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현실적 의미
민법체계의 물권 건설 체계는 주로 두 가지 불가분의 중요한 내용, 즉 소유권과 다른 물권 사이의 법적 관계를 포함한다. 둘째, 물권과 채권의 법적 구조. 첫 번째 질문으로 말하자면, 먼저 로마법에서' 소유권' 의 프로토타입과 발전 과정을 분석해야 한다. 로마법의' 절대 소유권' 개념은 긴 과정을 거쳤다. 제국 말기에 이르러서야 현대 소유권에 가장 가까운' 소유권' 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는데, 이 단어는 처음에는 비교적 완전한 개인 소유권 정의를 가지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로마법의 소유권 개념은 사실상 개인 소유권에 대한 경험적 확인일 뿐 민법 백과사전에는 완전한 소유권 정의와 전문적인 논술이 없다. 로마법에서 개인 소유권의 형성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개인과 가족 재산의 분리다. 고대 로마 초기에 부동산은 부모님이 통제했고,' 나의 아버지' 는 유일한 재산권 주체였으며, 다른 멤버들은 독립된 재산 지배권이 없었다. 동시에 고대 로마의 가정은 오랫동안 사실상 국가에 상응하는 정치 단위였다. 따라서 가족 가부장제는 민상사 주체의 재산권에 반영될 수 없고, 주로 일종의 공공질서에 반영된다. 로마제국 후기에 이르러 개인이' 특수재산' 제도를 통해 독립재산을 획득할 때만 개인의 재산권은 진정으로 일종의' 개인소유권' 으로 표현된다. 둘째, 민법 규칙의 확대. 로마 초기에 민법의 소유권은 주로 로마 도시 국가의 시민과 귀족이 누렸으며, 외국인은 민법의 소유권을 누릴 수 없었다. 한편, 속주 토지와 로마 토지의 양도 방식이 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민법의 소유권은 신분과 특권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다만 로마제국의 영토가 확대됨에 따라 자연법 사상의 충분한 흡수와 민법 규칙의 확립으로 로마인재는 추상적인 법률관계를 사유재산으로 발전시키고 규정하여 특권과 지위의 장벽을 돌파하고 결국 민법과 민법을 하나로 융합시켰다. 따라서 개인의 소유권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사법의 중요한 권리가 되었다.
민법 시스템의 재산권 구조 시스템
독립과 유일성은 로마법의' 소유권' 과' 기타 재산권' 에 대해 근대 이후 다른 재산권의 출현이 소유권과학의 정의 이후에야 나타났다는 것은 의심할 만하다. 사실, 소유권은 대량의 지역권과 익물권의 결과이다. "proprietas" (소유권) 는 제국의 후기에서 발생하며, 또한 익물권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지역권의 출현으로 객관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요구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고대 로마의 최초의 지역권은 경작지 지역권으로, 각 토지 이용자들은 분할된 토지를 사용할 때 여전히 분할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 지역권의 개념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여러 사용자가 지역권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초기 복무권과 소유권은 혼란 상태에 있었고 명확한 경계는 없었다. 지역권이 더 이상 * * * * 가 사용하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때 지역권은 독립한다. 하지만 지역권은 당시 독립된 권리가 아니라' 무형의 물건' 으로 포함됐으며, 거래 방식은 대략에 가까웠다. 이로써 로마인들은' 사물' 이라는 개념에서 재산을 확장했고, 그의 물권은 어느 정도' 무형의 물건' 의 법적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고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첫째, 그의 물권은 소유권을 가진 권리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의 물권이라는 개념을 추상화할 수 없다. 둘째, 소유권의 내포가 상당히 모호하여 순재산권 의미의 정의를 형성하기 어렵다. 사물에는' 유형' 과' 무형' 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일종의' 사물에 대한 지배'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고, 기본적으로' 내가 소유' 라는 확인이다. 로마법에서는 지역권이 소유권의 산물이 아니라' 지역권 확인 소송' 을 받고 있다
독립성과 단일성이 있다.
로마법이 현대 대륙법계의 물권과 채권의 이원 구분을 형성했는지도 생각해 볼 만하다. 초기 로마법에는 독립된 채무 관계가 없었다. 물품의 이전은 복잡한 절차를 통해 즉시 인도된다. 후속 거래에서 시간과 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복잡한 절차 밖의 약속이 전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약속계약이 나타났을 때, 채무는 물물 이전의 그늘에서 해방되어 독립된 법적 관계가 되었다. 그러나 로마법 체계는 여전히 인법 물법 절차법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부채법은 사실상 물법에 붙어 있어 오늘날 대륙법계의 민법처럼 명확한 이원 구분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로마인들이 완전한 권리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권리 기반 법률 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능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로마법은 아직 이론의 매우 추상적인 단계로 발전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강한 실천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중요한 법률관계를 보편적인 원칙으로 요약할 수는 없다. 셋째, 로마법은 소송에서 비롯된 권리 체계이며, 권리는 단지 법적 절차가 실제 이익에 대한 반영일 뿐이다. 권리는 소송에서 비롯되며, 이는 소송 모델에 의존하며, 독자적으로 자신의 이론 체계를 형성할 수 없게 한다. 로마법은 인간의 행동과 사물의 행동을 구분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조작 차원의 표현과 분류로, 로마법이 물권과 채권을 완전히 구분했다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다.
물권과 채권을 완전히 구분하다.
모든 사람은 여전히 완전한 소유권을 누리고 있으며, 현대 대륙법계 국가의 민법 이론은 로마법을 기초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프러시아 일반 국가법과 프랑스 민법전은 여전히 다른 물권과 채권을 무형의 것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소유권의 개념은 순수한 물권으로 표현되지 않고 물권은 추상되지 않고 물권과 채권의 이원체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근대 독일 민법전은 물건을' 유형물' 로 제한함으로써 완전한 물권 개념을 형성하고' 무형물' 을 제외시켜 독립물권과 채권으로 만들었다. 이 법전은 결국 대륙법계 민사재산권의 완전한 건설 모델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물권이 무형인 상황에서 뒤에서 명확한 소유권과 그의 물권의 정의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물권과 소유권 * * * 이 모두 물권 유형일 때만 소유권과 그의 물권 사이의 관계는 이론적으로 반드시 직면해야 할 문제가 된다. 따라서' 독일 민법전' 은 삼권분립 이론에 대한 이론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러시아 민법전' 은 소유권을 여러 권력의 집합으로 더 정의하고 소유권과 다른 재산권 간의 관계를 전체와 부분으로 이해하며 삼권분립 이론을 형성했다. 우리나라는 소련 민법전의 이론 모델을 답습했고, 삼권분립 이론은 한때 통론이 되었다. 현재' 삼권분립론' 은 학계에서 이 이론이 소유제 형식과 소유제 작용의 관계를 혼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소유권이 권력 그룹에 반영된다면, 하나 이상의 권력이 분리될 때 모든 사람이 여전히 완전한 소유권을 누리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의 물권도 독립성과 무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는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였다.
모든 사람은 여전히 완전한 소유권을 누리고 있다.
물권채권제도의 체계화는 결국 대륙법계의 물권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이후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러시아 중국의 민사입법은 모두 직접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우리는 물권과 채권이 두 가지 다른 성질과 표현의 권리로서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어느 정도의 생명력과 적응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구분을 모든 시민의 권리를 측정하는 모델로 삼는다면 그 폐단도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실제로 점점 더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이익은' 사물에 대한 지배권' 이나' 청구권' 으로 완전히 표현되지는 않으며, 지적 재산권, 지분 등과 같은 양자와 분리된 권리도 있다.' 물권' 이나' 채권' 으로 성립될 수 없는 권리다. 현재 대륙법계 국가의 법학계는 이론적으로 이런 구분의 적용 범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런 구분 자체의 과학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우리는 물권과 채권을 나누는 방법에 여전히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주요 문제는 이론적으로 지나치게 경직된 분석 모델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민사권리를 포함시키려고 시도하지만, 어떤 권리는 본질적으로' 재산권' 이나' 채권' 에서 벗어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법이론은 재산제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당대 재산권 실현에 적응하는 민사권 제도를 연구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물권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