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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관 청문 절차 규정
법적 주관성:

첫째, 행정 허가 청문회 절차 규칙

행정허가 청문은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적용되며,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사실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개, 정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절차를 제공한다. 다음은' 행정허가 청문 절차 규칙' 의 관련 법률 규정이다.

행정허가법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청문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1) 행정기관은 청문 개최 7 일 전에 청문 시간, 장소를 신청자,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공고해야 한다.

(2)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거행되어야 한다.

(3)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직원 이외의 사람을 청문 사회자로 지명해야 한다. 신청자, 이해관계자들은 사회자가 이 행정허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4) 청문회를 개최할 때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직원은 심사의견에 대한 증거와 이유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인, 이해관계자는 증명, 변론, 질증을 할 수 있다.

(5) 청문은 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청문필록이 확인되면 청문참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청문필록에 근거하여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둘째, 행정 허가 청문회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행정 허가 청문회 조건:

(1) 행정기관이 청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익과 관련된 중대 행정허가 사항;

(b) 법률, 규정 및 규정은 행정 허가 실시를 위해 청문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행정 허가 청문회의 적용 범위

그 기능면에서 청문은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문 절차를 채택하면 인력과 재력비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청문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청문 절차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청문회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즉, 개인의 이익과 공익의 균형 원칙과 비용이 수익 원칙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청문 절차의 범위 설정은 개인의 이익과 공익의 관계, 즉 개인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경우 청문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청문 절차의 적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행정 결정은 당사자의 권익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사자가 청문권을 포기하는 경우 청문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의 이익과 국가 공익이 심각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것이 각국이 국가 안보, 군사, 외교, 돌발사건에 청문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이다.

청문 절차의 설정은 비용과 수익의 관계도 포함한다. 이곳의 비용은 행정기관이 청문 절차를 적용할 때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인력과 재력을 가리킨다. 이득은 청문을 응용하여 생긴 종합 경제 효과와 사회 효과를 가리킨다. 이 절차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만 고려하고 그 비용은 무시한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절차제도이기도 하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절차명언)

그러나 인력 소비를 피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적용하지 않으면 단기적인 국익에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행정목적, 사회이익, 개인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피해로 더 높은 대가로 보완해야 한다. 따라서 청문 절차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려면 비용과 수익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비용이 종합수익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청문 절차는 국가기관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특정 사안에 대해 증거와 반박을 하는 절차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다. 청문 절차는 현대 민주 정치의 산물이며, 최근 수십 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청문회를 규정한 것은 행정처벌법으로 1996 년에 시행되었다. 이어 1998 이 시행한 가격법과 2000 년 시행된 입법법이 잇달아 청문제도를 규정했다. 다음은 행정처벌 중 청문 절차만 소개한다. 첫째, 행정처벌 청문 절차의 특징행정처벌 청문 절차는 간이절차, 일반절차와 병행되는 독립적이고 완전한 절차가 아니라 일반 절차의 한 부분일 뿐이다. 구체적인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건 당사자와 수사관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행정기관 전문가가 청문을 주재하고 당사자의 변론, 질증, 의견을 듣고 사실을 더 규명하고 증거를 검증해야 한다. 행정처벌의 일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행정처벌에 청문 절차를 설치하는 목적은 행정처벌의 합법, 정의,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청문 절차는 복의와 소송과는 달리 사후 감독 절차이다. 청문 절차는 사전과 일의 감독 절차로, 행정기관의 자기감독과 자기정정 절차이다. 둘. 행정처벌 청문 절차의 적용 범위는' 행정처벌법' 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 부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단종을 명령하고 휴업을 명령한다. 봉투 생산감독증 취소, 우표 수집 업무 경영허가 취소와 같은 허가증을 해지합니다. 상대적으로 큰 과태료. 정보산업부가 발표한' 통신행정처벌절차 규정' 은 시민들에게 654.38+0 만원 이상의 과태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과태료 654.38+0 만원 이상, 큰 액수의 과태료에 속한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허베이 () 성 인민정부 () 는 큰 액수의 벌금이 비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시민에게 5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비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기타 조직에 50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시민처 1000 원 이상 벌금,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처 10000 원 이상 벌금.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알리지 않으면 행정처벌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셋. 행정처벌 청문 절차를 주재하는 행정처벌법 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은 행정기관이 지정한 본안과 무관한 조사원이 주재해야 한다. 우편 부서는 일반적으로 법제 업무 기관의 직원이나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관계자를 지정하여 청문을 주재하고, 사건 처리 부서는 청문을 주재해서는 안 된다. 청문기록원도 상술한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넷. 행정처벌 청문 절차는' 행정처벌법' 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거행해야 한다. 청문 절차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거행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사람은' 행정처벌 의견통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제출해야 한다. 구두로 제기된 사건 처리 인원은 반드시 기록에 기록하고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후, 법제 또는 법제 사무소를 청문하는 기관은 청문 7 일 전에' 행정처벌 청문 통지서' 를 보내 당사자가 청문한 시간, 장소, 청문 진행자 명단, 회피 신청, 위탁대리인 등의 사항을 알리고 사건 조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건 조사관은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법제 업무기관이나 법제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에 통보하고 함께 서류를 이송해야 한다. 청문 참가자는 청문 진행자, 청문 기록원, 사건 조사원, 당사자를 포함한다. 당사자는 직접 출석할 수도 있고, 1 ~ 2 명을 대리할 수도 있다. 당사자는 사회자가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청문회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청문회는 청문회가 끝난 후 청문 진행자가 청문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청문 보고서를 작성하고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사건 조사 자료, 청문록, 우편부 책임자에게 심사를 요청하며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여부, 행정처벌 불허 또는 기타 관련 기관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