토지관리법, 법규 위반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을 해석하면 단위와 개인이 토지관리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와 토지관리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첫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토지관리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률 법규를 준수하다. 즉,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법률 법규 운영의 중요한 부분이며, 법률 법규 시행의 기본 형식 중 하나이다. 법규 제정의 직접적인 목적은 법규의 시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법을 준수하는 데는 세 가지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첫째,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은 직권을 행사하고 공무를 이행할 때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그 행위의 내용과 방식은 법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은 관할 범위 밖의 활동에서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로, 시민과 사회 조직은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고, 권리를 올바로 행사하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각 사회 주체의 기본적인 법적 의무이다. 의무로서, 그것은 그러한 의무를 가진 사회 주체가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3 조는 "중국인민과 시민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 5 조는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법은 권리와 의무의 통일이다. 의무가 없으면 권리가 없고, 권리가 없으면 의무가 없다. 어떤 사회 주체도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할 때 반드시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사회주의 정치질서, 경제질서, 생활질서 등 사회질서를 수호하는 요구이다. 사회주의 사회 질서의 수립과 유지는 사회 구성원들이 법률과 법규에 대한 보편적인 준수에 달려 있다.

둘째, 본 조에 규정된 모든 단위와 개인이 토지관리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토지관리법규는 토지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적인 법률문서이며 토지관리법규를 제정하는 직접적인 목적은 이러한 법규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주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법적 의무의 관점에서 볼 때, 각 사회 주체는 법적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조항은 토지관리법규의 규정을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로서 권리와 의무의 관점에서 토지관리법규의 시행을 보장한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 질서를 수호하는 요구로 볼 때, 우리나라 토지관리법규는 토지관리질서를 지키는 행동규범이다. 토지 사용권 양도 및 양도, 토지 이용, 경작지 보호, 건설지 징용 등을 정상적으로 질서 있게 진행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토지관리법규에 대한 보편적인 준수에 달려 있다.

우선,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와 그 직원들은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비준하고,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점유 징용 토지를 엄격히 비준해야 한다. 앞서 일부 시 현 정부는 현지 경제 발전에서' 0 화',' 토지심사권 분권화' 등의 방식을 보편적으로 채택하여 토지심사권을 확대하거나 변변변적으로 확대하고 중앙과 성급 인민정부의 건설용지 비준권을 약화시켜 건설용지 공급의 총량을 통제할 수 없게 하여 대량의 유휴 토지가 낭비되었다. 이는 반대로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토지관리법규를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은 토지관리의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와 현급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와 토지관리 감독관들이 진지하게 법을 집행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법지 사건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정처벌을 해야 하고,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관계 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련 기관에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보내야 한다. 부서나 기관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인정과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벌로 형벌을 대신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시민과 사회조직이 토지관리법규규범행위를 활용하고 토지관리법규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며 토지관리법규에 규정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토지를 매매하거나 다른 형태로 불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위반하여 농지를 건설지로 무단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승인 또는 사기 수단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 농촌 촌민들은 비준 또는 사기 수단을 취하지 않고 토지 건설 주택을 불법으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본법 규정에 따라 개간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토지 개발은 본법 및 기타 법률법규에 규정된 절차와 요구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토지관리법, 법규 위반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소위' 검거권' 과' 통제권' 이란 기관과 시민 개인이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나 인민정부의 다른 기관에 정부 부처, 단위, 조직 및 개인이 토지법을 위반한 행위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에 처리와 제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시민들이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의 위법 실직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위와 시민 개인이 토지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통제권을 행사하면 위법 토지와 낭비를 제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토지법 집행에 대한 사회감독과 토지위법사건에 대한 제때 발견과 처리에 유리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토지자원의 보호와 활용에 도움이 되고, 경작지가 크게 줄어드는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시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기관이 사실을 규명하고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도 보복할 수 없다. "기관과 시민 개인의 토지위법활동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하는 것도 각급 토지행정주관부서가 토지관리감독검사 의무를 행사하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다. 각급 토지행정주관부는 단위와 개인검거, 고소의 합법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토지위법행위에 대한 검거, 고소를 접수하고, 단위와 개인검거, 고소에 편리한 경로와 조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토지 행정 주관부는 위법지 신고제도를 세워야 하는데, 이는 본 조의 제보 및 고발 규정에 대한 보증이다. 제보 제도 수립 외에도 토지행정 주관부는 제보 방식을 규정하고 제보자를 보호하고 장려해야 한다. 일단 확인되면, 제보자에 대한 보복 타격에 대해 엄숙히 처리할 것이다. 보복을 타격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