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국의 행정 재검토 시스템 개발
우리 나라의 행정복의제도는 1990 에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국무부는 행정복의조례를 반포하여 행정복의가 실제로 집행 과정의 법률보장을 실현하고, 이 제도의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어 4 월 29 일, 1999,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9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을 제정하고 통과시켰다. 그 반포는 우리나라 행정복의제도가 더욱 보완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우선, 행정복의제도의 기능적 포지셔닝은 그 구제기능을 두드러지게 하려고 노력한다. 행정복의법' 은 위법이나 부당함을 예방하고 시정하며 시민과 다른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언급했다. 입법부가 이미 행정복의제도를 더 정확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행정복의제도는 원래의 규칙 관할에서 현재의 규칙 관할로 바뀐다. 즉 행정복의법 제 12 조에 규정된 상대인은 본 부서의 동급인민정부나 상급 주관 부서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국무원의 최종심권의 출현은 성 장관급 기관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는 구제경로를 넓힐 뿐만 아니라, 국무부의 산하부와 성급 인민정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셋째, 행정 재심의 수락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행정복의법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구체적 행정행위가 법률규정 제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행정복의수안 범위에 속하며, 일부는 처음으로 포함됐다.
넷째, 행정복의는 신청과 심리 방면의 관련 규정이 더욱 완비되어 있다. 행정복의법은 상대인이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기간 (15 일에서 60 일로 연장) 을 연장하고, 서면과 구두신청을 결합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행정복의기관이 사건을 접수하는 기간도 그에 따라 단축된다 (15 일에서 5 일로 단축). 또한, 재판 절차에서 행정복의법은' 행정복의조례' 서면심사를 기초로 구두재판 방식을 추가하여 신청자의 문제를 처음으로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의법은 복심의 법적 책임을 강화했다. 원래의' 행정복의조례' 는 비슷한 규정이 있지만, 너무 일반적이어서 효력이 높지 않다. 현행 행정복의제도는 이를 보완하고 책임 주체, 책임 형식, 적용 상황 등에 대해 새롭고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었다.
둘째, 중국의 현재 행정 재검토 시스템의 결함
첫째, 행정복의기관과 기관으로 볼 때 현행 행정복의제도는 행정복의기관에 독립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 행정복의결과의 공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행정복의법 제 3 조는 본 법에 따라 행정복의의무를 이행하는 행정기관이 행정복의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사항을 처리하는 법제 작업 기구를 책임지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행정복의기구는 독립된 법인기구가 아니라 자신이 있는 행정기관에 소속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행정 재심의 결론에는 동급 행정 기관의 공식 도장이 찍혀 있고, 동급 행정 기관의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므로, 행정 재심의 기관의 업무는 불가피하게 그 영향을 받아야 하며, 때로는 어떤 지시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이런 행정복의기구가 최종 의견을 독립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현상, 즉 독립하지 않는 지위는 복의 결과의 공정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둘째, 행정복심의 심리 모델을 보면 현행 행정복의제도가 청문 절차를 충분히 도입하지 못하고 서면심사 위주의 심리 모델을 확립하는 것은 행정상대인의 정보나 변론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행정복의절차가 공개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게 한다. 행정복의법' 제 22 조는 행정복의가 원칙적으로 서면심사 방식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청인이 요청이나 행정복의기관 법제 업무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조직과 인원에게 상황을 조사해 지원자, 피청구인, 제 3 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심리 방식은 행정복의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그 폐단은 무시할 수 없다. 행정상대인의 참여 기회를 줄인다. 블랙 박스 작동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때때로 증거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행정복심의 심리제도로 볼 때, 사법적 성격으로 인해 현행 행정복의제도는 많은 가치 있는 내용을 빠뜨려 행정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행정복의는 일종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으로서 반드시 행정과 사법의 이중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법화되지 않은 포지셔닝으로 인해 행정복의직원이 처리하는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도를 포함한 사법재판제도를 포기해야 했다. 행정상대인은 변호사에게 행정복의에 참여하도록 위탁할 권리가 있다. 증거의 종류, 각 측의 증거의 범위와 구체적 사항, 행정복의기관이 증거를 수집, 요약, 심사하는 비교적 완벽한 증거제도 등이 있다. 복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복의 신청인에게 특정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통지 제도에 불복할 것을 알려야 한다.
넷째, 행정복의기관의 법적 책임으로 볼 때' 행정복의법' 은 내부 법적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그 외부 법적 책임은'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기본값이 되지만, 복의기관은 여전히 직무를 소홀히 하고 유지 결정을 내리기 쉽다. 행정소송법' 제 25 조 제 2 항은 행정복의가 끝난 후 복의기관이 사건의 원래 구체적 행정행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피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복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은 복의기관이 피고이다. 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각급 행정복의기관은 1999 년 접수된 행정복의사건에 대해 5 1%, 2000 년과 200 1 년, 이 비율은 각각 51년 행정복의기관의 이기성은 행정복의매커니즘을 형식으로까지 흐르게 할 뿐만 아니라 설립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행정 재검토 시스템 개선을위한 몇 가지 제안
첫째, 전국 통일 행정복의위원회를 설립하다. 통일된 행정복의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실현 가능하다. 기존 체제 하에서 기관이 비대하고, 질서가 혼란스럽고, 인원이 번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의판결원이 독립법인의 지위를 얻게 하고, 원판결원이 복의행정기관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필자의 구상은 전국적으로 4 급 행정복의위원회, 즉 현급 정부, 시급 정부, 성급 정부, 국무원이 설립한 행정복의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의위원회의 복의사건 관할에 대한 분업은 현급 정부 업무부, 향민 정부, 현급 인민정부 파출기구가 하는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것, 현급 정부가 설립한 행정복의위원회 관할: 시청업무부와 현인민정부가 만든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것, 시청이 설립한 행정복의위원회 관할: 성정부 업무부에 대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함, 시 인민정부와 성 인민정부의 파출기구는 성 정부가 설립한 행정복의위원회가 관할하고, 국무원 각 부처와 성 인민정부가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것은 국무원이 설립한 행정복의위원회가 관할한다.
둘째, 청문 위주, 서면을 보조하는 복의청문 모델을 건립한다. 청문 절차의 가장 큰 장점은 양측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재판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청문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공식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그는 당사자에게 간단한 심문만 하면 되고 당사자 사이에는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덜 복잡한 사건의 심리는 보통 10 여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청문 원칙에 기반한 복의청문 모델을 만들 때 복의사건의 복잡성과 행정상대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정식 청문과 비공식 청문의 적용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식 청문회는 재심의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비공식 청문회의 편리함과 효율성 우위를 발휘할 수 있다. 물론, 재심의 신청자가 요청하거나 재심의 기관이 신청인의 동의를 요구하면, 재의는 서면 심사 형식도 채택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법원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라 사건을 직접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또한 필자는 변호사 대리제도, 완벽한 증거제도, 통지제도를 늘려 재심의 절차적 보완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회피와 통지제도는 더욱 인간적인 고려의 구현이다.
셋째, 행정복의기관을 늘리는 것이 가능한 행정소송 피고가 되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행정복의사건의 유지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상 법률 자체의 규정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며, 관련 규정은 행정복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쉽게 변경하지 않도록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행정복의기관이 피고가 된 사건의 수를 늘리는 것은 필수적이다. 나는 이렇게 기존 규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복의사건에서 복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변경하는 경우, 복의기관은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피고복의기관이며, 복의기관과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같은 피고이다. 첫째, 복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변경할 때 행정상대인에게 이의가 있다면 복의기관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변경된 새로운 결정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은 복의기관이 이에 대해 방임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복의기관은 행정상대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논란은 없지만, 원래 행정기관과 행정복의기관의 같은 결정에 따라 행정상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의 재판 범위를 조정하고 행정복의 영역에서 사법의 최종 원칙을 관철한다. 우선, 국무원은 제단을 내려가 국무원이 결정한 행정복의안을 규정해야 한다. 행정상대인이 불복하면 여전히 법원에 가서 기소할 수 있다. 둘째, 행정소송의 접수 범위를 조정하여 행정복의와 거의 일치하도록 한다. 법원이 다른 구체적 행정행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 외에도 법원에 추상적인 행정행위를 심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이 말했듯이 법치의 관점에서 볼 때, 일부 추상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판단권은 행정기관뿐 아니라 사법기관에도 부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사건 심리에서 일관되게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법원이 직접 행정복의기관에 개입하여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복의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행위 자체에는 합법성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복의 결과에 착오가 있다면 법원은 기관의 실직을 이유로 재심을 반송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법개입 행정의 난처함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에 대한 행정에 대한 완전한 감독을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