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의 주말 사망은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다음은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조건이며, 참고용으로만 쓰인다.
20 1 1, 1 우리 나라가 새로 개정한'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산업재해에는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포함되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규정, 직원
(a)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전제조건은' 근무시간' 과' 직장장소' 가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며, 동시에 업무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외의 상해는 직원들이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상해, 급성 중독 사고 및 기타 유사한 상해를 가리킨다.
(b) 근무 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근무 시간 전후" 는 비근무 시간, 특히 근무 전 또는 근무 후 기간 (예: 9:00- 12 근무 시간, 14- 18 종료 하루 근무) 을 의미합니다 , "근무 시간 전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 목적은 기계를 가동할 준비를 하거나 기계를 끄고 작업과 관련된 기계와 도구를 정리하는 것과 같은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이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 근무 시간과 근무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곳의 상처는' 비작업원인' 으로' 폭력 사고 등' 으로 인한 것이다. 단위나 외부에서. 예를 들어,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직원에게 보복하고 직원을 직접 공격하여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기업, 사업단위, 개인경제조직의 근로자들이 직업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린 것이다.
(5) 공사 출장 중 업무 부상이나 사고로 행방불명. 비근무 기간에는 업무상의 출장, 업무상의 이유로 임시 출장 등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업무 책임을 집행해야 한다. 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무로 외출, 부상, 실종을 해야 한다.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새 산업재해보험조례 전문문 (20 1 1 1 부터 시행) "출퇴근 중" 은 거주지에서 근무지역까지 필요한 시간에 발생한 인신상해 사고를 가리킨다. 친척을 방문했을 때 당한 인신상해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 운전 문제도 추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주로 2 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불법 운전 (무면허 운전) 과 교통사고 등급에 도달한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률 규정이다. 업무상해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문법과 행정법규의 규범적 강제성 규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법규도 그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가 산업재해로 규정된 기타 상황도 본 조례가 조정하는 산업재해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했다. 두 가지 조건, 즉' 근무시간' 과' 근무지' 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돌발 질병사망' 이란: 1, 직원들이 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으로 사망한 사람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에 따라 산업재해를 인정한다. 2. 업무 중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 돌발하여 즉각적인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지만 48 시간 이내에 무효 사망을 구조한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b)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가 전쟁으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장애인 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제대 병사에 대한 보호를 감안하여 병사들은 전투 중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부상을 당하고 불구가 되었다. 혁명 장애인 군인 장애 등급 평가 조건에 따르면 관련 부처에 의해 평가되고 장애인 군인증을 취득한 재향 군인은 상해를 산업재해로 간주한다. 혁명군이 국익을 위해 대가를 치르고 혁명군인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한 것을 주로 고려한 것이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6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나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a) 고의적 인 범죄로 인해;
(2) 음주로 인한 사상자;
(3) 자해 또는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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