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언급 된 할랄 식품 생산 운영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할랄 식품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기업 및 자영업자;
(b) 할랄 매점 또는 할랄 레스토랑이 있는 호텔, 식당 및 기타 단위.
본 시에서 할랄 식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 관련 규정과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 민족사무행정부는 본 조례의 시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상공업, 위생, 비즈니스, 품질 기술 감독, 식품의약품 감독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조례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회족 위구르족 기타 소수민족의 식습관을 존중해야 하며 차별과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족사무행정부는 법률, 법규, 민족정책, 민족풍속습관지식에 관한 선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무슬림 식품 생산경영자는 그 종사자들에게 소수민족 풍속 습관을 존중하는 선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기업과 개인이 할랄 식품을 생산하고 경영하고 할랄 식품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해야 한다. 지원 방법은 시 민족사무행정 주관부서가 시 재정 공상 세무 상무 등 행정 주관부와 함께 국가와 자치구 관련 정책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제정한다. 제 8 조 할랄 식품 생산경영자는 할랄 요구에 따라 가축을 도살하거나 가공하여 할랄 식품을 만들어야 한다. 할랄 식품은 국가 식품 안전 위생 관리 법규의 규정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9 조 할랄 식품을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가축과 가금류는 지정된 지점에서 도살해야 한다. 도살점은 시 가축도살관리부서가 시 민족사무행정 주관부와 함께 관련 요구에 따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설치하였다. 제 10 조 할랄 식품의 원료는 할랄 식품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외지에서 구매한 완제품과 원료에는 할랄 라벨이나 할랄 식품의 유효한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11 조 할랄 식품 생산 및 운영 활동은 비 할랄 식품 생산 및 운영 활동과 분리되어야한다.
할랄 식품 생산 경영 장소는 소수민족이 금기하는 식품과 무슬림 식품에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없다.
쇼핑몰, 슈퍼마켓, 농산물 시장 등 장소에 설치된 할랄 식품 매장이나 코너는 할랄 금기식품, 용품의 매장이나 노점과 격리되어야 하며, 그 직원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할랄 식품의 운송 차량, 계량기구 및 저장 용기는 할랄 금기 식품 또는 물품을 운송, 계량 또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는 할랄 금기식품과 물품을 할랄 식품 생산 경영 장소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할랄 식품의 생산경영자는 할랄 금기식품이나 물품을 소지한 사람을 할랄 식품 생산 경영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할랄 식품 생산 및 운영 장소, 브랜드 이름, 간판, 할랄 식품 이름, 포장 및 광고 용어 등은 할랄 식품에 소수 민족 금기의 언어, 텍스트 또는 이미지를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비할랄 식품 생산업자는 점포명, 간판, 식품명, 포장에' 할랄' 과 같거나 비슷한 문자나 로고 기호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할랄 식품 생산업자는 할랄 식품 전용 포장재와 비할랄 식품의 이름, 로고 "할랄" 또는 로고 기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할랄 식품 생산경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며 시 민족사무행정관리부에 할랄 표지판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영업자 소유주는 무슬림 식습관을 가진 소수민족 시민이다.
(b) 할랄 식품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기업 중 할랄 식품 생산 및 운영에 책임이있는 관리자 중 할랄 식품 습관을 가진 소수 민족 시민이 있습니다.
(3) 원료 조달, 주산, 창고 저장, 도살 등 주요 일자리는 할랄 식습관을 가진 소수민족 시민이다.
(4) 생산 및 운영 장소, 장비 및 시설이 할랄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5) 경영진과 종사자들은 할랄 식품 경영 훈련을 받았다.
(6) 할랄 식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훈련 제도, 감독 제도 및 관리 제도를 제정한다. 제 16 조 시 현 인민정부는 할랄 식습관이 있는 소수민족 인구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역, 교통 허브, 상업센터에서 할랄 식품의 기본 공급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할랄 로고 카드를 획득한 할랄 식품 생산경영자는 생산 경영 조건이 계획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시 민족사무행정 주관부에 할랄 식품 기본 공급점 표지판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7 조 제 15 조 또는 제 16 조 제 2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시 민족사무행정관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할랄 표시카드나 할랄 식품 기본 공급점 표시카드 (이하 할랄 표시카드) 를 무료로 발급해야 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다.
할랄 로고 카드를 획득한 할랄 식품 생산경영자는 시 인민정부가 주는 지원과 혜택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