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 9 조와 제 10 조는 각각 광물, 물, 숲, 산, 초원, 황무지, 갯벌 등 천연자원이 국가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의 토지는 국가에 속한다. 국가의 모든 천연자원은 전민 소유제 단위가 법정 절차에 따라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 특정 조건 하에서 집단 기업과 시민 개인도 국유 천연자원의 사용권과 경영권을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 물권법' 제 1 19 조는 "국가가 자연자원 유상 사용 제도를 시행하고,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 천연자원의 사용권과 관리권은 다음과 같은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일반적으로 국유천연자원사용권과 경영권의 주체는 전민 소유제 단위와 집단소유제 단위 (전민 소유제와 집단소유제 포함) 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법통칙' 제 8 1 조에 따르면 특수한 상황에서는 시민개인도 법정절차를 통해 국유천연자원의 사용권과 경영권을 누릴 수 있어 국유천연자원 사용권과 경영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b) 국유 천연자원 사용권과 경영권의 대상은 광물, 물, 토지, 산, 숲, 초원, 황무지, 갯벌 등 국유천연자원이다.
(3) 국유천연자원사용권과 경영권의 내용은 전 국민, 집단소유제 단위, 시민 개인이 누리는 국유천연자원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권이다. 국유 천연자원 사용권과 경영권의 소유자는 천연자원을 관리, 보호 및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으며, 매매, 임대, 담보 또는 기타 형식으로 국유 천연자원을 불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4) 관련 조직이나 시민 개인은 반드시 법정절차를 통해 국유천연자원의 사용권과 경영권을 취득해야 한다. 국유 천연자원 이용에 종사하는 관련 조직과 개인은 반드시 서면 신청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국가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비준을 거쳐야 그들은 국유 천연자원의 사용권과 경영권을 얻을 수 있다.
둘째, 국유천연자원 사용권과 경영권의 형태
국유 천연자원의 사용권과 경영권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가 있다. 건설용지 사용권, 택지사용권, 토지청부경영권 외에 국유자연자원사용권과 경영권의 형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범주를 포함한다.
(a) 국유 삼림 지대 사용권
국유림지사용권이란 국민, 집단소유제 단위, 시민 개인이 법에 따라 국유림의 소유권을 소유, 사용 및 수익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삼림법 제 15 조에 따르면 재림, 경제림, 목탄림의 임림사용권, 재림, 경제림, 목탄림의 벌채지, 불타는 땅의 임지사용권, 국무부가 규정한 기타 삼림, 삼림 및 기타 임지사용권, 협력조림, 경영림의 출자 및 협력 조건, 그러나 임지는 비림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양도, 주가입주, 합자 또는 합작조림, 경영림 조건에 부합하는 삼림벌채 허가증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삼림법 시행조례 제 15 조는 국가가 법에 따라 삼림, 삼림, 임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경영자가 법에 따라 모든 삼림과 그 임지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재림, 경제림, 임금탄림의 경영자는 법에 따라 경영권, 수익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누리고 있다. "
(b) 국유 초원 사용권
국유초원사용권이란 국민, 집단소유제 단위, 시민 개인이 법에 따라 국유초원에 소유, 사용, 수익을 누릴 권리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초원법 제 4 조 제 3 항, 제 4 항은 각각 "전 국민의 모든 초원은 집단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전 국민의 모든 초원, 집단 소유 초원, 집단 장기 고정으로 사용되는 전 국민의 모든 초원은 집단이나 개인이 축산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민 소유제 단위가 사용하는 초원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등록하고, 증서를 발급하고, 사용권을 확인한다. 집단 소유의 초원과 집단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전 국민이 소유한 초원은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해서 책자를 만들고 증서를 발급하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한다. "
국유 초원 사용권은 법적 보호의 권리를 누린다. 초원법 제 4 조 제 5 항은 초원 사용권이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원법 제 18 조는 초원사용권이 침해된 경우 피침해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목업부에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관련 농목부는 침해자에게 침해를 중지하고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으며, 피침해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어업권
어업권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의 내수, 갯벌, 영해 및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모든 해역에서 양식, 수생동식물 등 어업 생산 활동에 종사할 권리를 말한다.
1. 어업권의 법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권은 일종의 신형 이용권이다.
(2) 어업권의 주체는 양식, 수생동식물 등 어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시민, 법인 및 기타 경제조직을 포함한다. 중국인, 외국인, 무국적자를 포함해서요.
(3) 어업권의 대상은 우리나라 모든 수면의 생산 이용권이다.
(4) 어업권 취득은 반드시 국가 법정 절차를 거쳐 비준하거나 상응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업권의 내용은 주로 어업권과 양식권을 포함한다.
(1) 어업권. 이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중국의 내수, 갯벌, 영해 및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모든 해역에서 수생동식물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2) 육종권. 이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국유나 집단 소유 수면에서 수생동식물의 양식 및 관리에 종사하며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할 권리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어업법' 제 10 제 2 항은' 전민 소유제 단위가 사용하는 수면, 갯벌, 집단소유제 단위가 사용하는 수면, 갯벌은 집단이나 개인이 양식생산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어업법 시행 세칙' 제 10 조는' 전민 소유제 단위와 집단소유제 단위가 양식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양식사용증을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 국민이 소유한 수면과 갯벌은 현 행정 구역 내에 있으며, 현 인민정부가 양식 사용증을 발급한다. 현을 가로지르는 사람은 관련 현이 양식 사용증을 협상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인민정부가 양식 사용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국유 수면, 갯벌 양식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d) 광업권 및 탐광권
탐광권은 국민, 단체 단위, 시민 개인이 법정 절차에 따라 국유광산을 탐사하고 측정할 권리를 가리킨다. 광업권은 국민, 단체 단위, 시민 개인이 법정 절차에 따라 국유 광산을 채굴할 권리를 가리킨다.
탐사권, 광업권은 다음과 같은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탐광권 광업권의 주체는 전민 소유제와 집단 소유제 광산기업이나 단위, 그리고 탐광권, 광업권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시민 개인입니다.
(2) 탐광권 광업권의 대상은 국가의 모든 광산자원이다.
(3) 탐광권 광업권 취득은 반드시 법정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탐사권, 광업권은 합법적인 이용권이다.
탐광권 광업권은 반드시 법정의 행정 절차에 따라 국가가 비준해야 한다.
탐광권자와 광업권자의 주요 권리는 1 국유 광산자원의 탐광권, 광업권, 광업권이다. (2) 광물 제품의 사용권 및 수익권; (3)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탐사, 채굴활동에 종사할 권리가 다른 사람의 불법 간섭을 받지 않는다. 탐광권자와 광업권자의 의무는 주로 1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탐사, 채굴은 반드시 규정된 광구 범위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하며, 국가의 통일된 계획과 배치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해야 한다. 국유 광물 자원의 손실과 낭비를 방지하다. ③ 환경과 생태 균형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한다. 탐사, 채굴 활동이 다른 사람의 생산, 생활에 손실을 초래한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4) 국가 노동안전위생법규를 준수하여 탐광과 채굴활동의 안전을 확보하다.
(5) 취수권
취수권은 민사주체가 자신의 생산생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국유 지하수와 지상 수자원을 이용하는 민사권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물권은 특별한 이익권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물권의 주체는 중국 내에서 거주, 생활 또는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중국 시민을 포함하여 중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모두 물권의 주체가 아니다. 취수권은 우리나라의 모든 수자원에 비해 우리나라의 모든 수자원은 국가에 속하며,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거나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국적에 관계없이 수자원 이용에 참여할 것이며, 우리 법률의 구속을 받을 것이다.
물권의 대상은 국유 지하수와 지상 수자원이다.
수자원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 사람들은 강, 호수, 빙하, 바다를 포함한 지상의 물을 직접 볼 수 있다. 또한 지하수는 중요한 수자원이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라면 지하수나 지하수, 짠물이든 민물이든 모두 우리나라에 속하며, 모두 취수권의 대상이다.
3. 취수권은 일종의 법정의 특수이용익물권에 속한다.
취수권은 법정 이용익물권이다. 취수권 취득,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권리 행사 조건은 모두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누구도 약속한 방식으로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바꿀 수 없다.
4. 물권의 향유는 특정 법률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수권은 반드시 국내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합법적인 수속을 밟아야 즐길 수 있다.
5. 취수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국가에 일정한 물값을 납부해야 한다.
수자원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에 일정한 비용을 납부하고 국가 관련 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물취권을 누릴 수 있다.
수권인의 권리는 주로 1 수권인이 법에 따라 수취허가 수속을 거친 후 지정된 수역이나 지하에서 물을 채취할 권리가 있다. 법정 수속을 할 때 수권인의 취수 범위가 정해졌으며, 수권인은 한정된 취수 지역을 초과하여 물을 채취하여 국가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수권자는 법에 따라 취득한 수자원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수익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③ 물권자는 정부 관련 기관에 물권 권익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취득한 취수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물권인의 권리가 타인에 의해 침해될 경우, 물권자는 정부 관련 기관에 자신의 물권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물권자는 법률을 기소할 수도 있다.
수권인의 의무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① 수권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자원 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2) 수권자는 국가의 취수 범위, 장소, 수량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권을 행사해야 한다. (3) 수권자는 반드시 수자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수원 부근의 생태 균형과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파괴적인 채굴을 해서는 안 된다.
(VI) 해역 사용권
해역사용권이란 기관이나 개인이 법에 따라 취득한 국가 소유의 특정 해역의 독점 사용권을 가리킨다. 물권법' 제 122 조는 "법에 따라 취득한 해역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200 1 년, 우리나라는' 해역사용관리법' 을 반포하고,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역사용권제도를 확립했다. 본 법에 규정된 해역은 중국 내 물과 영해의 수면, 수역, 해저, 하토를 가리키며, 해안선에서 영해 외부 경계까지 범위한다.
해역사용권을 취득하는 세 가지 주요 방법이 있다. 하나는 단위와 개인이 해양행정 주관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둘째, 입찰; 세 번째는 경매입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의 해역 사용 신청은 승인을 받거나 입찰 경매 방식을 통해 해역사용권을 취득한 후 해역사용권인은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 국무원이 비준한 해역에 속하는 것은 국무원 해양행정 주관부에서 등록하여 해역사용권자에게 해역사용권증서를 발급한다. 현지 인민정부의 비준으로 해역을 사용하는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등록하고 권리자에게 해역사용권증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