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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식품 안전 규정 (202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식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인민의 생활요구를 만족시키고, 사회안정을 유지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식품 생산, 경영, 저장, 통제, 비상 등 식품 안전 활동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식량 안보" 란 식량 공급과 수요의 기본 균형 보장, 시장 식량 가격의 기본 안정성, 주민 생활과 사회 생산의 식량 수요에 대한 기본 만족, 식량 품질 안전이 국가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식량은 벼 밀 옥수수 잡곡 및 그 완제품 식량을 가리킨다.

식량 품질 안전은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식량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의 식량안전행정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천연자원, 농업농촌, 시장감독관리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식량안전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식품안전과 감독관리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량 생산, 유통, 비축 발전 계획을 세우고 통일개방과 경쟁이 질서 있는 식량시장을 유지해야 한다. 제 5 조 식량 안보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장려를 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품안전감독관리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하고 식품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관련 부서에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생산 및 관리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경작지 보호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농지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기본 농지에 대한 특별 보호를 실시하여 식량 생산 파종 면적이 성 인민 정부가 정한 목표에 도달하고 식량 생산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보 발표, 비축량 조절, 양곡 농민 식량보조금 등을 통해 식량 생산을 지도하고 장려해야 한다. 식량이 심각하게 부족할 가능성이 있을 때,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현재 다른 경제작물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기본 농지를 식량 생산을 회복하고 종자, 비료 등의 생산 수단을 조직할 수 있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식량 생산, 저장 및 가공에 대한 과학기술 투입을 늘리고, 선진 과학기술의 연구와 보급을 장려하고, 식량 생산량을 늘리고, 식량 저장과 가공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자금 투자를 장려하고 식량생산과 유통기반시설을 구축하도록 다양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

식량경영자가 외지에 가서 식량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식량생산과 판매의 장기적 협력 관계를 수립하고, 식량산업화를 발전시키도록 독려하다. 제 10 조 식량 수매, 가공, 운송, 보관, 판매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부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식량 수매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인수한 식량 품종과 수량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식량수매에 종사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수매지 현급 인민정부 식량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식량인수, 가공 및 판매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그 식량재고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2 조 식량 인수, 가공, 운송, 저장 및 판매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반드시 국가의 식량 가격,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13 조 식량인수, 가공, 저장, 판매에 종사하는 식량경영자는 식량의 이름, 규격, 수량, 품질, 흐름, 공급자 및 연락처, 인수 시간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식량경영장부를 세워야 한다. 식량경영자가 식량경영대장부를 보존하는 기한은 3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4 조 식량 창고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국가 및 성의 식량 창고 관리 제도, 표준 및 기술 규범을 집행한다.

(2) 정부가 맡겨 보관한 식량에 대해 특별 보관, 전문 보관, 전담기록 등을 실시하여 식량의 양이 진실하고, 품질이 양호하며, 저장안전을 확보한다.

(3) 국가와 성의 규정된 정상 저장 연한을 초과하는 식량은 출고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식량품질검사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비축과 관리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등급으로 책임지는 정부 식량비축제도를 실시한다.

정부 비축 식량의 인수, 저장, 교체 및 사용은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량주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비축식량의 저장, 교체 및 활용 계획을 제때에 하달해야 한다. 제 16 조 국무원의 관련 규정과 본 성의 식량시장 규제의 실제 요구에 따라, 성 인민정부는 성 () 시 (현급 시 제외, 하동) 인민정부의 비축 식량 규모를 결정하고, 시 인민정부는 현급 인민정부의 비축 식량 규모를 승인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비준된 규모 조직에 따라 본급 정부 비축식량을 실시해야 하며, 정부 비축 식량 저장 연한과 품질 변화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또는 정기적으로 교체 갱신을 해야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정부 비축식량은 본급 인민정부 직속 식량고에 저장해야 한다. 다른 자질이 있는 식량업체에 위탁하여 수주를 맡길 필요가 있다면, 입찰 방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저장 정부의 식량 비축을 담당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창고 용량은 국가 및 지방 표준에 부합한다.

(2) 곡물 저장, 환기, 창고 저장, 방충 등의 창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 및 성의 기술 사양을 준수합니다.

(3) 국가와 성의 규정에 따라 식량의 질을 검사하고, 식량저장 온도, 수분, 병충해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4) 전문적으로 훈련된 식량 창고, 품질 검사 등 관리 기술자를 갖추고 있다.

(5) 경영관리와 신용도가 양호하여 위법경영기록이 없다.