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은 기술적 필요성을 갖추어야 하며 위험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믿을 만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허용 사용 범위를 포함할 수 있다. 과산화 벤조일과 과산화칼슘은 기술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부, 공신부 등 7 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해 과산화벤조일과 과산화칼슘을 식품첨가물로 철회했다.
과산화벤조이드는 우리나라 GB2760 에서 밀가루 처리제로 사용할 수 있었다. 여러 차례의 논증을 거쳐 해외와 국내의 권위 당국은 과산화벤조이드를 밀가루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밀가루의 영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국제적으로 지금까지 명백히 금지된 나라는 없고, 밀가루에 과산화벤조일 사용이 인체에 해롭다는 과학적 보도도 없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을 비준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반드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금지의 근거는 엄밀한 과학을 확정해야 하며, 주관적인 견해와 정론이 없는 의견을 금지의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고의로 사실을 과장하거나 날조하여 주관 부서가 과산화벤조일 금지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과산화벤조일 () 은 일종의 밀가루 증백제로서 밀가루에 미백작용만 할 뿐 밀가루 품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지는 않았지만, 단지 밀기울성의 불합격 결함을 감추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은 벤조일 과산화는 겨성을 표백할 수 없고, 오히려 겨별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벤조일 퍼 옥사이드의 역할은 표백제 또는 경화제 일뿐만 아니라 FDA, CAC, 일본 및 캐나다의 법률 및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식품 첨가물의 기본 지식이기도합니다.
"밀가루에서 벤조일 과산화물 초과 사건이 발생할 때 발생한다. 첨가제와 밀가루는 모두 가루로 뭉치기 쉽고 밀가루와 골고루 섞이는 것을 보장하기가 어렵고, 중대한 건강 안전 위험이 있다. " 밀가루 첨가제의 사용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기업의 초과 사용량은 기본적으로 100mg/kg 정도이고 미국 (FDA) 은 밀가루에서 과산화벤조일 사용에 제한이 없어 캐나다의 사용량은 150mg/kg 이므로
벤조일 퍼 옥사이드는 전분 추출을위한 비료로 사용됩니다.
밀가루에 벤조일 과산화물을 첨가하고, 보통 미량첨가기를 사용하면 혼합균일 요구 사항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밀가루 가공의 기본 상식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립공공영양센터에서 미량의 첨가물을 더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 를 보급하고 있다면 어떻게 골고루 섞을까요?
GB2760 이 과학적 근거 없이 식품첨가물을 무단으로 금지한다면 WTO 무역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과 대만성은 벤조일 과산화를 금지했지만 세계무역기구 무역원칙의 요구로 금지령을 취소해야 했다.
GB2760 에서 과산화 벤조일 사용을 승인하는 것은 사용자의 요구를 존중하는 것이다. 밀가루 기업은 사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라벨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장의 법칙에 부합하는 방법이다. 개별 밀가루 기업이 벤조일 과산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밀가루 업체들이 벤조일 과산화를 사용할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이는 기본적인 법률 상식이며, 상업적 이익으로 국가와 국제 표준 간의 다툼을 일으킬 수는 없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과산화 벤조일 금지는 식품첨가업 생산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밀가루에서 벤조일 과산화물의 후숙작용은 밀가루의 후숙보관기간을 15-20 일에서 2-3 일로 단축시켜 밀가루 기업의 제품 회전을 가속화한다. 밀가루 공장은 우리나라 맥농의 주요 소화공장이다. 이런 연쇄관계가 깨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과산화벤조일 (phenylformyl) 이 밀가루 업계의 시장 경쟁을 방해하고 농민의 이익을 해치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벤조일 퍼 옥사이드의 안전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많은 금지 물질이 밀가루를 표백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하는데, 이것은 비교적 감시하기 어렵다. 벤조일 과산화를 금지하면 불법 표백밀가루가 많이 생길 수 있어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