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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시 노동 계약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본 시의 노동계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계약 체결 및 이행 행위를 규범화하고 노동계약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를 근거로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광저우시 행정구역 내 기업과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간의 노동계약 체결 및 이행에 적용된다.

광저우시 행정구역 내의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는 본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한다. 제 3 조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이다.

노사 관계를 수립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4 조 노동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및 종료는 반드시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하는 것은 동등한 자발성과 협상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노동계약이 법에 의거하여 체결된 후, 즉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쌍방은 반드시 노동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어느 쪽도 제멋대로 노동계약을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광저우시 노동행정부는 본 시 노동계약의 주관 부문으로 본 규정의 조직 시행과 감독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각 지구 현급 시 노동행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에서 본 규정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각급 노조 조직은 법에 따라 고용인 기관의 본 규정 집행 상황을 감독한다. 제 2 장 노동계약 체결 제 7 조 고용인 단위 채용 (고용)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제 8 조 노동계약을 맺은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노동 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노동권 능력과 행동능력을 가져야 한다.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쌍방이 각각 한 부씩 보유해야 하며,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10 조 노동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내용이 있어야한다.

(a) 노동 계약 기간;

(2) 작업 내용;

(3) 노동 보수;

(4) 노동 보호 및 노동 조건;

(5) 노동 규율;

(6) 사회 보험 및 복지 대우;

(7) 노동 계약 해지 조건;

(8) 노동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9) 노동 계약 분쟁의 해결 방법.

전항에서 규정한 필수 조항 외에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법에 따라 맺은 교육, 훈련, 영업 비밀 유지 등의 협정은 노동계약의 추가 조항이나 첨부로서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11 조 노동 계약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될 수있다.

(a) 고정 기간이 있습니다.

(2) 고정 기간이 없습니다.

(c) 일정량의 업무량을 완성하는 것을 기한으로 한다.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는 노동계약 해지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어떤 일을 완성하는 것을 기한으로 노동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일의 지표를 명확하게 완성해야 한다. 제 12 조 노동 계약 쌍방은 노동 계약에서 시용 기간을 약속할 수 있으며, 시용 기간은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용 기간은 노동 계약 기한에 포함됩니다. 노동 계약 기한이 1 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은 한 달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3 조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담보나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제 14 조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쌍방의 협의를 거쳐 노동 계약을 재계약할 수 있다.

본 부서에서 10 년 연속 근무한 후, 쌍방은 노동계약을 갱신하기로 동의하고, 근로자는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제안하며, 고용인은 반드시 체결에 동의해야 한다. 정년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정년퇴직 연령까지 제안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그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 법정 퇴직 연령 10 년 이내의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우선적으로 재계약해야 한다. 제 15 조 다음 노동 계약은 무효이다.

(a) 법률 및 규정 위반;

(2)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

(3) 사기, 위협 등의 수단으로 당사자의 뜻을 거스르는 것

(4) 한 당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다.

무효 노동계약은 체결일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노동계약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노동계약의 무효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나 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된다. 제 16 조 노동계약 표준문은 광저우시 노동행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고용인 단위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노동 계약 문건은 행정 관할 권한에 따라 노동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행정부는 문건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고용인 단위는 스스로 작성한 계약서 본문을 사용할 수 있다. 제 17 조 노동행정부는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3 장 노동계약의 변경, 해지 및 해지 제 18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노동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 양 당사자의 협의 및 동의 후;

(2) 노동계약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이 개정되거나 무효가 되었다.

(3) 노동 계약 기간이 꽉 찼지만 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크게 바뀌어 원래 노동계약의 일부 조항이 이행되지 못하게 했다.

(e) 노동 계약서에 명시된 변경 조건에 부합한다.

당사자 일방이 노동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통지측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하고 통지측과 협의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것은 노동계약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