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이해에 따르면, 이 조항의 기본 의도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이 당사자의 소송 요청을 빠뜨렸다면 당사자는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륙법계 국가 및 지역의 민사소송법에서 발효판결이 청구권을 누락한 경우는 흔히 판결이 무효이거나 판결이 무효라고 한다.
둘째, 민사 재심 절차의 성격과 기능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민사 재심 절차의 성격과 기능에 필요한 분석에 달려 있다.
재심 절차는 특별한 구제 절차로 잘 알려져 있다. 재심 절차의 특수성은 보편적인 오류 수정의 의미를 지닌 소송 절차가 아니라 비상절차라는 점이다. 그것은 독립된 재판과 민사 분쟁 판결 절차가 아니라 다른 소송 절차에 의존한다. 다른 소송 절차 없이는 재심 절차가 있을 수 없고, 원심 절차 없이는 재심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 따라서 재심 절차의 대상은 원심 절차가 이미 발효판결을 내린 민사분쟁일 뿐, 아니면 단지 원심 절차가 이미 발효된 민사분쟁일 수밖에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민사 분쟁은 원판 절차 재판 결정 없이는 재심 절차를 가동해 민사분쟁을 재판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민사 분쟁, 민사 분쟁, 민사 분쟁, 민사 분쟁, 민사 분쟁, 민사 분쟁) 이런 관점에서 민사재심 절차는 사후 구제 절차로 재심 절차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민사재심 절차의 기본 기능은 민사분쟁에 대한 재심을 통해 판결 기본 정보에 심각한 위법이나 심각한 결함이 있는 발효판결을 바로잡아 당사자에게 최후의 구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심 절차는 본질적으로 이미 판결된 사건을 재심사하는 소송 절차다.
재심 절차의 대상은 그 성격과 기능에 적합해야 한다. 1 심 법원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판결을 하지 않거나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만 심리와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1 심 법원의 심리와 판결이 없는 사건이나 사건의 누락된 부분은 재심 절차에 들어가 심리할 수 없다. 민사 재심 절차 재판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다.
누설 판정이란 법원이 자신의 소홀로 당사자가 제기한 일부 소송 요청에만 판결을 내렸고 다른 소송 요청에는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을 말한다. 당사자 소송 요청의 누락은 사실상 1 심 법원이 사건의 일부만을 심리하고 판결하고 사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와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 심 법원이 접수를 끝내지 못한 사건이다. 소송 요청을 재심 사유로 빠뜨릴 경우 재심 법원은 재심 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1 심 법원에서 제기한 소송 요청을 재심 법원이 아직 심리하지 않은 사건을 심리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분명히 재심 절차의 성격과 기능의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원심판이 소송 요청을 누락해 재심 사유로 재심 절차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송제도의 관점에서 소송 요청 누락을 재심 사유로 삼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소송제도의 기본 의미는 사건이 법원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이 민사 분쟁 (사건) 은 접수법원에 귀속되기 시작했다. 논란을 기다리는 민사분쟁은 접수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후에야 소송제도가 접수법원에서 제거될 수 있다. 민사분쟁은 일단 소송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낳는다. 중요한 법적 결과 중 하나는 관할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소송이 발생한 후 어떤 상황에서도 관할이 확정되면 사건을 처음 접수한 법원은 모든 사건을 심리하고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항상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당사자가 제기한 하나 이상의 소송 요청을 빠뜨린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은 소송 요청은 본질적으로 여전히 법원을 접수하고 있으며, 법원의 심리를 접수하고 있는 중이라면, 법원은 판결을 계속 심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원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원명언) 따라서 소송 제도의 요구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 요청이 누락되었으며, 누락된 소송 요청은 여전히 원심 법원에서 심리하고 판결해야 하며, 누락된 소송 요청은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소송 요청의 누락을 재심 사유로 삼아 소송 시스템론의 기본 요구 사항을 위반했다.
또 당사자에 대한 절차 보호 차원에서 소송 요청 누락을 재심 사유로 규정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당사자의 소송 요청이 누락되어 1 심 법원이 이 소송 요청을 심리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때, 누락한 소송 요청이 상급법원에 의해 직접 재심 절차에 따라 처리되면, 재판급 이익과 당사자가 누려야 할 기본 절차 보장 권리를 손상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새 민사소송법 제 18 1 조는 상급법원 (대법원 또는 고원) 이 재심 사건을 결정하더라도 원심법원에 회부해 재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1 심 법원은 누락된 소송 요청을 시정해 재판 차원에서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서 재심 사건을 상급법원에서 직접 재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재판급에서 당사자의 이익을 해치는 절차 통로를 열 수 있다. 특히 민사재심 사건은 제심 위주, 지령 재심을 보좌하는 지도 사상 하에, 다른 법원을 지명하는 것 외에 대량의 소송 요청이 누락된 민사재심 사건은 상급법원에 제청될 것이며, 당사자의 심급 이익과 절차 보장 권리는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상급법원이 재심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심리했기 때문에, 내려진 판결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누락된 소송 요청을 심리할 기회를 찾을 수 없다. 소송 요청 누락을 재심 사유로 삼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