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이 규범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조직의 구조관리기관이 유랑 구걸자에게 임시 사회지원을 제공하는 데 적용된다.
1.3 구조관리기관은 구호대상에게 생활지원과 정신치료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구호서비스를 통해 구호대상에게 낙관적인 생활신념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1.4 이 사양에 나열된 모든 항목은 최소 요구 사항입니다. 2. 1 구조관리기관-구조관리소, 구조관리지점, 구조관리상담소, 구호서비스지점 등을 말합니다.
2.2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구조관리기관에 도움을 신청한 사람을 가리킨다.
2.3 구조 대상-구조 규제 기관에 의해 선별되어 구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및 직접 구조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2.4 신체 상태-예비 심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신체적 특징과 정신 상태를 가리킨다. 포함: (1) 명백한 외상, 신체 장애, 행동난 등. (2) 심한 우울증과 불안; (3) 정신 지체; (4) 전염병, 의심되는 전염병, 정신병, 의심되는 정신병, 다른 질병으로 의심되는 등.
2.5 심사-구조관리기관이 도움을 청하는 인원이 제공한 신분 정보와 이유를 검토한 후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구조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2.6 구조 조건-'도시생활이 없는 유랑구걸인 구조관리법',' 도시생활이 없는 유랑구걸인 구조관리법 시행 세칙' 등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구조기준을 가리킨다.
2.7 구제 불가-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구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신청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포함: (1) 숙박 해결 능력; (2) 선별을 거쳐 허구의 유랑 구걸 사실을 발견하고 구조를 사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3) 원조를 신청하는 최저 생활보장이나 농촌 5 보 공양을 누린다. (4) 개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진실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
2.8 구조 거부 통지서-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개인 기본 정보, 구조 거부 이유, 결정을 내린 기관과 집행인, 항소 채널 등을 담은 서면 문서.
2.9 직접 구조-노인, 어린, 장애 등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먼저 구조한 후 관련 상황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2. 10 호위역에 도움을 청하다. 정부 관련 부서, 사회단체, 시민지도, 유랑구걸인을 구호관리기관으로 호송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2. 1 1 협력 지원 협력구조를 실시하는 관련 기관은 협력구조 기간 동안 구조 대상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보장하기 위해 구조방안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12 귀향협력구조
2. 13 협동구조입소-지나가는 구조관리기관이 협동구조를 통해 귀국한 수급자를 위해 인바운드 수속을 밟는 경우를 말합니다.
2. 14 지방간 운송-성간 구조관리기관이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스스로 귀향할 능력이 없는 수급자를 호송하거나 픽업하는 과정을 말한다.
2. 15 특별식사 수요-노인, 미성년자, 환자, 소수민족 수급자의 식습관, 영양 배합 등에 대한 특별한 수요를 가리킨다.
2. 16 무단 아웃 바운드-수령인이 구조 관리 기관의 동의없이 아웃 바운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조 관리 기관 및 구조 서비스를 무단으로 떠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17 구조 포기-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수령인이 자발적으로 구조관리기구와 구호서비스기관을 떠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2. 18 구조 종료-구조 관리 기관이 다음과 같은 경우 법에 따라 구조 서비스를 중단하고 수취인에게 출국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포함: (1) 보안 검사 거부 (2) 구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위법과 규율을 위반하고, 관리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쁜 영향을 끼친다. (d) 구조 사기; (5) 구조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면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있지만 아웃바운드를 거부한다.
2. 19 구조 종료 통지-수취인 개인 기본 정보, 구조 종료 사유, 결정을 내린 기관 및 집행인, 항소 채널 등을 포함하는 서면 문서.
2.20 탈퇴-수급자 친족이나 관련 기관이 수거 (반송)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2 1 안치-가족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노인, 미성년자, 장애인 등 장기 거주자가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사회복지원, 노인간호원, 정신환자 복지원 등 관련 기관에 장기 공양을 배정하는 상황을 말한다.
2.22 격리-의료기관의 명확한 요구에 따라 전염이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과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관 내에서 감염 환자, 감염 의심 환자, 정신환자에 대한 별도의 숙소를 마련한 것을 말한다.
2.23 지정병원 (WHO) 는 유랑 구걸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계 부서에서 지정한 병원을 말한다.
2.24 관찰-구호관리기관이 환자, 정서 이상자, 노인의 심신 상태를 쉽게 관찰하고 사고 사상자와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임시 보호조치를 말한다.
2.25 관측 구역-24 시간 당직, 정기 순찰, 수시로 대응할 수 있는 특수 관리 구역을 가리킨다. 관찰 구역에서 특별한 생활 보살핌과 간호를 제공하다.
2.26 단순 서비스-구호관리기관이 일간 음식과 통신지원만 제공하고 다른 서비스는 필요 없는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27 이전-공안, 위생, 도시관리, 수혜자, 기타 구조관리소 또는 유랑미성년자 구조보호기관의 친족이나 기관과 인계하여 도움을 요청 (수락) 할 때, 구조관리기관은 수령인이나 호위인 정보 및 관련 증명서자료를 검토한 후 도움을 요청하거나 양도하고 "수락 (수락)" 을 작성하였다. 3. 1 접수
3. 1. 1 24 시간 접대제도 시행, 서비스 열정이 주도면밀하고 언행문명화.
3. 1.2 주간 취사, 통신 서비스만 제공하는 헬프 데스크의 경우 간단한 서비스 등록서를 작성한 후 간단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1.3 역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위해 개인 기본 정보 파일을 만들고, 신체 상태를 초보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기록한다.
3. 1.4 위중한 환자와 정신병자에 대해서는 직접 지정병원 배달을 합니다.
3. 1.5 미성년자의 경우, 유랑미성년자 구조보호기관에 들어가 구조받을 수 있도록 안배합니다. 유랑 미성년자 구조보호기구가 없는 것은' 유랑 미성년자 구조보호기구 기본 규범' 을 참고하여 구호를 제공한다.
3. 1.6 감염 환자와 의심 감염 환자에 대해 제때에 현지 보건방역부에 보고하고, 그 건의에 따라 격리나 기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3. 1.7 마약 중독자와 범죄 혐의자에 대해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처분하다.
3. 1.8 해외 인원의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공안기관에 연락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입국 또는 체류는 공안기관이 처리한다. 불법 입국이나 거주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 부처에 신고해야 한다.
3. 1.9 역에 도움을 청하는 호송원에게 검사 수송원 정보를 수집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며 상세히 기록하고, 호송원이 확인한 후 인계수속을 밟는다. 호송원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 사유, 증인 등 정보를 상세히 기재한 후 등록, 기록, 보관을 해야 한다.
3.1./KLOC-0 구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변명과 진술을 듣고, 항소 경로를 알리고, 불구조 통지서를 발행하고, 당사자가 확인, 등록, 입권, 보관에 서명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 사유, 증인 등의 정보를 상세히 기록한 후 등록, 기록, 보관을 해야 한다.
3.1.1/KLOC-0
3. 1. 12 공동 구조 수혜자의 경우, 수급자 개인 기본 정보 파일 확인, 인바운드 절차 처리, 수급자 구조 정보 파일 작성.
3.1.1
3.1.1
3.2 입국
3.2. 1 수신자에 대한 안전 검사 시 인화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물질, 규제 공구, 금지 출판물 등 위험물을 압수합니다. 날카로운 (날카로운) 장치 등 인신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품은 대신 보관한다. 금지약품 (물질) 과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면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처분해야 한다.
3.2.2 는 수급자의 목욕, 세탁, 이발 등 개인 위생 활동에 도움을 준다.
3.2.3 수혜자에게 기본적이고 깨끗한 개인 생활용품을 제공한다.
3.2.4 수취인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등록하고 보관하다.
3.2.5 환자, 정서적 이상자, 수혜자 중 노인들이 관찰 구역에 들어가 관찰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수술자는 관찰 구역에 머무는 시간이 36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3 기본 서비스
3.3. 1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식품을 제공하고 분식제를 실시한다. 기본 생활 공급 기준은 현지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기준보다 낮지 않다.
3.3.2 미성년자, 노인, 소수민족 수혜자, 환자의 특별한 음식 수요를 돌보다.
3.3.3 식기, 취사도구는 제때에 세척하고 소독해야 한다.
3.3.4 성별과 심신 상태에 따라 수급자가 따로 거주하도록 배정하고 싱글 침대가 있습니다. 여성 수급자는 여성 직원이 서비스하고 관리해야 한다.
3.3.5 구조관리기관은 지정병원 (WHO) 와 의료치료 절차를 협의해야 하며, 지급 이상 도시의 구조관리소에는 해당 의료설비와 약품을 갖추어 보건과 방역 업무를 잘 해야 한다.
3.3.6 구조관리기관은 수급자의 생활용실과 활동구역을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3.3.7 수급자를 조직하여 심신 건강에 유익한 오락 활동에 참가하여 수급자가 관련 법률 지식과 자기보호 지식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3.3.8 수령인이 친척이나 관련 부서에 연락하는 것을 돕는다.
3.3.9 고향으로 반송해야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친족과 기관에 연락하여 귀국 문제를 논의하다.
3.3. 10 가정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혼인 찾기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정말 조사할 수 없는 것은 관련 부서의 안치에보고해야 한다.
3.3. 1 1 사회에 실종자 조회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3.3. 12 수신자가 보관한 물품을 잘 보관한다.
3.3. 13 협력 구조대원의 경우 협력 구조 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귀국을 준비해야 한다.
3.4 특별 서비스
3.4. 1 생활이 자립할 수 없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음식, 숙박, 목욕, 옷, 화장실 등 생활관리와 행동편의를 제공한다.
3.4.2 원내 돌발 중대 질병, 정신 행동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해 처리하고 의료기관의 건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의료기관 치료를 보내는 사람은 관련 상황을 꼼꼼히 기록하고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3.4.3 전염병 환자와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는 즉시 위생 방역부에 연락하여 처분하고, 위생 방역부의 건의에 따라 격리 또는 기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관련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3.4.4 미성년자의 경우, 구조 보호 업무는' 유랑미성년자 구조 보호 기관의 기본 규범' 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3.4.5 6 세 미만의 어린이를 데리고 원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자녀를 쉽게 돌볼 수 있다.
3.4.6 격리된 수혜자의 경우 기본 생활이 정상인지 확인하고 자상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4.7 수령인의 상황에 따라 재활, 심리상담, 보건지식, 취업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5. 1 아웃바운드 수속을 마친 수급자는 개인 기본 정보 파일 및 구조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인원 인계와 관련된 사람은 마땅히 인원 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3.5.2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병든 수급자는 병세가 기본적으로 안정된 후 출국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자체 아웃바운드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한 후 아웃 바운드 수속을 밟습니다.
3.5.3 귀국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급자들에게는 승차 (배) 귀국 증명서와 귀가길에 필요한 음식 지원을 제공한다. 함께 구조하여 귀향해야 하는 사람은 구조관리기관을 통해 일부러 수급자가 귀향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
3.5.4 무단 이탈한 영용자에 대해서는 두 명 이상의 지식이 있는 직원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 기록, 보관을 해야 한다.
3.5.5 구호를 포기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포기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고 당사자가 서명하고 등록, 보관, 보관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 사유, 증인 등의 정보를 상세히 기록한 후 등록, 기록, 보관을 해야 한다.
3.5.6 법에 따라 구조 종료를 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변명과 진술을 듣고, 항소 경로를 알리고, 구조 종료 통지서를 발행하고, 아웃바운드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구조 종료 통지서는 당사자가 서명 확인, 등록,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 사유, 증인 등의 정보를 상세히 기록한 후 등록, 기록, 보관을 해야 한다.
3.5.7 픽업소의 수취인은 픽업인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자료를 제공하고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병세가 기본적으로 안정된 수급자에게는 도중에 필요한 구급약, 생활용품, 보조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5.8 사법기관에 끌려간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보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점검한 후 인수인계 수속을 한다.
3.5.9 배치 조건에 부합하는 수급자에 대해 관련 부서가 배치 수속을 밟도록 돕다.
3.5. 10 구조 중 사망한 수급자는 사법감정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 고인의 친척과 기관에 제때에 통지하다. 고인의 실제 상황을 규명할 수 없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 뒤처리를 잘 한다. 4. 1 메커니즘 설정
4. 1. 1 현급 이상 도시는 필요에 따라 구조관리소, 구조관리소, 구조관리상담소, 구호서비스지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급시는 필요에 따라 구조관리소를 설치해야 한다.
4. 1.2 구조 규제 기관은 교통이 편리하고 찾기 쉬우며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4. 1.3 각급 정부조직의 구조관리소 명칭은 해당 주 (자치구, 직할시), 시 (지), 현 소수 민족 자치 지역에서는 해당 민족 문자를 동시에 표시해야 한다.
4. 1.4 구호관리지점과 구호서비스점의 이름은 다양할 수 있으며 인간화 서비스의 이념을 반영한다.
4. 1.5 구조관리기관은 눈에 띄는 위치에 기관명 현패 등을 걸어야합니다.
4. 1.6 구조 규제 기관의 안내 로고는 눈에 띄고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교통요로와 교통량이 많은 번화한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4.2 인프라 및 장비
4.2. 1 구조 관리 기관은 구조 관리의 기본 기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시설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각종 시설 설비는 의외의 상해를 막기 위해 안전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장비와 기구의 외관에는 뾰족한 모서리가 없다.
4.2.2 유랑미성년자 구조보호기구가 없는 도시는 구조관리기관에 별도의 미성년자 생활구역을 설치해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2.3 리셉션 홀 (방) 에는 컴퓨터, 책상, 의자 및 기타 사무용품 및 문구가 갖추어져 있어야합니다. 도움을 청하기 쉬운 휴게실, 식수 설비 등의 서비스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돋보기 목발 등 보조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4.2.4 접수홀 (방), 복도, 활동실 등 공공활동구역에는 감시와 같은 안전보호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4.2.5 기숙사의 1 인당 거주 면적은 4 제곱미터 이상이며 침실에는 싱글 침대 등 기본적인 생활가구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계절에 따라 침구를 제공하다.
4.2.6 식당, 주방, 식료품 저장실은 위생 방역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4.2.7 욕실에는 온수 목욕 설비, 미끄럼 방지 패드, 난간, 탈의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4.2.8 화장실에는 쪼그려 앉는 변기, 좌변기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장애인 보조난간, 휴지, 휴지통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4.2.9 화장실에는 플러싱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합니다.
4.2. 10 화물보관실과 창고에는 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화물저장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4.2. 1 1 격리실에는 자상을 방지하는 시설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화장실, 침대, 세면용품, 자외선 소독등 등이 있습니다.
4.2. 12 관찰 구역에는 비상호출벨, 구급상자, 방호복, 자외선 소독등, 보조기구 (기계) 및 우발적 상해와 교차 감염 방지를 위한 시설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4.2. 13 필요한 세척, 건조 및 소독 장비.
4.2. 14 적절한 도서 신문, 문구, 체스, TV, 책상/의자를 갖춘 수혜자 활동실이 있어 수령인의 독서와 오락 요구를 거의 충족시킬 수 있다.
4.2. 15 에 적합한 야외 운동장이 있습니다.
4.2. 16 구조관리기구의 건설은 기본적으로 접근성 시설 건설 규범을 준수하고 경사로와 난간을 설치해 수급자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4.2. 17 통신 연락 장비가 있습니다.
4.2. 18 에는 휠체어, 지팡이, 들것, 돋보기, 어린이용 좌석 등의 보조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4.2. 19 는 업무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용 차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4.3 기본 환경
4.3. 1 수취인의 생활 환경은 조용하고 깨끗하며 통풍이 잘 되고 투명하며 냄새가 없어야 합니다.
4.3.2 물, 전기, 따뜻한 공급을 보장하고 급수, 조명, 난방, 냉방, 하수도, 소방, 경보, 통신 등 시설과 생활 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한다.
4.3.3 실외 환경은 녹화 및 미화되어야 한다.
4.3.4 환경 위생은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5. 1 인적 자원 구성
5. 1. 1 구조 관리자의 임용 및 직무 조정은 해당 직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분간은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훈련 심사를 거친 후 직장에 취직한다.
5. 1.2 현 수준 이상의 도시 구조 관리 기관의 경영진은 대학 학력 이상을 갖추고 업무 지식과 기술에 익숙해야 합니다. 최소한 1 지도부 구성원은 사회사업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
5. 1.3 현급 이상 도시의 구조관리기관은 의료, 법률업무, 사회사업, 정보관리 등 전문기술직을 갖추어야 한다. 재직자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지식을 능숙하게 운용하여 업무 업무를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잠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사회력을 이용하여 일을 전개할 수 있다.
5. 1.4 수급자에게 직접 생활간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인원은 훈련을 거쳐 합격한 후에야 근무할 수 있다.
5. 1.5 식음료, 수력난방, 자동차 운전 등 물류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응하는 직업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5.2 시스템 구축
5.2. 1 구조관리기관은 직무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전한 내부 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외사, 재무, 인사, 기부, 언론 홍보 등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다. 본 기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성과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5.2.2 구조 관리 기관은 구조 절차에 관한 지정병원 (WHO) 와 합의하고 공안, 도시 관리 등 관련 부서와의 협력 협력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구축해야 한다.
5.2.3 정기적으로 직원을 조직하여 업무 교육에 참가한다.
5.2.4 건강 검진을 위해 직원을 정기적으로 조직한다.
5.2.5 식중독, 중대 인명 피해, 집단사건, 수급자 실종, 비상시 대피 등 돌발사건에 대비한 메커니즘을 세우고 응급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한다.
5.2.6 정무 공개의 요구에 따라 워크플로우, 직무 책임, 업무 근거, 불만 채널을 발표하여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다.
5.2.7 공공, 사회단체, 자원봉사자들이 구조관리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지도한다. 6. 1 개인 기본 정보 파일, 구조 파일, 비구조 통지서, 구조 인력 인수표 요청 (수락), 구조 통지서 종료, 간단한 서비스 등록서를 각각 첨부합니다.
6.2 이 규범은 민사부가 제정하고 해석하여 발행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