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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의 법정형.
법적 주관성:

과실로 인한 사망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형을 선고한다. 과실은 과실과 과신을 포함한 사망을 초래한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에서 타인의 사망의 해악 결과를 예견해야 하지만, 과실로 인해 예견하지 못하거나 예견하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타인의 사망의 해악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양형은 행위자의 범죄 동기, 주관적 악성, 사회적 유해성, 경감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형법 제 233 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한 사망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적 객관성:

과실로 인한 사망과 의외의 사고의 차이는: 1, 객관적으로 사람의 행동이 타인의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2, 주관적으로 인간군은 이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 양자를 구분하는 관건은 행동인이 당시 상황에서 사망 결과를 예견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만약 그가 예견했어야 했는데 소홀해서 예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다. 죽음이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형법상의 의외의 사고에 속하며 행위자는 이를 위해 형사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본죄와 본법에 규정된 다른 과실로 인한 사망죄의 경계. 이 법에 규정된 다른 범죄에는 사람을 죽게 하는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행위자의 주관적 의지와 행동 결과에 관해서는 과실로 인한 사망죄의 구성 조건에 완전히 부합한다. 그러나 주체적 요소의 특수성, 범죄 환경의 특수성, 범죄 수단의 특수성, 특히 범죄가 침범한 다른 객체들이 더욱 두드러지고 결과도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본 법은 다른 범죄에 대해 단독으로 규정하고, 본죄가 똑같이 침범한 타인의 생명권을 줄거리로 규정하고 함께 처벌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본법은 따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본법이 사망결과를 초래한 과실범죄에 대해 일반 규정보다 우수한 일반 원칙을 취하고, 특별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법 제 1 15 조 제 2 항에 규정된 화재, 과실물 돌입, 과실폭발, 과실투독 등 본 법의 다른 규정이 있는 사람은 모두 사망을 초래한다. 133 조에 규정된 교통사고죄로 사망을 초래한 사람; 제 1 19 조에 규정된 과실로 교통수단을 파괴하면 사망할 수 있다. 제 136 조는 위험물 사고로 사망한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죽음과 관련된 범죄. 일반적으로 본 법에 특별히 규정된 과실로 인한 사망죄의 사회적 유해성은 일반 과실로 인한 사망죄의 사회적 유해성과 같거나 더 크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든 입법자의 입법 의도에서든 특수범죄에 대한 동일하거나 더 무거운 처벌은 법조문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 나라 형법이 일관되게 고수해 온 본법 제 5 조에 규정된 죄형에 부합하는 원칙을 구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인신권리와 중대 공적 재산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본죄와 고의적 살인죄의 경계는 사법실천 경험에 따라 1, 과신 과실로 인한 사망과 과신 과실로 인한 사망의 간접적 고의적인 살인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지만, 일정한 자기신념으로 다른 사람의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행위자 자신의 기술, 경험, 지식, 체력,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예방 조치, 객관적인 조건이나 자연력의 유리한 요소 등이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죽음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죽음의 결과가 결국 발생할 수 있다. 간접의도적 살인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 발생에 대해 방임 태도를 취해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다.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과실과 간접적인 고의적인 살인의 공통점은 둘 다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배우들은 모두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은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양자의 뚜렷한 차이점은 첫째, 인지적 요인 방면에서 타인의 사망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추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지만, 간접적인 의도적 살인 중의 행위자는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것에 대해 잘못된 인식과 추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현실로 바뀔 때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결과 사이에는 실수가 없다. 즉, 타인의 사망 결과 발생, 주관과 객관성은 일치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가운데, 행위자와 주관적으로는 자신의 배경 능력, 기술, 경험, 일부 외부 조건으로 인해 행동을 실시할 때 타인의 사망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가능성이 현실로 전환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은 이미 오해를 받았고, 다른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주관과 객관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의지 요인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과신 과실과 간접적 의도적 살인 중 행위자는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지 않지만, 심층 조사 후 타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 간접적인 의도적 살인 행위는 다른 사람의 사망을 원치 않지만 다른 사람의 사망을 반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행위다. 과신 과실로 인한 사망죄에서, 행위자는 타인의 사망 결과를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두지 않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런 결과, 즉 다른 사람의 사망 결과를 거부하고 반대하기를 바란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는 상황에서도, 행위자는 여전히 해로운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런 행동을 했다. 2. 과실로 인한 사망죄와 고의적인 살인과실로 인한 사망죄의 구성은 행위자가 그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대해 과실을 초래한 심리적 태도를 갖도록 요구한다. 사법실천에서 행위자는 고의적인 살인으로 자신의' 목표' (즉 행위자가 추구하는 목표) 가 아닌 사람을 잘못 죽인 행위는 과실로 인한 사망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3. 사람을 죽게 하는 정성행위로 고의적인 살인죄를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범죄도 성립할 수 있다. 양자를 구분하는 관건은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결과에 대해 고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직접 고의와 간접 고의를 포함한다. 사법실천에서, 행위자가 이전에 의외로 혹은 과실로 타인의 사망의 위험을 초래하고, 행위자가 구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면, 그 결과 타인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상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행위자는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해서는 안 되며, 의외의 사고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간접적인 고의적인 살인죄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범죄의 객관적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의 상해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때 피고는 이런 피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특정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심리적 요인에 따라 그는 적극적인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면서 피해자들이 구조시간 지연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희망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리처드, 희망명언) 4.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후 행위자는 시체를 침묵시키기 위해 시체를 산 사람으로' 죽이다' 고 한다. 과실로 인한 사망죄나 고의적인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되며, 과실로 인한 사망죄와 고의적인 살인죄 (객체미수 불가) 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를 세고 처벌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과실로 사망할 때 형사책임의 인정은 본법 제 25 조 제 2 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과실로 인한 사망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할 때, 각 과실행위자의 책임을 구분하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과실이 있는 * * * 죄가 없기 때문에 주범과 종범은 없다. 몇몇 과실행위자의 과실이 타인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각 과실행위자의 행동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이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의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각 과실행위자의 책임을 확정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하나는 부분적인 책임 원칙이다. 각 과실행위자의 상호 작용이 타인의 죽음을 초래하기 때문에, 과실행위자에게 모든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죄형 적응 원칙은 각 과실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합계가 타인의 사망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에 상응해야 하기 때문에 각 과실행위자는 타인의 사망 결과에 대한 부분적인 책임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역할 분담 원칙. 객관적인 현실에서 볼 때, 모든 과실행위자는 타인의 사망 결과에서 정확히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해악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형사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죄형 적응 원칙의 요구다. 과실범죄는 주범과 종범이 없기 때문에 각 과실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법인원은 자신의 소유에 근거하여 사건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여 자신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처벌해야 한다. 과실로 인한 사망행위가 고의적인 살인행위로 전환되는 문제 1. 사고를 낸 사람의 과실은 심각한 상해를 초래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는 이미 치료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정도에 이르렀다. 가해자는 자신이 중상을 입었다고 오인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쳤다. 이런 상황에서 행위자는 과실행위에 근거한 긴급 구조 의무가 있다. 제때에 구조하면 피해자는 여전히 사망하지만 행위자의 행동은 과실로 인한 사망죄에 속한다. 그러나 행위자는 고의로 구조의무를 회피하고 주관적으로 피해자의 죽음을 방임했다. 따라서 행위자의 주관적 심리와 객관적 행위는 과실로 인한 사망죄에서 간접적인 고의적 살인죄로 바뀌었으니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2. 행위자의 과실행위는 이미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 그는 단지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고의로 죽이고, 피해자가 나중에 자신의 범죄를 폭로할까 봐 걱정했을 뿐이다. 본 사건에서 행위자의 객체에 대한 오해는 후범의 고의적인 살인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고의적인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