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버 헤드 라인-극, 와이어, 케이블, 케이블 브래킷, 절연, 케이블 및 기타 보조 장비.
(2) 매장 라인-지하, 수중, 해저, 파이프 및 케이블, 검사 우물, 표시, 수선 표시, 무인 반송파 중계소, 케이블 팽창 스테이션 및 기타 부속품.
(3) 무선 회선-무인 마이크로웨이브 스테이션, 마이크로웨이브 패시브 반사기, 무선 수신 및 송신 안테나, 마이크로웨이브 및 위성 통신 지상국의 안테나, 타워, 라인, 파도 및 안테나 피더의 기타 액세서리.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통신선 보호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통신선 보호를 위한 홍보교육을 자주 실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연선 각 단위의 치안조직과 민병조직을 조직하여 연합방위를 진행해야 한다.
통신선이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파괴될 때, 각급 인민정부는 즉시 힘을 조직하여 통신부의 긴급 수리를 도와야 한다.
기관, 공장 광산, 부대, 학교, 공사, 생산대, 연선 인민은 모두 통신선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모든 기관과 개인은 통신 회선을 파괴하고 통신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할 권리가 있으며, 현지 공안 또는 통신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통신부문과 직원들은 통신선의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책임제와 각종 규제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순시 검사를 강화하고, 선로 보호 홍보를 자주 전개하고, 연선 각 부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선로 보호와 방어작업을 잘 해야 하며, 공안기관이 통신선 파괴 사건을 수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통신부는 다른 단위의 기존 설비시설을 변경해야 할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의 동의를 구하고, 이후 원래 표준에 따라 복구를 책임지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단, 통신선 장애 긴급 수리 등 긴급 상황은 제외한다. 통신부는 삼림 지역을 가로지르는 통신선을 설치할 때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 5 조 절도봉, 선, 케이블 등 통신선 장비 또는 기술적 수단으로 통신 안전을 해치는 것은 범죄다. 공안, 사법기관은 반혁명분자와 기타 범죄자들이 통신선을 파괴하는 사건에 대해 제때에 수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6 조 폐품 회수 부서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좀도둑이 소소한 통신선 설비를 인수해서는 안 된다. 통신 회선 장비의 절도 판매 또는 판매에 대한 위법 행위나 의심스러운 단서를 발견하면 공안기관이나 통신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7 조 단위와 인민 대중은 통신선과 설비를 손상시켜 통신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1) 통신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위 내에서는 인화성 폭발성 물질을 폭파하거나 쌓거나 인화성 폭발성 물질 창고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지하 케이블이 묻힌 땅에서 무거운 물건, 쓰레기, 광산 찌꺼기를 시추하거나 산, 알칼리, 소금을 함유한 액체를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지하케이블로 바닥에 도랑을 파고 도랑을 파는 것은 통신부서와 잘 협조해야 한다.
협상을 통해 해결하다.
(3) 강을 가로지르는 케이블 표지 수역에서 닻을 내리고, 닻을 내리고, 모래를 파거나, 생선을 튀기거나, 케이블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4) 해도에 표시된 해저 케이블 위치 양쪽에 각각 2 해리 (항내 양쪽에 각각100m) 의 수역에서 닻을 내리고 닻을 내리거나, 닻을 끌거나, 저인망을 잡거나, 해저 케이블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5) 지하 케이블 양쪽에 각각 1 미터 범위 내에 집과 비계를 건설해서는 안 되며, 3 미터 범위 내에서는 모래를 파서 화장실, 정화조, 축권, 늪지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케이블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건축물. 시내 외 케이블 양쪽은 각각 2 미터, 시내 케이블 양쪽은 각각 0.75 미터 범위 내에서 나무와 대나무를 재배해서는 안 된다.
(6) 극, 케이블, 안테나, 안테나 타워, 무인 반송파 중계소, 마이크로웨이브 스테이션을 이동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7) 상공 선로 양쪽이나 안테나 구역 범위 내에서 흙을 채취하고, 집을 짓고, 막을 지어서는 안 되며, 전봇대와 케이블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8) 극, 안테나 타워, 케이블 및 기타 보조 장비를 등반해서는 안 된다.
(9) 극, 케이블, 천공급탑, 스탠드 및 기타 보조 장비에 동물을 묶고 전등선, 전력선, 방송선을 걸어서는 안 된다. 통신선에 방송 스피커와 방송 안테나를 매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0) 회로의 극, 전선, 절연 전자 장치, 케이블, 안테나, 안테나, 안테나 및 부속품, 잡동사니를 던지거나 회선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기타 활동을 금지합니다. 제 8 조 건축공사, 도로건설, 수리건설, 농토건설, 식목조림, 벌목나무와 대나무, 초고추물체 운송, 선로 설치, 배관 설치, 통신선 부근에서 수중 작업 등을 한다. 통신선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면 통신부의 동의를 미리 구하고 착공 전에 기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신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통신부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무상으로 벌채해야 한다. 통신부는 통신선에 영향을 주지만 다듬지 않은 나무와 대나무를 손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