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호법은 기술진보와 과학관리에 의지하여 노동과정에서 인신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불량조건과 행동을 없애고 사상자와 직업병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노동과정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조치와 조직조치를 말한다. 노동 보호는 주로 (1) 근무 시간 제한과 휴식 시간, 휴가 제도의 규정으로 시간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한다. (2) 각종 노동안전위생 조치는 모두 작업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3)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자에 대한 노동 보호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생리적 필요를 가지고 있다.
법적 객관성: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은 중국시 정부가 여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그 생리적 특징이 일과 노동에서 야기되는 특수한 어려움을 줄이고 해결하며, 그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20 13 적용 가능한'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은 이미 20 12 년 4 월 28 일 국무원 제 200 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 12 년 4 월 28 일 중화인민공화국 제 6/KLOC 다음은'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전문이다. 첫 번째는 여직원이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특수한 어려움을 줄이고 해결하기 위해 건강을 보호하고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개인경제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 등 고용인 단위와 그 여직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고용 단위는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여성 근로자의 노동 안전 위생 조건을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에 대한 노동 안전 위생 지식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고용 단위는 여직원이 종사하는 노동 범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여성 직공 본 단위 중 여성 직공이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 범위에 속하는 직위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여직원이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 범위는 본 규정의 부속서에 열거되어 있다.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국무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국무원 위생행정부와 함께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여직원이 종사할 수 없는 노동 범위를 조정한다. 제 5 조 고용인 단위는 여직자의 임신, 출산, 수유로 임금을 낮추거나, 사퇴하거나, 노동을 해지하거나, 고용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여직자가 임신 기간 동안 원노동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업무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응 노동을 배정해야 한다. 임신 7 개월 이상 여성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 내에 일정 휴식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산전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켰다. 제 7 조 여직자는 출산 전 15 일 동안 98 일간의 출산휴가를 즐긴다. 난산, 출산 휴가 증가 15 일; 다둥이, 다생 1 아기, 출산휴가 증가 15 일. 임신 후 4 개월 미만의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 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임신 4 개월 후 유산자는 42 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8 조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출산 수당은 출산 보험 기금이 고용인 단위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여직원 출산 휴가 전 임금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여직원 출산이나 유산에 대한 의료비용은 출산보험이 규정한 항목과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납부한다.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수유 미만인 1 돌아기 여직원을 위해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은 매일 근무시간 내에 수유기 여성 직원을 위해 1 시간 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직원이 다둥이를 낳고, 다출산 1 아기, 수유 시간이 매일 1 시간을 늘린다. 제 10 조 여직원 수가 많은 고용인 단위는 여직원의 필요에 따라 여직원 위생실, 임산부 휴게실, 수유실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의 생리위생과 수유 방면의 어려움을 잘 해결하다. 제 11 조 직장에서 고용인 단위는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을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용인 단위의 본 규정 준수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다. 노조와 여성조직은 법에 따라 고용인 단위가 본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제 13 조 고용인 단위는 본 규정 제 6 조 제 2 항, 제 7 조 제 1 항, 제 9 조 제 1 조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에 의해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각 여직원 1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고용인 단위는 본 규정 부록 제 1 조, 제 2 조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각 침해 여직원 1000 원에서 5000 원까지의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고용인 단위는 본 규정 부록 제 3 조, 제 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기한통치를 명령하고 5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관련 경영 활동을 중지하거나 국무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관련 인민정부를 폐쇄하도록 명령한다. 제 14 조 고용인 단위가 본 규정을 위반하고 여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여직자는 법에 따라 고소, 신고, 고소를 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노동인사 분쟁 조정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5 조 고용인 단위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여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여직자의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한다. 고용인 단위와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범죄를 구성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6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7 월 2 1 일 국무부는'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을 발표하고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