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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 살인 모안은 어떻게 판정합니까?
유기 징역 5 년을 선고하다. 원심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 최종선 모욕모안 중 1 심 법원은 고의적 상해죄로 뇌성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했다. 2 심 법원은 레이성우의 행위가 방위성에 속한다고 인정했지만 방위행위는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넘어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한다. 그 행위가 방위과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건 이후 주요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나쁜 수단을 써서 어머니를 모욕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

최종선 모욕모안 중 뇌성우는 한 사람이 사망하고, 한 사람이 중상을 입고, 두 사람이 경상을 입은 것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다. 공안기관은 심문 과정에 대해 녹음을 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08 조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동시에 심문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기타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심문 과정을 녹음해야 한다.

전항에서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 은 법정형 또는 형급급에 무기징역, 사형을 포함한 사건을 가리킨다. 기타 중대 형사 사건' 은 사회 치안을 심각하게 해치고 시민의 인신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 조폭 성격의 조직범죄, 심각한 마약 범죄 및 기타 중상, 사망을 초래하는 중대한 고의적 범죄를 가리킨다.

심문 과정이 녹음되거나 녹화되면, 각 심문 과정에서 계속 진행되어 무결성을 유지해야 한다. 선택적 레코드 없음, 편집 또는 삭제 없음.

형사소송법 제 25 조: 형사사건은 범죄지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면,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도 있다.

"최종선" 모친을 모욕하는 사건, 사건이 영주시의 한 회사에서 발생했고, 레성우의 거처도 영주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영주시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 1 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1) 국가 안보와 테러사건을 위태롭게한다. (b)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

최종선' 모모안을 모욕하고, 뇌성우는 한 사람이 사망하고, 한 사람이 중상을 입었고, 두 사람이 경상을 입었고,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상술한 지역 관할에 관한 규정과 결합해 본 사건 관할법원을 영주 중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형사소송법 제 35 조 제 3 항: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무기징역, 사형,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채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5 조 제 3 항을 적용하여 법률 원조를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형벌 조건이다. 즉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종선" 이 어머니를 모욕하는 상황에서, 뇌성우는 이것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둘째, 현실 조건, 즉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한 것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렌지 형이 줄거리를 놓치지 않았다면, 1 심 역시 레성우의 가족이 그를 위해 변호인을 위탁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뒤의 줄거리에서, 즉 2 심, 송우비는 조수처로부터 자뢰가 베이징에서 레이성우를 위해 유명한 형사변호인을 고용했고, 게다가 가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렌지 형은 1 심 뇌성우 법률 원조 변호 가능성이 낮아야 하고, 큰 확률은 그의 가족이 그가 위탁한 변호인이며, 두 명이어야 한다고 추측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3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