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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공급 및 사용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전력 공급 관리를 강화하고, 전력 공급 질서, 안전, 경제, 합리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며,' 중화인민공화국전력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전력 공급 업체 (이하 전력 공급 업체), 전력 사용자 (이하 사용자) 및 전력 공급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국무원 전력 관리 부서는 전국 전력 공급과 사용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전력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전력공급과 사용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전력망 경영업체는 법에 따라 본 전력 공급 지역 내의 전력 공급 및 전력 사용 업무를 책임지고 전력 관리 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제 5 조 국가는 전력 공급과 사용에 대해 안전전기, 절약전기, 계획전기 관리 원칙을 실시한다.

전력 공급 기업과 사용자는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전기 사용, 전력 절약, 전력 계획 등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 조 전력 공급 기업과 사용자는 동등한 자발성과 합의에 기초하여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7 조 전력 관리 부서는 전력 공급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전력 공급 당사자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전력 공급의 안전과 불법 전력 점유를 방지해야 한다. 제 2 장 전력 공급 영업구 제 8 조 전력 공급 업체는 승인된 전력 공급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한다.

전력 공급 영업 구역의 구분은 전력망 구조, 전력 공급 합리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전력 공급 사업장에는 단 하나의 전력 공급 사업장만 설치된다. 제 9 조,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 전력영업구 설립 및 변경, 전력공급업체가 신청, 동급 관련 부처의 심사 승인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전력관리부에서 전력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주정부, 자치구, 직할시의 전력영업구 설립 및 변경은 국무원 전력관리부에서 승인하고 전력영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전기영업기구는 전기영업허가증으로 공상행정관리부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한 후에야 영업할 수 있다.

전기망 경영기업은 전력관리부서가 전기망 구조와 전력 공급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전력영업지역을 나누는 것을 협조해야 한다.

전력영업구역의 구분과 관리 방법은 국무원 전력관리부에서 제정한다. 제 10 조 계통 연계 전력 생산업체가 계통 연계 협정에 따라 운행한 후 인터넷을 송부하는 전력은 전력영업기관이 균일하게 분배한다. 제 11 조 사용자의 전력 사용량이 전력 공급 업체의 전력 공급 지역 내 전력 공급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성급 이상 전력 관리 부서에서 지정한 다른 전력 공급 업체가 전원을 공급해야 합니다. 제 3 장 전력 공급 시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도시와 농촌 전력망 건설과 개조 계획을 도시 건설과 농촌 건설 마스터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급 전력 관리 부서는 관련 행정 부서와 전력망 기업과 함께 도시와 농촌 전력망 건설 및 개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력 공급 기업은 계획에 따라 전력 공급 시설의 건설과 운영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13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도시 건설과 농촌 건설 마스터 플랜에 따라 도시와 농촌 전력선, 복도, 케이블 통로, 지역 변전소, 지역 배전 스테이션 및 영업망의 부지를 총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전력 공급 업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선 복도, 케이블 통로, 지역 변전소, 지역 배전 스테이션 및 영업망의 계획지에 회선, 케이블을 배치하고 공공 전력 공급 시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공공가로등은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건설해 전기세를 운영, 유지 및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전력업체에 유상 설계, 건설 및 유지 관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제 15 조 전력 공급 시설과 전력 공급 시설의 설계, 건설, 테스트 및 운영은 국가 표준이나 전력 업계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 16 조 전력 공급 기업과 사용자가 전력 공급 시설과 전력 공급 시설을 건설, 유지 관리할 때 운영 지역 내의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작업으로 인해 건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리하거나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제 17 조 공공 전력 공급 시설이 완공되어 생산에 들어간 후, 전력 공급 기관이 통일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관리한다. 전력 관리 부서의 비준을 거쳐 전력 공급 업체는 전력 공급 시설을 활용, 개조 및 확장할 수 있다.

* * * 전력 공급 시설의 유지 관리는 재산권 단위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재산권 단위는 자체 유지 관리 또는 전력 공급 기업 유지 관리 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전용 전력 공급 시설이 가동된 후 사용자는 관리 또는 전력 공급 기업에 관리 관리를 의뢰해야 합니다. 제 18 조 건설 요구로 인해 이미 건설된 전력 공급 시설을 이전, 개조 또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사전에 전력 공급 시설 관리 단위와 협의해야 하며, 필요한 공사 비용은 건설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제 4 장 전력 공급 제 19 조 사용자가 받는 전력 공급 품질은 국가 표준이나 전력 업계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20 조 전력 공급 방식은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관리가 용이한 원칙에 따라 전력망 계획, 전력 수요, 현지 전력 공급 조건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전력 공급 기업과 사용자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공공전력 시설이 도착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 업체가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춘 기관에 가까운 전력 공급을 의뢰할 수 있다. 전력 공급 업체의 허가 없이는 어떤 단위도 무단으로 외부 전원을 공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