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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의 개념, 기본 원칙 및 주요 시스템?
행정절차의 법적 가치와 의미 1, 행정권력의 합법적인 행사를 규제하고 규제하며 법치정부, 문명정부의 이념을 반영한다. 2. 상대인의 법적 지위와 인격존엄을 지키기 위한 절차 보장을 제공한다. 행정 권력의 합리적인 행사를 촉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본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 1 및 법정 절차 원칙을 편집합니다. 그것은 행정법률관계의 쌍방 주체가 모두 법정절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차는 반드시 법률 형식으로 규범화되고 체계화되어야 하며, 법률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상대방의 민주적 참여 원칙; 구체적으로 행정절차에서 상대인이 청문, 진술변호, 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 효율성의 원칙;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낭비를 줄이고, 업무 시한을 명확히 하고,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이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절차 적 정의의 원칙;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에서 공익과 개인의 이익 사이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절차적으로 상대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본 조 1 항의 행정 절차의 기본 시스템을 편집하다. 행정청문제도 청문은 행정처벌을 결정하는 절차 중 하나로 단종 폐업, 허가 취소, 거액의 벌금 등 당사자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벌에 적용된다. 둘. 정보 공개 제도 정보 공개는 행정기관이 정부 문서, 서류자료 등 정부 정보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공개하는 제도다. 법적으로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정부의 비밀권 및 관련 의무로 표현된다.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이 공개원칙을 따라야 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행정복의법" 은 행정복의가 공개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 제 3 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면 답변,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행정복의기관은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외하고는 거절할 수 없다. 입법법은 행정 법규와 규정이 공포된 후 정부 공보와 신문에 제때에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비밀법' 과' 문서법' 은 시민들이 국가 기록 보관소를 이용하고 국가 비밀을 지킬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셋. 행정조사제도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시민, 법인, 조직의 개인정보파일, 경영과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정보파일, 관련 증거자료를 얻는 제도다. 첫 번째는 조사 권한 문제다. 법정허가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기관은 공무 필요라는 이름으로 단순히 시민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조사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행정조사와 검사는 법적 인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더라도 법적 인가의 범위와 이유를 준수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둘째, 조사 절차. 행정기관이 조사검사를 할 때는 해당 기관의 행정법규에 관한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넷째, 이유제도는 행정결정이 그 이유와 진실한 의도를 천명해야 하는 행정의사 결정 절차 제도이며, 특히 자유재량권을 행사하고 당사자에게 불리한 행정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이 제도의 의의는 주로 행정 임의성과 권리 남용을 방지하여 사법심사와 법률감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최소한의 절차 정당성 요구다. 5. 행정서류제도 행정서류는 행정결정이 행정서류에 반영된 사실에 근거할 수 있는 행정절차제도다. 행정서류는 사건 사실에 관한 증거, 수사록, 청문록 등 사건 자료의 합이다. 행정 서류의 구성과 형성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행정 결정은 행정 서류에 반영된 사실에만 근거할 수 있을 뿐,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 사건 이외의 사실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행정기록제도를 수립하는 의의는 행정결정이 법정절차에 따라 형성된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감정절차와 결과의 권위를 규범화하고, 행정 결정에 대한 외부의 부적절한 영향과 방해를 없애고 사법심사와 법률감독을 용이하게 한다. 자동사 행정기피 제도 편집 본단 행정소송의 절차행정소송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하는 소송제도를 가리킨다. (1) 행정소송관할행정소송관할은 등급관할, 지역관할, 재판관할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등급 관할은 상하인민법원이 제 1 심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분업과 권한을 가리킨다. 기층인민법원은 우리나라 재판기관의 최하층 단위이며, 일반 행정사건은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은 (1) 발명 특허권 확인 사건과 세관이 처리한 사건이다. (2)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c) 관할권 내의 크고 복잡한 사건.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2. 속령 관할 속령 관할은 동급인민법원이 제 1 심 사건을 접수하는 분업과 권한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지역 관할에는 일반 지역 관할, 특수지역 관할, 전속 지역 관할 및 * * * 동일 지역 관할이 포함됩니다. 3. 재판관할권은 인민법원이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한 관할권을 말한다. 재판 관할권은 이전 관할과 지정 관할로 나뉜다. 이송관할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한 후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정 관할이란 상급인민법원이 판결을 통해 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지정해 관할하는 것을 말한다. (b) 증명 부담' 행정소송법' 제 32 조 규정: "피고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구체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증거와 규범성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다. 행정 법률 관계에서 원고와 피고가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관리와 관리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iii) 절차 1. 1 심 (1) 은 실제로' 기소하지 않으면 올 수 없다' 는 원칙을 썼다. 즉 당사자가 기소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주동적으로 접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기소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여 접수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는다고 판결해야 한다. (3) 인민법원 심리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인민 법원이 행정 안건을 심리하는 것은 중재에 적용되지 않는다. (4) 판결문 (총칭 판결과 판결문) 은 법원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나 특정 실체적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이다. 판결은 법원이 사건의 실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2. 2 심 2 심이란 상급인민법원이 당사자의 항소에 따라 하급인민법원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행정사건의 심리는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3. 행정사건의 판결, 판결 집행은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한 당사자가 인민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 집행을 실시하거나, 행정기관이 직권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하여 인민법원 판결을 집행하는 법률제도를 가리킨다. 본 단락의 행정처벌 청문 절차를 (1) 적용 범위 청문 절차로 수정하는 것은 사건 처리 중 복잡하거나 심각한 위법행위를 의미하며, 무거운 행정처벌을 해야 할 때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더 적용할 수 있는 특별절차다. 행정처벌법 제 42 조 제 1 항은 다음 네 가지 상황이 청문 절차에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단종을 명령한다. (2) 허가 또는 면허 취소; (3) 큰 액수의 벌금 (4) 기타 무거운 행정처벌 (2) 청문 절차의 기본 내용 1. 당사자에게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다. 당사자는 기한 내에 청문회를 요청합니다. 당사자는 행정기관 통지 후 3 일 이내에 요청을 해야 한다. 3. 당사자에게 청문의 시기와 장소를 통지하다. 4. 청문회를 열다. 5. 사건과 무관한 조사원이 청문회를 주재한다. 6. 당사자가 대리인을 위탁하여 청문에 참가한다. 8. 청문필록을 작성하다. 9. 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