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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리법' 과 GSP 에는 약품 역물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필자는 새로운 GSP 및 의약품 물류 서비스 표준에 대한 세미나에 여러 차례 참석했으며, 다양한 유형의 제약 회사들도 조사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약품 역물류가 이미 국민의 약물 안전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 정책적으로든 실제 운영에서든.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유통 모델은 일반적으로 약업체들이 물류회사를 통해 전국 각지로 운송하는 의약상기업이다. 상업약국은 병원이나 사회약국에 직접 배정됩니다. 병원 약국이나 각종 약국은 결국 환자에게 약을 팔게 된다. 반면 약품의 역물류는 주로 환자로부터 약국으로 돌아가고, 약국은 상업약회사로 돌아가고, 상업약업체들은 약회사로 돌아간다. 물론, 실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약품 유통의 역물류 운영은 약국 고리에서 좋은 환류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더 많다.

역물류 난상.

병원, 사회물류업체, 소매단말기의 반품 절차가 표준화되지 않고 각종 제로 약품 판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약품 역물류는 무질서한 상태에 처해 있다. 대부분의 제약 회사들은 자신의 창고 운송 규정에 따라 운영될 뿐, 국가 차원에서 전문적인 약품 역물류 관리 규범이 부족하다.

국내 전문 의약물류관리 및 건설연구자문기관인 상해유통정보기술유한공사의 추적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약품역물류는 거의 통제불능상태에 처해 있으며, 대부분의 제약업체들은 자신의 저장운송 규정 외에 국가 차원에서 전문적인 약품 역물류관리 규정이 거의 없다.

가장 심각한 것은 새로운 GSP 가 의견을 구하는 원고이든, 의견을 구하는 의약품 물류 서비스 규범이든, 많은 의약품 콜드 체인 물류 기준이든, 의약품 역물류에 관한 운영 조항과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약품 역물류의 운영 기준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각자의 규정과 습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약품은 보편적으로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표현은 제약업체가 GSP 기준에 따라 업스트림 퇴약 작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회물류업체가 일반화물의 특성에 따라 퇴약 서비스를 처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 운영에서 병원은 종종 반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온습도에 대한 특수한 요구 사항이 있는 약품 (예: 냉장약) 은 반품 과정에서 필요한 온습도 저장 조건을 완전히 벗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약업체들은 검수, 전매 과정으로만 전입할 수 있다. 사회물류업체들이 약품 반품을 처리하는 일반 운영은 가짜 약품이 정규약품 유통채널에 다시 진입하기 쉬우므로 피해가 더 크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시장 경쟁이 심해지면서 많은 사회약국들이 수시로 연체약품과 근효약품 회수 행사를 개최하는데, 이들 약품은 약국에 의해 상류로 반송되고, 대량의 합법적인 해체약품이 느슨한 역물류운영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가짜 약품이 정규약품 유통채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거의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약품의 역물류 대상은 주로 각종 해체약품의 판매와 반품으로, 순약품유통보다 관리하기가 더 어렵고, 1 회 반품이 적고, 제로 약품의 종류가 많고, 반품계획이 나쁘고, 혼합이 심하고, 자금이 없고, 물류비용이 높다는 특징이 있어 상용약기업의 일반 저장부서가 약품을 상류로 반품하는 임무를 완수하고, 회사도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나라 약품의 역물류 관리가 혼란스러운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다.

표준화 된 공급망은 따라야 할 장이 필요합니다.

약품 역물류의 운영난점은 주로 조직 혼란이다. 이를 새로운 GSP 관리 사양, 의약품 물류 서비스 사양 및 곧 출시될 의약품 콜드 체인 물류 서비스 사양에 통합하고 의약품 유통의 모든 측면에 대한 품질 인력 교육을 강화합니다.

사실, 약품의 역물류 운영이 아무리 어려워도, 따라야 할 장이 있는 한, 기업은 기꺼이 관리하며, 항상 해결할 수 있다.

첫째, 의약품 및 사회 물류 기업의 역물류 운영에는 새로운 GSP 관리 사양, 의약품 물류 서비스 사양 및 곧 출시될 의약품 콜드 체인 물류 서비스 사양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핵심 조항은 의약기업이 약품을 사회물류업체에 위탁할 때 품질보증협정에 서명해야 한다는 세 가지 사고를 반영해야 한다. 물류회사가 의약품 물류와 관련된 법규 (예: GSP 규정) 에 따라 운영되지 않으면 약업체와 물류업체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의약품 위탁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회물류업체는 약품감독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냉장약품 등 특수약품물류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은 반드시 약품감독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약품기업의 GSP 인증과 동일). 이와 함께 신판 GSP 보충 규정에서 약품 사회화 물류 및 역물류에 대한 전문 운영 규범을 보완해야 하며, 약품 냉체인 물류, 한약재 제 3 자 물류 관리 등 전문 문건에서 이미 상술한 규범과 도킹했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약품 유통 역공급망에 규범의 전제가 있다.

한편 전국에 약 40 만 개의 약국, 1 000 여 곳의 제약 회사, 수천 개의 제약 회사가 있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의 약국을 포함하면 약품 역물류를 생산할 수 있는 노드 단위가 무수히 많다. 약품 안전이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노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우선 약품 유통과 관련된 각 단위의 품질 인력을 교육하고 역물류의 운영 규범을 통일하며 약품 판매 단말기 (약국, 의료기관) 의 반품에 대해서도' 레드라인 조항' 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근원에서 실력 있는 기업의 무질서하고 불합리한 판매 반품을 제지하려면 약품의 환류 확률을 낮추고 특수약품이 항상 합격된 물류 조건 하에서 유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