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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심해 물고기, [2004-10-29 21:19: 58] 읽기1

(대만성) 일월과학기술유한공사는 베이징 환락곡기술유한공사 협력계약분쟁1 심 민사판결서 (2004) 제 02743 호를 고소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 제 2 중급인민법원

민사 판결

(2004) 제 2 중 민초자 제 02743 호

원고 (대만성) 일월과학기술유한공사, 거주지 중국 대만성 타이베이현 중화시 호교로 88 호 9 층.

법정 대리인: 팬, 회장.

의뢰인: 서빈, 베이징 첫 편지 로펌 변호사.

피고 베이징 환락곡기술유한공사, 거주지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시 숭문구 행복대로 39 호 308 호.

법정 대리인: 왕 웨이, 회장.

위탁대리인: 엘비스, 남자, 한족, 1973 13 출생, 베이징 고보롱화 특허 상표대리유한공사 특허 대리인으로 베이징시 조양구 강태사무소 1 호에 살고 있습니다.

위탁대리인: 이경민, 베이징시 고보용화 로펌 변호사.

원고 (대만성) 일월과학기술유한공사 (이하 일월회사), 피고인 베이징 환락곡기술유한공사 (이하 환락곡회사) 가 본 사건을 접수한 후 본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2004 년 2 월 25 일 공청회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원고의 위탁대리인 서빈, 피고의 법정대리인 왕웨이와 그의 위탁대리인 엘비스가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가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원고일월사는' 포켓 마우스 컴퓨터 자습서' 가 원고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유치원 컴퓨터 멀티미디어 교육 과정에 적합한 전문 소프트웨어 세트라고 고소했다. 200 1 년 4 월 8 일 원고와 피고는' 유치원 컴퓨터 교육 과정 협력 초안' (이하' 협력 초안') 을 체결하여 원고가 포켓 마우스 컴퓨터 과정의 모판 및 제작 기술 자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피고대리는 중국에서 제작 발행을 했다. 원고 소득의 20%, 피고 소득의 80%; "포켓 마우스 컴퓨터 자습서" 의 저작권은 원고가 소유한다. 200 1, 1 년 8 월 9 일 피고는 제 3 자에게 포켓 마우스 컴퓨터 자습서 및 관련 제품 1000 세트를 복사해 공개 판매를 의뢰했다. 판매한 자습서와 데모 시디에 피고가 서명하여 원고가 권리자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200 1 년 8 월 25 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개인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지만, 원저작권은 원고가 소유했다. 200 1 65438+2 월 12, 그러나 피고는 상술한 협의 초안, 협의, 비망록에 규정된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년 3 월과 8 월 각각 피고에게' 양해통지서' 를 보냈다. 그래서 나는 법원에 판결을 요구했다: 협력 해제 초안과 합의; 피고는 관련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증을 반환했습니다. 피고는 관련 CD-ROM 제품의 제작 및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피고는 위약으로 원고에게 초래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인민폐 50 만 위안을 배상했다. 피고는 본 사건의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

피고환락곡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프트웨어' 포켓 마우스 컴퓨터 자습서' 의 저작권은 (대만성) 과 양과학기술유한공사에 속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피고는 37 장의 시디와 관련된 저작권을 누리고 있으며, 협력협정 초안의 관련 제품은 30 장의 시디입니다. 협의 초안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포켓 마우스 컴퓨터 자습서 CD 를 수정하고 다시 제작해 CD 의 내용과 형식을 변경하였다. 수정 리메이크된 시디제품은 37 장이며 피고는 저작권을 누려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관련된 37 장의 시디를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고 위약 행위는 없었다. 협력 협정 초안과 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계속 이행해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위약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피고에게 그 경제적 손실 인민폐 50 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데 근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법원에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할 것을 요청하다.

원고 일월회사는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본원에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1,' 포켓 마우스 컴퓨터 자습서' 모판 세트 (37 장),' R&D 일기' 는 피고가 등록한' 포켓 마우스 어린이 컴퓨터 멀티미디어 자습서 교육 소프트웨어' 가 원고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것임을 증명한다.

2. 피고의 위약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가 서명한 협력 초안

3. 1. 피고는 베이징 인도금표기술유한공사 (이하 인도금표회사) 와 체결한 위탁제작계약을 통해 피고가 제 3 자에게 관련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제품 1000 세트를 복제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4. 피고의 위약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합의.

5. 피고가 원고가 자체 개발한 포켓 마우스 컴퓨터 자습서를 개인명의로 등록했음을 증명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증 및 비교 보고서

6. 피고인 법정대표인 왕위, 서립천이 200 1 12 12 에 서명한 비망록은 피고가 비망록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7.2. 2002 년 3 월 29 일과 2002 년 8 월 16 일의 해지 통지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의 해지 통지서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한다.

피고환락곡회사는 변호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본원에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1. "포켓 마우스 멀티미디어 시리즈 CD 승인 위임서" 는 원고가 피고에게' 포켓 마우스 멀티미디어 자습서' 의 저작권, 복사, 수정, 발행 등의 권리를 부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2.2. 피고가 사건 외부인 이설, 류홍샤와 체결한 위탁계약을 통해 피고가' 포켓 마우스 어린이 컴퓨터 멀티미디어 자습서' 를 수정했음을 증명했다.

민사 조정서 ([2002] 충민 초자 제 1 호. 베이징시 숭문구 인민법원 1288) 피고가' 포켓 마우스 컴퓨터 자습서' 제품을 받은 시간과 수량을 증명하는 데 쓰인다.

1. 포켓 마우스 컴퓨터 멀티미디어 자습서 영수증은 원고 대리인 서립천이 포켓 마우스 컴퓨터 자습서 복제를 의뢰하고 일부 제품을 발췌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5. (대만성) 합양기술유한공사와 원고 저작권 분쟁 소송 자료는 원고가 관련' 포켓 마우스 컴퓨터 자습서' 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6. 대만성 타이베이 지방법원 민사정 통지서는 상술한 증명서와 같다.

피고환락곡회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증거의견을 제시했다.

원고의 증거 1 의 모판, 증거 5 의 비교 보고서, 증거 6 의 비망록, 증거 7 의 첫 번째 해지 계약 통지서의 진실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기 증거 자료가 공증 인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른 증거의 진실성에 이의가 없다. 증거 1 의' R&D 일기' 는 컴퓨터로 만들어졌으며, R&D 의 구체적인 시간과 R&D 직원의 서명이 없기 때문에, 증명력이 없는 소프트웨어 디컴파일일 수 있습니다. 증거 2: 계약 초안은 피고가 의뢰한' 포켓 마우스 컴퓨터 자습서' 30 권,' 포켓 마우스 어린이 컴퓨터 멀티미디어 자습서' 37 권을 약속했다. 피고는 후자의 저작권을 누리고 위약 행위는 없다. 피고는 증거 7 중 날짜가 2002 년 8 월 16 일인 종결 통지를 받지 못했다.

원고 일월회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증의견을 발표했다.

증거 1 3 에 이의가 없습니다. 증거 2 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절차 편성이 되어야 하고, 내레이션과 더빙은 개편에 속하지 않으며,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다른 증거는 없다. 증거 4 는 관련 소프트웨어 제품의 대부분이 피고인 법정대표인 왕웨이에게 빼앗겼고, 서립천은 작은 부분만 가져갔으며, 서립천은 2002 년 10 이전에 피고주주였으며, 그 행위는 피고를 대표하고, 서립천은 2002 년 10 이후에야 원고로 전입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증거 5 는 본 사건을 중단한 이유를 구성하지 않으며, 계약 분쟁에 속하며, 이 증거는 본 사건과 무관하다. 증거 6 에는 공증 인증 절차가 없으며, 혐의 대상은 임명랑개인으로, 본안과 무관하다.

쌍방의 질증의견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증한다.

원고의 증거 1 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증거 1 의 모판을 인정하고 복제 출판을 위탁한 관련 소프트웨어 제품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본 병원은 이를 확인했다. 피고가 반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자 본원은' R&D 일기' 의 증명력을 확인했다. 피고는 원고의 증거 2, 3, 4 의 진실성에 이의가 없으며, 본원은 상술한 증거의 증거 효력을 확인한다. 원고의 증거 5 에 대하여 피고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증' 에 이의가 없기 때문에 본원에서 확인하였다. 피고가 반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 자신이 낸 비교 보고서는 관련 소프트웨어 제품 내용의 비교에 대한 사실 진술로 여겨진다. 원고의 증거 6 에 대해 피고가 진실성에 이의가 있고 증거가 원본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망록은 개인만 서명한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서립천은 여전히 피고의 주주이며 원고를 대표할 수 없다. 따라서 비망록 내용은 원피고 쌍방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본원은 이 증거의 증명력을 확인하지 않는다. 원고의 증거 7 에 대해 피고는 첫 번째 해지 통지서의 진실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지만, 두 번째 종결 통지서의 진실성을 인정했다. 피고는 제 2 차 종결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증거는 원고가 피고에게 낸 진술문서로 이 증거의 증명력을 확인했다.

피고의 증거 1, 3, 4 에 대하여 원고는 그 진실성에 이의가 없으며, 본원은 그 증거의 증명 효력을 확인한다. 피고의 증거 2 에 대해 원고는 진실성에 이의가 있었지만 원고는 피고가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해 서술, 더빙, 부분 변경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이 증거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원고가 인정한 상술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고의 증거 5 에 대하여 원고는 그 진실성에 이의가 없었으며, 본원은 그 증거의 진실성과 연관성을 확인했다. 피고의 증거 6 에 대해 원고가 그 진실성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증거는 공증, 인증 절차가 없어 피고가 더 이상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본원은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본 병원은 증거, 질증, 당사자 진술, 본원 감정으로 본 사건의 사실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200 1 18 년 4 월, 원고일월사와 피고환락곡사는 합작초안협정을 체결했다. 협의 초안은 원고가 유치원 컴퓨터 교육 과정 CD 제품을 제공하고 피고가 제품 마케팅 및 애프터서비스를 담당한다고 약속했다. 시디 제품의 내용과 프레임워크는 30 장의 컴퓨터 디스크 (내용은 3 급으로 나뉜다), 1 급은 총 60 개 단위, 2 급은 총 60 개 교육 단위, 3 급은 총 90 개 게임 단위입니다. CD 제품의 언어 버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예: 베이징어 등). ), 피고는 피고의 마케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원고가 시디 제품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전문적인 성우를 찾아야 한다. 피고는 CD 제품을 관련 기관에 보내 검사하며, 목표 시장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CD 제품의 보급과 합법성에 도움이 될 책임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CD, CD, CD, CD, CD, CD) 원고는 CD 제품 내용의 적절한 수정을 책임지고 피고의 3 심 조정에 협조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시디 마스터, 아이콘 파일, 색인 파일, 교사 교육 가이드 등 시디 제품 원본 자료의 완전한 원본을 피고에게 인쇄, 압편, 포장, 마케팅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의 마케팅에 대한 주권을 존중하고 피고에게 시장을 촉진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부여한다. 협력 기간 동안 양 당사자가 접촉하는 제품 데이터와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협력 사실을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 3 자에게 통보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 기간 동안 피고가 관련 인원을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파견해야 하는 경우, 원고인원의 관련 출장비와 숙박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쌍방의 이익 협정은 피고가 판매대행소득의 80%, 원고가 시디제품 (제품당) 과 각 부가비용 수입의 20% 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쌍방은 제품 선적 상세내역에 따라 각각 수입을 받고, 원고는 피고의 제품 선적 상세내역에 따라 피고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득에 따라 피고에게 증명서나 영수증을 발급한다. 시디 제품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은 원고에 속하며 피고는 관련 지적재산권법과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쌍방이 제기한 협력은 2006 년 4 월 18 일부터 2005 년 4 월 17 일까지 5 년간 유효하다. 어떠한 변경이나 수정도 쌍방이 동의한 후에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상기 조항 초안은 쌍방의 합작 개요이며, 관련 세부 사항은 정식 계약에서 별도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포켓 마우스 멀티미디어 시리즈 CD 승인 위임서' 를 체결하여 원고가 포켓 마우스 멀티미디어 시리즈 CD 승인 영역의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가하고, 승인 기간 내에 권한 부여 영역의 복제, 수정 및 발행권을 누릴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합의했다. 허가 지역은 중국 대륙이며, 허가 기간은 2006 년 4 월 5 일부터 2005 년 4 월까지입니다.

200 1 년 8 월 9 일 피고는 인도금표사와' 포켓 마우스 어린이 멀티미디어 코스웨어 소프트웨어 위탁 계약' 을 체결하고 인도금표회사가 피고의 의뢰를 받고 다음과 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1, 소프트웨어 CD 표면 39 식 디자인 금고 컬러 커버와 후면 커버는 39 식 디자인을 사용합니다. 조판 6 권의 어린이 숙제 노트를 수정하십시오. 4. 4 권의 교육 매뉴얼을 개정하고 조판한다. 5. 대반, 중반, 소반, 영어 스티커 추출함 4 가지 디자인 소프트웨어를위한 완전한 대형 상자 세트를 설계하십시오. 소프트웨어 디스크 표면에 39 인쇄 필름; 8.39 장의 모판; 9.39,000 장의 소프트웨어 디스크를 39 가지 스타일로 복제합니다. 10,38000 개의 벤젠모깎기 금고 (각각 74g). 계약은 또한 피고가 계약서에 서명할 때 인도금회사 부록요금표에 기재된 금액 139000 원을 수표나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올해 9 월 30 일까지 만기가 되며, 피고는 올해 8 월 28 일 인도금표회사가 지불한 제 3 자 프린터 보증금 5 1000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200 1 년 8 월 25 일, 원고와 피고는' 중국 대륙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신청에 관한 협정' 을 체결하여 원고가 피고의 이름으로 중국에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기로 합의했다. 원저작권은 원고가 소유한다. 피고는 원고 포켓 마우스 소프트웨어나 관련 제품을 대리하여 협력기한 내에 중국에서 판매한다. 모든 포켓 마우스 소프트웨어나 관련 제품의 중국 출시 전 제조는 피고가 조율 처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피고는 제조사와 체결한 위탁서에 원고 동의란을 추가해 원고나 원고가 대리인을 지정해 서명할 때까지 피고가 무단으로 제조해서는 안 된다.

200 1 년 9 월 26 일 중국 국가저작권국은 피고인 환락곡사에 연문호 00 1 1 120, 등록번호 200/을 수여했다 소프트웨어 이름은 포켓 마우스 컴퓨터 멀티미디어 자습서 교육용 소프트웨어 (포켓 마우스 컴퓨터 자습서) V 1. 1 이며 저작권자는 피고입니다. 추정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2006 년 7 월 29 일 +0 일부터 법정 기한 내에 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시 숭문구 인민법원은 2002 년 6 월 1 1 일 민초자 제 1288 호 민사조정서를 발행했다. 인도금표회사와 환곡사 포켓 마우스 멀티미디어 튜토리얼에 관한 것이다. 조정서의 주요 내용은 2002 년 9 월입니다.

2002 년 6 월 14 일 인도금표사는 환락곡사가 채무를 위탁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환락곡사가 2002 년 5 월 23 일 인도금표회사 창고에서 수거한 상황을 열거해 환락곡사가 실제로 748 세트의 포켓 마우스 소프트웨어 시디를 가져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락곡사가 제작한' 포켓 마우스 어린이 컴퓨터 멀티미디어 자습서' 의 포장 상자, 컬러 표지, CD 표면에는' 베이징 환락곡기술유한공사가 중국 표준출판사 출판 발행',' 판권 소유, 책임 추궁' 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다. 본 사건 심리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인 환락곡사가 저작권자로서 중국 표준출판사와 출판 발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지만, 시디 제품에 상술한 내용을 표기하고 원고가 저작권자로서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쌍방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원고는 관련 시디 저작권 페이지에' 베이징 환락곡기술유한공사가 발행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조사를 실시할 것'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혼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과학명언)

2002 년 8 월 16 일, 원고는 피고에게' 종료 통지' 팩스를 보내면서 피고가 협력 초안 제 2 조 제 4 항, 제 6 항, 제 11 항, 제 4 조, 제 6 조,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와 포켓 마우스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피고인 환락곡사가 발행한' 포켓 마우스 멀티미디어 코스 수거목록' 에 따르면 피고인 환락곡사 법정대표인 왕웨이는 2006 년 7 월 30 일부터 2006 년 9 월 30 일까지 피고인 환락곡사에서 포켓 마우스 컴퓨터 멀티미디어 교육 CD 58 개와 데모 CD 350 세트를 받았다. 2006 년 8 월 28 일 +0 ~ 2002 년 10 월 7 일 서립천은 포켓 마우스 컴퓨터 멀티미디어 교육용 CD 108 세트, 데모 CD10/kloc-; 피고는 서립천의 교부 행위가 원고를 대표한다고 생각했고, 원고는 서립천이 이 기간 동안 여전히 피고의 주주이며, 그 교부 행위는 피고를 대표한다고 주장했다. 서립천은 5438 년 6 월 +2002 년 10 월 이후 원고를 위해 일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비망록에 따르면 서립천은 200 1 12 12 가 비망록에 서명할 때 원고를 대표했고, 원고는 서립천의 신분변경 시점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피고인 환락곡사는 인도금표사에 의뢰해 포켓 마우스 멀티미디어 자습서 CD 제품 1000 세트를 제작해 원고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는 인도금표사로부터 735 세트의 시디 제품만 취득했다고 주장했고, 원고일월회사 대리인인 서립천은 무단으로 150 여벌의 시디 제품을 가져갔다고 주장해 원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최소한 1000 세트의 관련 시디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시디제품 248 대, 총 재고는 546 대, 그 중 346 대가 창고에 있는 것을 승인했다. 약 200 세트의 남은 상품 샘플이 현지 대리점의 손에 아직 판매되지 않았다. 광 디스크 제품의 시장 소매가격은 2500 원이지만 실제 판매가격은 약 1 ,000 원입니다. 피고는 이 점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원고는 피고가 인정한 상술한 사실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이의를 지지하지 못했다.

피고환락곡사는 소송에서 관련된 37 장의 시디제품은 의뢰한 사건 외부인이 내레이션하고 더빙한 것으로, 협력원고에서 약속한 30 장의 시디제품은 그래픽, 화면, 구조, 음악 등에서 수정 제작돼 37 장의 시디제품의 저작권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 일월회사는 피고가 37 장의 CD 제품에 대해 해설과 더빙을 했을 뿐, 협력협정 초안에서 합의한 30 장의 CD 제품을 쌍방의 협의를 거쳐 37 장의 CD 제품으로 변경했으며, 37 장의 CD 제품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원고가 누리는 것으로 보고 원고가 발행한 37 장의 모판과 비교 보고서를 증거로 제공했다. 원고가 발표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모판 37 장과 시디제품 37 장은 설치 방식이 다르고 화면을 시작할 때 부분이 같다는 점을 제외하면 모두 동일하다. 피고는 사건에 연루된 모판 37 장과 시디 제품 37 장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피고환락곡사는 합작초안에서 원고가 포켓 마우스 컴퓨터 자습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누리고 있다고 제기했지만 저작권은 불확실한 상태다. 원고의' 포켓 마우스 컴퓨터 자습서' 소프트웨어가 (대만성) 과 양과학기술유한공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만성) 과 양과학기술유한공사는 이미 형사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실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대만성 법원이 실제로 접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술한 사실은 본안과 무관하다.

심리를 거쳐 원고는 피고인 법정대표인 왕위, 허립천, 정진무가 200 1 년 3 월 9 일 체결한 합의서 한 부를 제출했고, 피고가 2002 년 5 월 23 일 추출한 마우스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제품 수량 통계표 한 부를 제출하여 왕위, 허립천, 정진무가 피고인 주주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상술한 증거자료의 제출 시간이 이미 원고의 증명 기한을 초과했기 때문에, 상술한 증거자료가 새로운 증거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본원은 상술한 증거자료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 원고는 피고환락곡사가 인문금표회사에 의뢰해 관련 CD 제품 1000 세트를 각각 2500 원씩 판매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쌍방협력협정 초안에서 수익분배에 관한 약속에 따라 50 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산 공식은:1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248 채를 팔았고 원고 대표 서립천이 일부 시디 관련 상품을 추출했기 때문에 원고는 이미 실제로 수익을 얻었고 피고는 시디 관련 제품의 판매 수익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는 다른 경제적 손실을 주장하지 않았다.

우리는 원고일월회사와 피고환락곡사가 체결한 협력 초안협의 및 협의가 쌍방의 진실한 뜻으로 합법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피고는 원고와 사건 외부인 (대만성) 과 양과학기술유한공사 간에 저작권 침해 분쟁이 있어 주머니 마우스 컴퓨터 멀티미디어 자습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신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소송은 본원에서 채택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본 사건 양측의 쟁점은 피고가 협력 초안 및 관련 협정의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원고에게 해당 보상을 지불해야하는지 여부; 협력 초안과 합의를 해제해야 할지 여부.

우선, 피고가 협력 초안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원고는 피고가 포켓 마우스와 관련된 컴퓨터 멀티미디어 자습서 CD 제품을 판매하여 원고에게 협력 초안에 합의된 수익을 지불하지 않고 위약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본 사건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인문금표회사에 관련 시디 제품을 제작해 시디 제품 748 세트를 실제 추출해 달라고 의뢰했다. 피고는 관련 시디 제품 735 세트를 가져가고, 실제 248 세트를 판매하고, 판매 단가는 세트 당 2500 원, 실제 판매 단가는 세트 당 약 1000 원, 그리고 약 200 세트의 시디 제품이 해외 대리점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상술한 통계 결과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원고는 피고가 인문금표회사에 관련 시디제품 1000 세트를 생산하도록 의뢰하고 실제로 시디제품 1000 세트를 판매하는 것을 주장하지만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피고가 실제 재고 346 세트를 인정한 것을 감안하면 본 사건의 증거에 근거하여 피고가 실제로 관련 시디 제품 748 세트, 피고가 인정한 실제 재고 346 세트를 추출하여 피고가 관련 시디 제품 402 세트를 판매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쌍방이 협력협정 초안에서 합의한 시디제품의 판매 금액에 따라 수익을 올리는 조항에 이의가 없기 때문에 피고는 쌍방이 합의한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402 벌의 시디롬의 상응하는 수익을 지불해야 한다. 협력 초안은 피고가 원고의 수익을 지불하는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법 규정에 따르면 이행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채권자는 필요한 준비 시간을 남겨 두고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미 2002 년 5 월 23 일 748 세트의 시디롬을 인출해 속속 판매했기 때문에 원고가 2002 년 8 월 16 일 피고에게 약속된 수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보낸 후 협력초안이 해제됐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는 아직 원고에게 관련 시디 제품 판매에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상술한 행위가 위약을 구성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피고는 쌍방이 수익금 지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상응하는 수익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약이 아니며, 근거가 부족하여 본원은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피고의 상술한 위약 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50 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본 사건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그의 대리인인 서립천을 통해 2006 년 8 월 28 일부터 2002 년 10 월 7 일까지 광디스크 제품 108 세트를 추출했다. 원고는 서립천이 원고가 아닌 피고를 대표했고, 서립천은 2002 년 6 월 5438+00 일 이후에야 원고를 대표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립천이 이 기간 동안 관련 시디롬을 추출하는 행위는 원고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주주로 간주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6 각서에 따르면 원고는 서립천이 2006 년 2 월 1 일 원고를 대표해 각서에 서명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서립천에 대한 원고의 2002 년 6 월 10 일 이후 원고의 신분을 대표하는 진술은 증거 6 비망록에 대한 진술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서립천에서 관련 시디롬을 추출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원고는 실제로 관련 시디제품 108 세트를 추출했고, 직접 관련 시디롬을 추출해 스스로 처리하는 행위도 협력 초안에서 피고가 제품 마케팅과 애프터서비스를 담당하는 관련 약속을 위반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는 실제로 관련 시디 제품 402 세트를 판매한다. 협력초안에서 합의한 수익분배율 및 2500 원으로 표시된 광디스크 제품 단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 20 1000 원 (계산 공식 402×2500×20%) 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는 실제로 관련 광디스크 제품 108 세트를 처분해야 한다. 실제 가치는 27 만원 (계산 공식은 108×2500) 으로 원고가 얻은 가치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익을 상쇄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2 세트의 시디 제품 판매에 상응하는 수익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미 시디제품 1000 세트를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50 만원을 지불하고,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시 한 번, 피고는 관련 시디 제품의 제작이 협력 초안과 협의에서 저작권에 관한 약속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위탁했다.

이미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협력 초안에서 합의한 포켓 마우스 컴퓨터 멀티미디어 교육용 소프트웨어 30 판의 내용은 피고가 위탁한 포켓 마우스 어린이 컴퓨터 멀티미디어 교육용 소프트웨어 37 판의 내용과 거의 같다. 다만 협력 초안에 따라 내레이션과 더빙에 필요한 변경을 했을 뿐이다. 피고는 쌍방이 체결한 권한 위임서에 근거하여 포켓 마우스 컴퓨터 멀티미디어 자습서 소프트웨어 30 판의 개편권을 획득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내레이터, 더빙, 음악, 화면 등에서 소프트웨어를 크게 변경했으며 피고의 창작 성과에 녹아들어 37 개의 포켓 마우스 어린이 컴퓨터 멀티미디어 자습서 제품을 만들어 저작권을 누렸다. 그러나 피고가 해당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상술한 소송 요청을 지지하지 못했고, 본원은 상술한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본 사건의 기존 증거에 따르면 200 1, 65438+8 년 4 월 8 일 원고와 피고는 협력 초안과 권한 위임서에 동시에 서명했다. 위탁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허가를 받아 중국 대륙에서 이 시디제품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허가 기간 내에 복제권, 수정권 및 발행권을 누리고 있다. 위탁서는 협력 초안에서 합의한 저작권권 내용의 구체화로 피고가 관련 시디 제품에 대한 권한 범위 내 저작권권을 누리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같은 해 8 월 9 일 19, 피고는 인문금표회사에 의뢰하여 시디 복사, 인쇄박스 디자인 등 관련 시디 제품을 가공하도록 의뢰했다. 인도금표회사가 가공한 시디제품과 관련된 외부 포장 상자, 컬러 표지, 시디표면에' 베이징 환락곡기술유한공사가 중국 표준출판사 출판발행',' 판권 소유 필조사' 등의 글씨가 찍혀 있는 판권 설명, 관련 시디판 저작권 페이지에' 베이징 환락곡기술유한공사 발행 서비스 필조사' 라고 적혀 있다. 피고의 상술한 행위는' 협력 초안' 과' 위탁서' 의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8 월 25 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개인 명의로 포켓 마우스를 신청할 수 있는 컴퓨터 멀티미디어 자습서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등록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프트웨어의 원래 저작권은 원고가 소유했다. 이 협정은 피고가 중국 대륙에서 시디 제품의 저작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확인하지 않으며, 시디 제품 저작권과 관련된 약속 내용은 협력협정 초안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관련 CD 제품 포장에 표시된 저작권 설명이 위약을 구성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피고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저작권 지침이 있는 CD 제품 제작을 위탁했고, 협의가 체결되기 전에 피고는 위탁서에 따라 상응하는 권익을 누리고 있다. 같은 기간 원고 대표 서립천, 피고인 법정대표인 왕위가 실제로 일부 관련 시디 제품을 추출했기 때문에 시디 제품 포장에 표시된 저작권 주의사항은 협정 체결 전에 형성됐다. 상술한 저작권 성명은 원고가 관련 시디 제품의 원래 저작권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지만, 확실히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포켓 마우스 컴퓨터 멀티미디어 자습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중국 표준출판사에 관련 시디 제품 발행을 허가했기 때문에 피고가 시디 제품 저작권자로 가장한' 베이징 환락곡기술유한공사' 가 중국 표준출판사에 시디 제품 발행을 허가하고' 모든 저작권을 복제해야 한다' 는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직접 인정할 수 없다. 상술한 이유로 피고가 제작을 위탁한 관련 시디제품에 대한 저작권 성명은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협의를 위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