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개인이 직접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까? 다음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공개 발행 상장 관리 방법" 의 요구 사항에 따라 국내 상장의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발행인의 지분은 분명하고, 지주주주와 지주주주, 실제 통제자가 통제하는 주주 사이에는 중대한 소유권 분쟁이 없습니다." 증권감독회는 상장회사 주주에게 위임, 신탁, 노조 또는 200 명 이상의 주주가 주식을 보유하도록 요구했다. 2. 투자자가 많은 경우 이익 분배와 조정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각 방면의 이익을 균형잡히고 조정하기 위해 투자자 (개인) 가 공동 출자하여 유한회사나 합자기업을 설립하고 유한회사나 합자기업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통일관리와 조화를 쉽게 할 수 있고,' 한 목소리로 말하다',' 한 장의 공식 투표' 가 아니라' 공평한 이치' 를 할 수 있다. 세금 계획을위한 계획 공간을 고려하십시오. 개인이 직접 주식을 매각할 때' 상장회사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에 관한 통지' (첨부 1 참조), 과세 금액 = 과세 소득액 × 20%; 회사나 합자기업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면 조세 회피와 합리적인 세금 인하를 연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예를 들어, 파트너쉽 자체의 경우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파트너쉽 기업이 실제로 분배할 때 파트너쉽 기업의 투자주체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4. 미래 융자의 확대를 감안하면 회사와 합자기업이 주식을 보유하게 되며, 향후 실현될 경우 상장회사 차원에서 직접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합자기업 차원에서 변경할 수 있다. 상장회사 차원의 변경은 여러 심사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 외자 성급 이상 영업부, 내사 성급 이상 영업부) 절차가 매우 번거롭다. 상장 회사의 주식을 담보하고, 맡기고, 융자하고, 각종 합리적인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회사나 합자기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5. 지분 인센티브 계획, 회사 및 합자기업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고려한다. 지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지주회사를 통해 지주회사 차원의 지분 인센티브 계획을 설계할 수 있으며, 지분 변동이 피투자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고 인센티브 대상에 대한 제약 메커니즘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 지분 및 간접 주식 직접 보유의 장점: (1) 수속이 간단하여 별도의 주식 보유 플랫폼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인센티브 효과가 뚜렷하다. 직원들은 회사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완전한 주주 권리를 누리며, 회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더욱 강한 소속감을 나타냈다. (3) 세금 부담이 낮다. 개인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인양도회사 지분은 재산양도소득에 속하며 20% 세율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직접지분의 단점은 (1) 실제 지배인의 지분 비율이 높지 않고 후속 융자에서 지분 비율이 더 희석될 경우 실제 지배인의 회사 통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추가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2) 직접주주 수는 제한되어 있으며, 유한회사의 직접주주 수는 50 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유한회사의 주주가 변경된 경우, 제때에 공상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인센티브 대상을 늘리거나 취소하는 것은 등록 변경과 관련이 있으며 주주총회를 거쳐 회사 헌장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사에 외부 투자자가 있으면 외부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증가합니다. 지주주식플랫폼의 주요 장점은 (1) 회사법의 유한회사 주주 수 제한에 부합하고 공상등록계산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각 홀딩스 플랫폼은 한 주주에 따라 계산됩니다. (2) 세율을 낮추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투자유치 세금 환급과 같은 우대 정책을 마련했다. (3) 인센티브 대상이 변경될 경우 주식 보유 플랫폼 내에서 변경 등록만 하면 됩니다. 주식 보유 플랫폼은 두 가지 형식, 즉 유한회사와 유한동업이다. 두 가지 형태의 주요 차이점은 (1) 유한 파트너십이 실제 지배인의 회사 통제권을 보장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파트너 기업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실제 지배인은 일반 파트너로서 유한협력기업을 직접 통제할 수 있으며 출자액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출자액에 따라 지분비율을 결정해야 하며, AB 주식제도를 보완하거나 실제 통제인의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합의행동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2) 유한회사 형식을 통해 이중세 부담에 직면해 기업소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하고, 인센티브 대상이 배당금을 수령하면 개인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파트너십은' 선분배 후 세금' 원칙 [1] 을 시행하고, 중복과세도 없고, 기업소득세도 없고, 배당 후 개인소득세만 내면 된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141 조 발기인이 보유한 본 회사의 주식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발행한 주식은 회사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다. 회사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보유 주식과 변동을 회사에 신고해야 하며, 재직 기간 동안 매년 양도되는 주식은 보유 주식의 총 수의 2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은 회사 주식 상장 거래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다. 상술한 인원은 이직 후 6 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회사 헌장은 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기타 제한 규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