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물가 등 부문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의료 폐기물의 집중 처분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의료폐기물 집중 처분 제 6 조 의료폐기물 집중 처분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시 환경보호부에 경영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경영허가증을 받지 못한 기관은 의료 폐기물의 집중 처분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의료 폐기물의 집중 처분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환경 보호 및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의료 폐기물 저장, 폐기 시설 또는 장비가 있습니다.
(2) 훈련된 기술자와 해당 기술자가 있다.
(3) 의료 폐기물 처리 효과 검사 및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 및 인원이 있습니다.
(4) 의료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보장하는 규칙과 제도가 있다. 제 8 조 시정부 또는 그 권한부는 입찰 등 공정경쟁 방식을 통해 의료폐기물 집중 처분기관을 결정하고 의료폐기물 집중 처분경영허가증을 발급한다. 제 9 조 의료 폐기물 집중 처분 단위는 중앙 집중화, 안전, 무해, 합리적인 가격의 의료 폐기물 폐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의료 폐기물 집중 처분지는 특수용지로서 임대, 양도, 다른 용도로 개조해서는 안 된다.
의료 폐기물 집중 처분용지가 법에 따라 더 이상 전용되지 않을 경우, 의료 폐기물 집중 처분단위는 생태 복원, 환경 영향 평가 조직, 시 환경보호 부문 검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1 조 의료폐기물 집중 처분경영허가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후, 새로운 의료폐기물 집중 처분기관을 선택하기 전에 원래의 의료폐기물 집중 처분단위는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 12 조 의료 폐기물의 중앙 처리 시설 및 장소 건설은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보호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시 환경 보호 부서의 검수 합격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제 13 조 의료 위생 기관은 환경 보호 및 위생 방역 규정에 따라 생성된 의료 폐기물을 소독, 포장 및 저장하여 의료 폐기물에 의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여야 한다. 제 14 조 의료 위생 기구가 의료 폐기물을 수집하고 보관할 때, 반드시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의료 폐기물을 가정 쓰레기나 기타 폐기물에 섞어서 저장하고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5 조 의료 보건 기관은 의료 폐기물을 의료 폐기물 중앙 처리 기관에 넘겨 처분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의료 폐기물 처분비를 납부해야 한다.
의료 폐기물 중앙 처리 단위는 의료 보건 기관과 의료 폐기물 중앙 처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6 조 의료폐기물 처분비는 시 물가부문과 시 환경보호부, 시 보건부서가 의료폐기물 처분비용 보상, 합리적인 이윤 원칙에 따라 청구한다. 제 17 조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 처분단위는 위험폐기물 이전 연합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18 조 의료 폐기물의 중앙 처리 단위는 저장 시설 및 처분 시설 장비의 유지 보수 및 업데이트를 강화하여 시설 장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
허가없이 시설 장비를 폐쇄, 유휴 또는 제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폐쇄, 유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국가 규정에 따라 시 환경보호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의료 폐기물 집중 처분 단위는 적어도 이틀마다 (법정 공휴일 포함) 의료 폐기물을 수집하여 의료 위생 기관에 운송해야 한다.
의료 폐기물 수집의 구체적인 횟수는 의료 보건 기관과 의료 폐기물 집중 처분 단위가 서비스 계약에서 합의한 것이다. 제 20 조 의료 폐기물 운송 경로는 수원 보호 구역과 다른 환경 민감 구역을 피할 수 있다. 제 21 조 의료 폐기물 집중 처분 단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의료 폐기물을 거부할 수 없다.
의료폐기물이 의료보건기구를 떠난 후 반드시 24 시간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국가는 그 규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다. 제 22 조 의료 폐기물의 중앙 처리 단위에서 채택한 의료 폐기물 수집, 운송, 저장 및 처분 방법 및 기술은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기술 표준과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의료 폐기물의 중앙 처리 단위는 의료 폐기물을 수집, 운송, 저장, 처분할 때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오염물 배출은 국가 및 지방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의료 폐기물 중앙 처리 단위는 오염 물질 배출 온라인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고 데이터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니터링 장치와 데이터 전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